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5권, 정조 12년 3월 2일 갑자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영화당에서 재숙하고 황단에 가서 망위례를 행하다
영화당(暎花堂)에서 재숙(齋宿)하고서 황단(皇壇)으로 가서 망위례(望位禮)를 행하였다. 재소(齋所)로 돌아와서 전교하기를,
"금년이 바로 명나라가 개국(開國)한 해이다. 세수(歲首)의 망위례(望位禮)만으로는 망한 명나라를 사모하는 정성을 펴기에 부족한데, 오늘 밤 단향(壇享)을 몸소 행하지 않으면서 편전(便殿)에 앉아서 재계만을 해서야 되겠는가. 오후에 북원(北苑)으로 가서 재계하고 지방(紙牓)을 모실 때 열천문(冽泉門) 밖에서 망위례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서 재소(齋所)로 돌아와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환궁할 것이니, 이로써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93면
- 【분류】왕실(王室)
○甲子/齋宿于暎花堂, 詣皇壇, 行望位禮, 還齋所敎曰: "今年, 卽皇朝開創之年也。 歲首望位之禮, 不足以少伸風泉之誠。 今夜壇享, 不得躬行, 豈可坐齋於便殿? 午後出齋北苑, 奉紙牓時, 行望位禮於冽泉門外, 還至齋所, 俟祭畢還次, 以此分付。"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93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