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6권, 정조 12년 10월 15일 계묘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과거의 폐단에 관해 채제공과 논의하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부터 과거(科擧)의 폐단을 시정해 개혁할 것을 급선무로 삼으셨으나 지금까지 좋은 방법이 없어 옛 제도를 그대로 따라 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깊이 생각하시고 널리 신하들에게 자문하시면 어찌 폐단을 바로잡을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과거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마다 면시(面試)로써 말하지 않는 이가 없으나, 전시(殿試)나 면시나 일반이다. 생원 진사시에는 이 규정이 없으니, 응시자 중에서 약간 명만을 추출해서 면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절목(節目) 사이의 일이니, 먼저 기강을 세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정제(整齊)시킨 뒤에야 선비들의 풍습이 바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0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癸卯/次對。 右議政蔡濟恭啓言: "殿下自御極之初, 以釐革科弊, 爲急先務, 訖無好道理, 因循至今。 若默運淵衷, 博詢在廷, 則豈無矯捄之良方乎?" 上曰: "近來言科弊者, 輒以面試爲言, 而殿試與面試一也。 生進則無此規, 抽栍面試, 亦未知物議之如何。 且此皆節目間事也。 先立其紀綱, 導之以德, 齊之以禮, 然後士習可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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