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2월 10일 계묘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장용영 군사 중 부모상 당한 자에게 휴가 1백 일, 빈궁한 자에게 구휼하도록 명하다
장용영(壯勇營) 군병 중에 부모의 상을 당한 자에게는 휴가 1백 일을 주고, 빈궁한 자들에게는 3기분의 보포(保布)를 미리 주어 구휼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89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 / 구휼(救恤)
○癸卯/命壯勇營軍兵遭父母喪者, 給暇百日, 貧窮者預給三等保布以恤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89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