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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4권, 정조 11년 12월 16일 기유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차대하여 양진창의 군향을 채우는 것 등을 대신들이 건의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충청 감사 홍억(洪檍)이 충주 목사 정이환(鄭履煥)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거론하여 ‘양진창(楊津倉)의 군향(軍餉) 1만여 석은 혹 이전하기도 하고 탕감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1천여 석뿐이니 내년 대동조(大同條) 가운데에서 4천 석에 한하여 저치(儲置)할 것으로 해창(該倉)에 갈라 주어 군향으로 보태게 하고 풍년이 되거든 상진조(常賑條) 가운데에서 차례로 잇달아 쌀로 만들어 7, 8천 석을 채우게 할 것’를 청하였습니다. 본읍(本邑)이 경기(京畿)의 울타리가 되는 것은 무신년332) 의 일에서 보아도 알 수 있으니, 그 논열(論列)한 것은 의견이 없지 않고, 이른바 ‘부가(浮價)는 특히 본읍의 결역(結役)이 다른 고을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전부터 처음에는 의논하였다가 마침내 그만두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전결(田結)에서 더 거둔다면 전부(田賦)의 편중이 도리어 선인(船人)의 포흠(逋欠)보다 심할 것이니, 이제 4천 석의 대동미(大同米)를 갈라 주어 조적(糶糴)하는 예(例)에 따라 대동미를 독촉하여 받아들일 때에 보태서 바치게 하고 가을이 되거든 모곡(耗穀)까지 아울러 받아들여서 그 모곡 4백 석으로 선인의 부가를 갈라 주면 백성에게는 더 거두는 폐단이 없고 혜청(惠廳)에서는 이듬해부터 또한 상년(常年)에 본디 상납하던 수에서 줄어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 한 것은 많이 헤아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천 석을 갈라서 남겨 두는 것은 어려울 듯할지라도 신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시행하도록 허가하여 한 큰 고을의 오랜 폐단을 시원히 없애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이재협(李在協)이 말하기를,

"저치하는 군향은 명색이 각각 다르므로 명색을 바꾸어 조적하게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본주(本州)의 선폐(船弊)를 바로잡는 것은 오로지 대동미를 상납하는 시기를 어기기 때문인데, 이제 도리어 수천 포(包)의 대동미를 갈라 주어 선인들의 부가를 만들게 한다면, 사체(事體)로 보아 마침내 구차하고 허술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고, 김치인이 말하기를,

"좌상(左相)이 아뢴 바는 본디 상도(常道)를 지키는 논의입니다마는, 군향의 저축과 백성의 폐단을 참작하면 모두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으니, 4천 석 안에서 절반은 대동미로 갈라서 남겨 두고 절반은 어떤 명목의 쌀로 나은 방법에 따라 갈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도백(道伯)이 신보(申報)한 사연은 대개 고을 수령의 말에 따른 것이다. 이제 바로잡을 때에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대저 양진창의 곡식이 텅 빈 것은 늘 걱정하던 것이며, 연전에 고 상신 정영부(鄭領府)와 수작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한다. 본창(本倉)은 상류(上流)에 있어 경사(京司)의 불시(不時)의 자용(資用)에 대비하고 관동(關東)의 구황(救荒)의 수용(需用)을 돕는데 만수(萬數)가 줄어서 천수(千數)가 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겠거니와, 이번에 갈라 주어 두는 것이 뜻이 없다는 것은 좌상의 말이 또한 그럴 듯하다. 이것은 진장(鎭將)이 저축하여 남겨 둘 것이 아니니 본읍의 민정(民情)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경이 아뢴 바는 재량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이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재협이 아뢰기를,

"고(故) 충신(忠臣) 홍임(洪霖)의 아들은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훈부(勳府)를 시켜 영구히 사과(司果) 벼슬을 주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 홍경(洪儆)이 이미 작고하였으므로 그 손자에게 마땅히 계속하여 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는 한때의 특교(特敎)이고 공신(功臣)의 적장(嫡長)과는 차이가 있으니, 한 번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고, 김치인이 말하기를,

"좌상이 아뢴 바는 충신을 장려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청컨대 군문(軍門)을 시켜 상당한 벼슬자리에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내년은 무신년333) 이니, 옛일을 느끼고 옛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어찌 근심스레 넘길 수 있겠는가? 이 언단(言端)이 없더라도 하교하려 하였다. 경은 인평(仁平)334) 의 손자이니, 감모(感慕)가 절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그때 왕사(王事)에 죽은 자와 공로가 뛰어난 자와 훈신(勳臣)의 자손으로서 벼슬이 없는 자와 포장(褒奬)해야 할 자와 수록(收錄)해야 할 자를 미리 유의하여 초출(抄出)하고 재량하여 구별해서 고문(顧問)에 갖추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79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인사(人事)

  • [註 332]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333]
    무신년 : 1788 정조 12년.
  • [註 334]
    인평(仁平) : 이보혁(李普赫)의 작호(爵號).

○己酉/次對。 領議政金致仁啓言: "忠淸監司洪檍, 枚擧忠州牧使鄭履煥牒呈以爲: ‘楊津倉軍餉萬餘石, 或因移轉、或因蕩減, 今只爲千餘石, 明年大司條中, 限四千石, 以儲置樣劃付於該倉, 添作軍餉, 待年豐常賑條中, 鱗次作米, 俾滿七八千石’ 爲請。 本邑爲畿甸藩蔽, 觀於戊申事, 可知其所論列, 不無意見, 而所謂浮價, 特以本邑結役之倍重於他邑, 自前未免始議而終寢, 今若添徵於田結, 則田賦之偏重, 反甚於船人之逋欠, 今請劃四千石大同米, 依糶糴例, 使之補納於大司督捧之時, 待秋幷耗捧納, 以其耗四百石, 劃給船人之浮價, 在民無加歛之弊, 在惠廳, 自翌年亦無減於常年原上納之數云者, 可謂多費料度。 累千石劃留, 雖似重難, 臣意則特爲許施, 快祛一大邑積弊, 恐爲得宜。" 左議政李在恊曰: "儲置軍餉, 名色各異, 不可使之換名糶糴, 非但此也。 本州船弊矯正者, 專爲大同大納之愆期, 而今反劃給累千包大同, 俾作船人輩浮價, 揆以事體, 終涉苟簡。" 致仁曰: "左相所奏, 固爲守經之論, 而參以軍儲民瘼, 俱有不可已者, 四千石內折半, 則以大司米劃留, 折半, 則以某樣米從長許劃似好矣。" 敎曰: "道伯報辭, 蓋從邑倅說也。 及今釐正之時, 便民之政, 在所當念, 大抵楊津倉穀之枵然, 常所關悶, 年前與故相鄭領府, 有酬酢者, 至今記有。 本倉, 介在上游, 備京司不時之資, 濟關東救荒之需, 萬數之減爲千數, 可謂不成說矣, 今此劃置之無義, 左相言亦似然矣。 此非鎭將儲留, 則本邑民情, 亦不可不念, 今卿所奏, 出於裁酌之意, 依此施行。" 在恊啓言: "故忠臣洪霖子, 曾在先朝, 有令勳府, 永付司果之下敎, 今則其子, 已作故, 其孫所當仍爲付祿, 而此是一時特敎, 與功臣嫡長有異, 不可不一番稟定, 敢此仰達。" 致仁曰: 左相所奏, 出於奬忠之意。 請令軍門, 相當窠調用。" 從之。 敎曰: "明年, 卽戊申也。 其在感舊記昔之意, 豈可伈伈度過? 雖無此言端, 欲爲下敎。 卿, 仁平之孫, 感慕自倍他人。 伊時, 死於王事者、勞勩卓異者、勳臣子孫無官者、合褒奬者、合收錄者, 預加留心抄出, 裁量區別, 以備顧問。"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79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