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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7월 5일 을축 2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호조 판서 서유린의 청으로 서산 대사의 사당을 세우게 하다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중 휴정(休靜)의 사적이 고 재상 이정귀(李廷龜)·장유(張維)가 지은 비문에 실려 있는데, 비문에 ‘서산 대사(西山大師)가 임진 왜란 때 국가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자 선묘(宣廟)께서 팔도 십육종 도총섭(八道十六宗都總攝)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내리신 선묘의 전교와 의발(衣鉢)이 호남 대둔산(大芚山)에 간직되어 있으니, 영남의 예에 따라 사당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이어 표충(表忠)이란 두 글자의 편액(扁額)을 내리는 것이 조정에서 포장(褒奬)하는 뜻에 부합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면
  • 【분류】
    사상-유학(儒學) / 왕실(王室)

○戶曹判書徐有隣啓言: "僧休靜事蹟, 載於故相李廷龜張維所撰碑文, 卽所謂西山大師, 龍蛇之難, 倡義勤王, 宣廟命爲八道十六宗都摠攝。 敎旨與衣鉢, 藏于湖南大芚山。 依嶺南例, 許以建祠, 仍賜表忠二字之額, 有合朝家褒奬之意。" 允之。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면
  • 【분류】
    사상-유학(儒學)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