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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6권, 정조 12년 9월 30일 무자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제주도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자, 구휼과 세금 면제를 명하다

제주도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제주 목사 홍인묵(洪仁默)이 아뢰니, 전교하기를,

"모든 백성을 한결같이 보아야 하는 뜻에서 볼 때 제주도의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이처럼 많다 하니 매우 놀랍고 불쌍하다. 5월 이후로는 비록 병의 유행이 약간 누그러졌다고 하나, 이전의 몇 달 동안은 병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농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섬에서는 오로지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여 파는 것을 이익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어업(漁業)인들 어찌 뜻대로 되었겠는가.

대체로 이 섬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의 종류 가운데 어복(魚鰒) 등의 물품은 어공(御供)에는 별로 관계되는 바가 없고, 섬 백성들에게는 한갓 고통과 폐해만을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매양 오는 공물(貢物)의 목록을 볼 때마다 먼저 이맛살이 찌푸려져 맛이 입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금년에 병으로 인해 사망한 무리들은 각별히 위로하고 구휼해 주고, 가난해서 장사지내지 못한 자들은 관청에서 물자(物資)를 도와 주고, 병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했거나 고기잡이를 하지 못한 자들은 특별히 사정을 참작해 세액(稅額)을 감해 주라. 그리고 매월 바치는 물선(物膳) 중에 추복(追鰒)·인복(引鰒)·오징어[烏賊魚] 등의 종류는 절대로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죄에 구애받지 말고 이에 준하여 세액을 감하고 수효도 즉시 줄여 봉진(封進)하여, 원근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을 한결같이 여기는 조정의 은택을 입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7면
  • 【분류】
    보건(保健) / 재정(財政)

    ○戊子/耽羅癘疫, 民多死亡。 濟州牧使洪仁默以聞, 敎曰: "其在一視之意, 島民亦吾民也。 遘癘而(扎)〔札〕 瘥, 至於此多, 聞甚驚惻。 五月以後, 雖曰稍息, 其前數朔, 因病廢農, 可推而知。 不惟農事爲然, 本島專尙鮑作之利。 如是之際, 漁業亦豈能如意乎? 大抵本島進貢物種, 如魚鰒等品, 在御供, 別無所關, 在島民, 徒滋苦瘼。 每見來貢之物目, 輒先蹙眉, 未暇念及於味之適口與否。 今年因病死亡之類, 別加存恤, 貧未收瘞者, 自官助需, 因病失農業者, 失漁業者, 特竝量減稅額。 每朔物膳追鰒、引鰒、烏賊魚等種, 切勿以擅便爲拘, 準此減稅, 數爻須卽減封, 俾朝家一視之澤, 無遐邇之別。"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7면
    • 【분류】
      보건(保健)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