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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1월 19일 병자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병조 당상관의 당직 교체시 금호문의 출입 표신을 따로이 내지 않도록 하다

승정원이 병조 당상관의 당직 교체 일로 인하여 금호문(金虎門) 출입 표신을 내줄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대궐 안의 각문을 유문(留門)하였을 때 조정 신료가 드나들지 못할 문은 원래 없는 것이다. 체통이 막중한 대신과 대신(臺臣)의 체통이 근래 궁인(宮人)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는 요금(曜金)·통화(通化) 두 문도 구애되지 않고 출입하였던 사실을 《당후일기(堂后日記)》를 보면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몇 해 전부터 막중한 대궐문을 마치 각 부서에서 나누어 맡은 것처럼 돈화문(敦化門)은 대간에, 금호문은 조신(朝臣)에, 단봉문(丹鳳門)은 중관(中官)에, 선인문(宣仁門)은 사복시(司僕寺)에 각각 소속되어 마치 서로 어겨서는 안 될 무슨 정해진 한계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래서 유문하고 있을 때라도 열려 있는 문을 놔두고서 유문 표신을 따로 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전에도 누차 신칙했지만 끝내 고칠 줄을 모르니, 당해 승지를 파직하고 앞으로는 유문할 때 뿐만 아니라 아침과 낮에 공사로 들어올 때에도 따로 출입하는 문을 정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承政院因兵曹堂上替直, 請出金虎門標信。 敎曰: "闕內各門留門時, 朝臣元無所拘之門。 以大臣、臺臣之體重, 而如曜金通化兩門近所, 稱宮人出入之門, 亦無所拘, 觀於《堂后日記》, 班班可按, 而忽自挽近以來, 莫重闕門, 有若分掌者然。 敦化則屬之臺諫, 金虎則屬之朝臣, 丹鳳則屬之中官, 宣仁則屬之廐馬, 各自定限, 如不敢踰越。 雖値留門之時, 捨却已開之門, 分請留門標信, 前此屢飭, 終不知改, 該承旨罷職。 此後不徒留門爲然, 朝晝赴公, 亦勿各定出入之門。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