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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3일 신묘 5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다리 얹은 것을 금지하는 일에 관해 비변사에서 절목을 올리다

비변사가 다리 얹는 것을 금지하는 일에 관한 절목(節目)을 올렸다.【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인의 머리 장식에도 의식과 법도가 있습니다. 건괵(巾幗)과 관피(冠帔)를 비록 상고할 수는 없으나, 요컨대 다리가 생긴 것이 아직 수십 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이미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닌데다가 그 말류의 폐단이 점차 사치를 숭상하는 고질이 되어, 무턱대고 서로 따라하므로 마침내 그 값이 높이 뛰어올라 심지어 부자는 가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자는 더러 인륜을 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대왕께서 말류의 폐단을 통렬히 징계하실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시어 금령을 설치하여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금령이 시행된 6, 7년 동안 나라 안이 감화되어, 벼슬아치들만이 모두 오랑캐의 제도를 변화시킨 것을 우러러 감탄했을 뿐 아니라 마을의 부녀자들까지 검소를 숭상하는 아름다움을 잘 준행하였으니, 영원할 수 있는 위대한 공업(功業)이 이보다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적신(賊臣)이 탐욕스럽고 참람되이 사치스러운 버릇을 마음껏 채우기 위해 속이고 현혹시킬 계책을 은밀히 행하여 감히 방자하게 ‘궁중의 모양’이란 말을 연석에서 끄집어내어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저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말류의 폐단이 갈수록 더욱 고치기 어렵게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우리 선대왕께서 좋지 못한 풍속을 크게 변화시키고자 하신 본의였겠습니까. 우리 성상께서 한마음으로 선대왕의 뜻을 계승하시어 금령을 거듭 밝히고자 하시는 뜻을 누차 연석에서 드러내셨으되, 조정의 신하 중에 아무도 그 뜻을 받들어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 폐습을 인습해 왔던 것입니다. 성상께서 개연히 감회를 일으키시어 조회에 임하여 자문하시고 나서 선대왕의 뜻을 밝히고 성대하신 공적을 잇겠다는 뜻으로 전교하시니, 묘당의 의논이 통일되었습니다. 성상께서 결단하시어 우리 선대왕께서 문명으로써 야만을 변화시키고 사치를 버리고 검소를 밝히신 성대한 덕업(德業)이 수십 년 뒤에 찬란히 다시 밝아지게 되었고,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므로 해서 모든 선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는 다만 홍로의 상소와 우상의 깨우침이 성상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러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나라의 신하된 자라면 누가 감히 오늘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앞으로 이 법령을 변란시키겠습니까. 한 장의 윤음은 이미 금석(金石)의 모훈(謨訓)으로 전해졌고 만세의 전칙(典則)은 영원히 관화(關和)139) 가 되어 왕부(王府)에 간직될 것이니, 아, 성대합니다. 시행해야 할 일을 삼가 하교에 따라 조목조목 아래에 열거합니다. 1. 사족(士族)의 처첩과 여염의 부녀자들이 다리를 머리에 얹는 것과 밑머리를 땋아 머리에 얹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1. 다리 대신 사용하는 형식은, 낭자 머리·사양 머리는 처녀의 제도여서 사용할 수 없으니 머리를 땋아 뒤에다가 쪽을 찌는 것으로 대신하고, 머리에 쓰는 것은 절대로 족두리를 사용하되, 무명으로 만든 것이나 얇게 깎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 천으로 겉을 싼다. 1. 이번의 이 금령은 오로지 사치를 없애겠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대용(代用)한다는 핑계로 족두리에 칠보(七寶) 따위로 여전히 장식한다면 제도를 고쳤다는 이름만 있고 검소를 밝히는 내용은 없는 것이니, 머리 장식에 관계된 금옥·주패(珠貝) 및 진주당개(眞珠唐祄)·진주투심(眞珠套心) 따위를 일체 금지한다. 1. 어유미(於由味)와 거두미(巨頭味)는 명부(命婦)들이 항시 착용하는 것이나, 일반 백성들 집에서 혼인할 때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1. 족두리의 장식을 금하는 것이 이미 금령에 있으니, 혼인할 때 착용하는 칠보 족두리를 세놓거나 세내는 것부터 먼저 금지한다. 금령을 공포한 뒤에 이를 범하는 자는 수모(首母)·여쾌(女儈)를 막론하고 모두 법사로 이송해서 조율(照律)해 정배(定配)한다. 여쾌가 매매를 구실로 온갖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버릇은 통렬히 개혁해야 할 바이므로 이전부터 포도청에서 보는 대로 엄하게 다스렸던 법이 있다. 이후로도 이와 같은 무리가 있으면 옛법을 거듭 밝혀 포도청에 맡겨 규찰해 금지하게 한다. 1. 상민(常民)이나 천민(賤民)의 여인으로 거리에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무리 및 공사천(公私賤)에 대해서는 모두 밑머리를 땋아 얹는 것은 허락하지만, 다리를 붙이거나 다리를 얹는 제도는 각별히 금지한다. 각 궁방(宮房)의 무수리[水賜里]·내의녀(內醫女)·침선비(針線婢)와 각영(各營)·읍(邑)의 기녀(妓女)들은 밑머리를 땋아 머리 위에 얹고 그 위에 가리마를 덮어 등위(等威)를 구별하는 뜻을 나타내는데, 내의녀는 종전대로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그 밖은 검은 삼승포(三升布)를 사용한다. 1. 서울은 동짓날을 기한으로 정하고, 지방은 동짓날에 맞추어 관문을 발송하고 관문이 도착한 뒤 20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일제히 준행한다. 1. 기한을 정한 뒤에도 금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적발되는 대로 그 가장(家長)을 특별히 통렬하게 다스린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8면
  • 【분류】
    사법(司法) / 풍속(風俗)

  • [註 139]
    관화(關和) : 관석(關石)·화균(和鈞)을 이름인데, 관석은 천하에 통용되는 양기(量器)이고 화균은 공평한 저울이다.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 여기서는 이 금령이 양기와 저울처럼 거짓없는 법이 되어 영원히 전해진다는 뜻으로 쓰였다.

○備邊司進《加髢申禁節目》 【節目曰: 婦人首飾亦有儀度。 巾幗、冠帔, 雖不可考, 而要之, 加髢之出, 未踰數十年。 其源已乖於倣華, 其流漸痼於尙侈, 轉相效顰, 遂致騰踊, 甚至於富猶蕩産, 貧或廢倫。 惟我先大王痛懲末弊, 斷自宸衷, 設禁而祛之。 令行六七年, 國內化之, 不獨搢紳士夫咸仰變夷之制, 抑亦委巷婦孺克遵榮崇之美。 可久可大之業, 莫尙於此, 而有一賊臣, 欲逞其貪慾僭奢之習, 潛售莫欺蔽熒惑之計, 敢以宮樣二字, 肆發筵席, 沮敗成憲。 由玆濫觴, 去益難醫。 此豈我先大王丕變渝俗之本意也? 猗我聖上, 一心繼述, 申禁之意, 屢形筵席, 而廷臣莫或對揚, 弊習未免因循。 於是乎慨然興感, 臨朝詢咨, 乃以明聖志紹盛烈爲敎, 廟議僉同。 斷之在上, 俾我先大王用夏昭儉之盛德大業, 燦然復明於數十年之後, 行一事而衆善具焉。 非特鴻臚之叫閤, 相臣之納牖, 有槪於聖懷而然耳。 從今以往, 凡爲我東臣子者, 孰敢有岐貳於今日變亂於來許也哉? 十行絲綸, 旣垂金石之訓, 萬世典則, 永作關和之藏。 猗歟盛哉! 合行事件, 謹遵下敎, (餘) 〔條〕列于左。 一, 士族妻妾、閭巷婦女, 凡係編髢加首、本髮加首之制, 一切禁止。 一, 代髢之式, 娘子雙髻、絲陽髻, 係是嫁前之制, 不可用之, 以編髮後䯻代之, 頭上所戴, 則依前用簇頭里, 毋論綿絮涼竹, 皆以黑色外裹。 一, 今此禁制, 亶出於祛奢之聖意, 諉以代用簇頭里。 如七寶之類, 如前飾用, 則有改制之名, 無昭儉之實也。 凡係首飾金玉、珠貝及眞珠唐紒、眞珠套心之屬, 一幷禁斷。 一, 於由味、巨頭味, 係是命婦常時所着, 人家讌婚所用, 勿爲禁斷。 一, 簇頭里所飾, 旣載禁條, 則婚嫁時所用七寶簇頭里, 給貰出貰, 先爲禁斷。 令後冒犯者, 毋論首母、女儈, 幷移法司照律定配。 至於女儈之稱以雜佩賣買種種可痛可惡之習, 在所痛革, 從前自捕廳隨現痛治, 法意有在。 此後如有如此之類, 申明舊典, 付之捕廳, 窺察禁斷。 一, 常賤女人, 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 幷許令以本髮加首, 而貼髢加髢之制, 各別禁斷。 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各營邑女妓, 則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亇, 以示區別等威之意, 內醫女仍用冒緞, 餘則用黑三升。 一, 京師則以冬至日爲限, 外方則準冬至日發關, 關到後二十日爲限, 一齊遵行。 一, 定限後, 不遵令者, 各其家長, 隨其現發, 另加痛繩】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8면
  • 【분류】
    사법(司法)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