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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1월 26일 갑신 3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윤시동의 상소와 관련하여 우의정 채제공에게 유시하다

우의정 채제공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전일에 그러했던 것도 경을 시기해서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경을 시기해서이다. 그렇다고 경이 어찌 이로 인하여 조정에 있기를 불안하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이 일에 대해 경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사세(事勢)이다. 하물며 나의 처분한 바가 오로지 먼저 들은 말만을 믿고 내린 것이 아닌데이겠는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모두 떠나야 할 의리가 없으니, 모쪼록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과 힘을 다하려는 정성을 쏟아 특별히 알아주고 대우해준 나의 은혜에 보답하라."

하니, 제공이 부주(附奏)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한 가지 정사나 한 가지 일이라도 모두 선대왕을 계승하는 뜻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처분하실 때에도 선대왕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는다는 전교가 계셨으니 언제 신축·임인년의 큰 의리와 제방(隄防)에 대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시동의 상소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끌어대어 말해서 전하로 하여금 다시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그 뜻이 전하를 견지하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유독 신하의 분수로서 절대로 감히 낼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단 말입니까. 충정(衷情)이 북받쳐 감히 전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본래의 죄 이외에 또 한 가지 죄를 더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 이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집에서 거적을 깔고 삼가 처벌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諭右議政祭濟恭曰: "前日之如許, 卽忌卿也, 今時之如此, 亦忌卿也。 卿豈可因此不安於朝乎? 本事意見之參差, 勢也。 況予所處分, 不專在於先入爲主, 由前由後, 皆無可去之義。 須勿以人言, 掛置心頭, 務盡瘁之誠, 以報予殊知殊遇。" 濟恭附奏曰: "伏念我殿下一政一事, 罔非出繼述之意, 故本事處分之際, 亦以先大王之心爲敎。 何嘗於辛壬大義理隄防, 有所或忽也哉? 今其疏語, 拖及於不敢言之地, 欲使殿下, 不得復有所敎令, 此其意持殿下之計也。 彼獨不念臣分之萬萬不敢出者乎? 衷情所激, 不敢有隱於殿下之前。 本罪之外, 又添一罪, 亦何可恤也? 席藁私次, 恭俟威罰。"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