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동의 상소와 관련하여 우의정 채제공에게 유시하다
우의정 채제공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전일에 그러했던 것도 경을 시기해서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경을 시기해서이다. 그렇다고 경이 어찌 이로 인하여 조정에 있기를 불안하게 여겨서야 되겠는가. 이 일에 대해 경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사세(事勢)이다. 하물며 나의 처분한 바가 오로지 먼저 들은 말만을 믿고 내린 것이 아닌데이겠는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모두 떠나야 할 의리가 없으니, 모쪼록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과 힘을 다하려는 정성을 쏟아 특별히 알아주고 대우해준 나의 은혜에 보답하라."
하니, 제공이 부주(附奏)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한 가지 정사나 한 가지 일이라도 모두 선대왕을 계승하는 뜻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처분하실 때에도 선대왕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는다는 전교가 계셨으니 언제 신축·임인년의 큰 의리와 제방(隄防)에 대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시동의 상소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끌어대어 말해서 전하로 하여금 다시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그 뜻이 전하를 견지하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유독 신하의 분수로서 절대로 감히 낼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단 말입니까. 충정(衷情)이 북받쳐 감히 전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본래의 죄 이외에 또 한 가지 죄를 더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 이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집에서 거적을 깔고 삼가 처벌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諭右議政祭濟恭曰: "前日之如許, 卽忌卿也, 今時之如此, 亦忌卿也。 卿豈可因此不安於朝乎? 本事意見之參差, 勢也。 況予所處分, 不專在於先入爲主, 由前由後, 皆無可去之義。 須勿以人言, 掛置心頭, 務盡瘁之誠, 以報予殊知殊遇。" 濟恭附奏曰: "伏念我殿下一政一事, 罔非出繼述之意, 故本事處分之際, 亦以先大王之心爲敎。 何嘗於辛壬大義理隄防, 有所或忽也哉? 今其疏語, 拖及於不敢言之地, 欲使殿下, 不得復有所敎令, 此其意持殿下之計也。 彼獨不念臣分之萬萬不敢出者乎? 衷情所激, 不敢有隱於殿下之前。 本罪之外, 又添一罪, 亦何可恤也? 席藁私次, 恭俟威罰。"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