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3월 2일 갑자 2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단향할 때 명나라 사람의 자손과 충신의 자손 중 반열 참여자에게 열천문 안에서 예를 행하게 하다
단향을 할 때에 명나라 사람의 자손과 충신의 자손으로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은 열천문 안에서 예를 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구례(舊例)에는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양 공북문(拱北門) 밖 산반(散班)에서 예를 행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이어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93면
- 【분류】왕실(王室)
○命壇享時, 皇朝人子孫、忠臣子孫參班人, 行禮於洌泉門內。 舊例, 參班人每於拱北門外, 散班行禮, 故有是命。 仍著爲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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