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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1월 22일 을유 3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장용영 군안을 수정하다

장용영 군안(壯勇營軍案)을 수정(修整)하였다. 훈국(訓局)의 별기군(別技軍)·난후초(攔後哨)와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 등을 감액(減額)하여 장용영으로 이속(移屬)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86면
  • 【분류】
    군사(軍事)

○修整壯勇營軍案。 以訓局別技軍、攔後哨及軍器寺別破陣等, 減額移屬故也。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86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