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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8월 1일 경인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열성조의 어필을 봉안한 건봉사의 세금을 탕감시키다

상이 유사 당상 서유린(徐有隣)과 하직하는 수령을 불러 보았다. 상이 건봉사(乾鳳寺) 중의 폐단을 전주 판관(全州判官) 이최원(李最源)에게 물었다. 건봉사간성(杆城)에 있는데, 최원이 전직 간성 군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이 절은 중요함이 여느 절과 다르다. 이미 열성조(列聖朝)의 어필(御筆)을 봉안하였으니, 지금에 미쳐 소생시키고 구제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이른바 궁납(宮納)과 잡비(雜費)가 면세(免稅) 받은 전결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하여 10배뿐만이 아니라 하니, 이미 그런 말을 듣고서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특별히 아울러 탕감하라. 그리고 당해(當該) 궁(宮)에서 만일 다른 방도로 수탈하는 폐단이 있거든 순영(巡營)은 그 사실을 보고하라. 궁납의 폐단이 없어지더라도 관납(官納)의 폐단이 또 생긴다면 바로잡아 개혁한 뜻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는 도백(道伯)이 살피고 신칙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재정(財政)

○庚寅朔/召見有司堂上徐有隣及辭陛守令。 上問乾鳳寺僧弊於全州判官李最源。 寺在杆城郡, 最源曾經郡守故也。 敎曰: "本寺所重自別。 旣奉列聖朝御筆, 及今蘇捄, 不可暫緩。 所謂宮納及雜費, 比之免稅結, 土地所出, 不啻十倍。 旣聞之後, 豈可仍置? 特竝蕩減。 該宮萬一有別岐侵漁之弊, 巡營以聞。 宮納之弊雖祛, 官納之弊又出, 則烏在其釐革之意? 此則在道伯察飭之如何耳。"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