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5월 1일 임술 3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전궁에 바치는 산 꿩이 떨어졌을 때에는 산 닭으로 대신케 하도록 정식으로 삼다
각 전궁(殿宮)에 날마다 바치는 생치(生雉)를 꿩이 떨어져 없을 때에는 산 닭을 대신 바치라고 명하고, 이어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04면
- 【분류】왕실(王室)
○命各殿宮日供生雉, 以活鷄隨乏代捧, 仍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04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