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6권, 정조 12년 7월 16일 병자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여름철에는 사냥한 멧돼지를 봉진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사냥한 꿩을 여름철에는 바치지 말라고 이미 명하였는데, 하물며 사냥한 멧돼지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기 고을의 멧돼지 사냥으로 인한 폐단을 익히 들었다. 앞으로는 사냥한 멧돼지도 여름 꿩·노루·사슴에 대해 새로 정한 규식(規式)에 따라 본색(本色)으로 봉진(封進)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丙子/敎曰: "臘雉旣令夏月勿捧, 況臘猪乎? 畿邑臘猪之弊, 熟聞之。 此後臘猪, 亦依夏雉及獐、鹿新定式, 勿以本色封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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