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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3월 26일 무자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동지 서장관 정치순이 중국 외번의 사신 접대·대만 전투에 참가한 복강한 등에 관해 별단으로 아뢰다

동지 서장관 정치순(鄭致淳)이 별단(別單)으로 아뢰기를,

"황제께서 문구(文具)를 통렬히 제거하시어 각성(各省)에 생사(生祠) 및 덕정거사비(德政去思碑)를 일체 금제(禁除)할 것으로 영전(令典)을 삼고, 또 모든 연회(宴會)에 갖출 음식물도 재감(裁減)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록시(光祿寺)가 아뢰기를 ‘조선(朝鮮)·안남(安南)·유구(琉球) 등 사신에게 공급(供給)하는데 차등이 있으니 품색(品色)을 줄이면 자못 회유(懷柔)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니, 황제가 주문(奏文)을 보시고 ‘외번(外蕃)의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에 품물(品物)을 어찌 전에 내린 교지(敎旨)에 구애되어 유원(柔遠)의 뜻에 어긋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해당 아문은 마련하는 닭과 거위 등을 정밀하게 갖추어 응대를 부실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유명 무실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복강안(福康安)복부항(福傅恒)의 아들이고 복융안(福隆安)의 아우로 매우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융안이 일찍이 아계(阿桂)와 더불어 금천(金川)에 출정(出征)하여 무용(武勇)으로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작년 대만(臺灣) 전투에 황제는 강안이 그 형의 풍도(風度)가 있다고 여겨 대장군의 인(印)을 주어 정토(征討)의 임무를 맡겼는데, 강안이 조도(調度)를 적절히 하여 주(州)·현(縣)을 수복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가상히 여겨 녹훈(錄勳)해 공(公)에 봉하고, 이어 방진(防鎭)을 순시(巡視)하게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00면
  • 【분류】
    외교(外交) / 무역(貿易)

    ○戊子/冬至書狀官鄭致淳, 以別單啓言:

    皇帝痛祛文具, 各省生祠及德政去思碑, 竝令禁除, 著爲令典。 凡係筵宴辦備之物, 亦令裁減。 光祿寺奏稱: "朝鮮安南琉球等使臣供給有等, 減少品色, 殊非懷柔之意。" 皇帝覽奏以爲: "外藩使臣, 筵宴品物, 豈可拘泥前旨, 以乖柔遠之意? 該衙門所辦鷄鵝之類, 務令精備, 毋至虛應, 故事有名無實之歸。"

    又云:

    福康安傅恒之子, 隆安之弟, 甚見寵幸, 而隆安嘗與阿桂, 出征金川, 以武勇見稱。 昨年臺灣之戰, 皇帝以康安有乃兄之風, 授大將軍印, 委以征討之任。 康安調度得宜, 收復州縣, 皇帝嘉之, 錄勳封公, 仍令巡視防鎭云。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700면
    • 【분류】
      외교(外交)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