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5월 1일 임술 3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전궁에 바치는 산 꿩이 떨어졌을 때에는 산 닭으로 대신케 하도록 정식으로 삼다

각 전궁(殿宮)에 날마다 바치는 생치(生雉)를 꿩이 떨어져 없을 때에는 산 닭을 대신 바치라고 명하고, 이어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04면
  • 【분류】
    왕실(王室)

    ○命各殿宮日供生雉, 以活鷄隨乏代捧, 仍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704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