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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4권, 정조 11년 11월 23일 병술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황력 재자관 이진복이 황제의 만수 경전의 거행 등을 수본으로 보고하다

황력 재자관(皇曆齎咨官) 이진복(李鎭復)의 수본(手本)에 이르기를,

"건륭(乾隆) 55년 경술년322) 은 황제의 팔순(八旬)이 되는데 내외의 신하들이 일제히 경전(慶典)을 거행하여 미리 큰 복을 빌기를 청하니 황제가 특별히 윤허하였고, 올해 9월 6일에 황제의 유지(諭旨)를 받아 54년 기유년323) 에 만수 경전(萬壽慶典)을 거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복건(福建) 백성 임상문(林爽文)이 무리를 모아 모반(謀叛)하여 지난해 겨울에 밤을 타서 갑자기 복건성(福建省) 대만부(臺灣府)를 공격하여 빼앗고 잇달아 창화(彰化)·저라(諸羅)·봉산(鳳山) 등 현(縣)을 함락시켜 유격(游擊)·지부(知府) 등 관원이 많이 살해되었습니다. 임상문의 본계(本係)는 복건성 포전현(莆田縣)의 부호(富戶)입니다. 지방관(地方官)이 침학(侵虐)한다고 인심을 선동하고 재물을 내어 무리를 모아 관리를 살해하고 현성(縣城)을 빼앗아 차지하였는데, 대만부복건성 동남쪽 해도(海島) 가운데에 있어 유구(琉球)와 멀지 않으며 동서의 거리는 1백여 리이고 남북의 거리는 2천 8백 리이며 수확이 풍족하여 내지와 다를 것이 없고 산이 서리고 바다가 험하여 간비(奸匪)를 감추기 쉽습니다. 임상문저라현 바다 어귀에 있는 녹항(鹿港)이라는 곳을 점거하고 배반하고 망명한 자들을 불러들여 무리가 10여 만에 이르렀고 험고(險固)를 의지하여 출몰하며 노략질하므로, 황제가 처음에 민절 총독(閩浙總督)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였으나 이기고 지는 것이 서로 어금지금하여 되찾자 곧 잃으니, 황제가 매우 근심하고 민절 총독 상청(常靑)이 늙어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여 특별히 명하여 섬감 총독(陝甘總督) 복강안(福康安)을 장군(將軍)으로 삼고 행재(行在)에 나오게 하여 면대하여 기의(機宜)에 따라 처리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또 명하여 군기 대신(軍機大臣) 해난찰(海蘭察)을 참찬 대신(參贊大臣)으로 삼아 광동(廣東)·절강(浙江)·복건·사천(泗川)·호남(湖南)·호북(湖北) 등 성(省)의 군사 10여 만을 징발하고 파위로 시위(巴圍魯侍衛) 장경(章京)과 여러 번 전진(戰陣)을 겪은 용감한 1백여 인을 특별히 뽑아 아울러 감독하여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게 하였다 합니다. 황제의 유지에 이르기를 ‘짐(朕)이 큰 계책을 삼가 이어받고 하늘의 사랑을 우러러 받아 임어(臨御)한 지 50여 년에 수(壽)가 상질(上耋)에 오르고 5세(世)가 한 당(堂)에 살아 은총을 내려 경사를 도탑게 하고 복을 크게 하여 희행(喜幸)을 늘리니, 참으로 사책(史策)에서 드물게 보는 것이고 태평한 때의 성대한 상서이다. 그래서 왕공(王公)·대신(大臣) 및 직성(直省)의 장군(將軍)·대리(大吏) 등이 건륭 55년은 짐의 팔순 만수(八旬萬壽)라 하여 경전(慶典)을 거행하여 미리 큰 복을 빌기를 청하였는데, 아뢴 것을 보니 정성을 갖추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짐의 칠순 경절(七旬慶節)에 내외의 대신이 아뢰어 만수를 삼가 빌겠다고 간청하였을 때에는 짐이 허비를 더할 뿐이라 하여 청한 바를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에서는 왕공·대신이, 밖에서는 장군과 총독(總督)·순무(巡撫) 등 대리가 짐의 수가 팔순에 이르고 신하들 자신이 성시(盛時)를 만나 오래 도타운 은택을 받았다 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쌓인 정성에서 나왔는데 짐이 계속 윤허하지 않으면 신하가 기쁨을 아뢰고 복을 빌려는 소원을 펼 수 없을 것이니, 도리어 교정(矯情)에 가까울 것이다. 또 전사(前史)를 상고하면 삼대(三代) 이후에 임금으로서 능히 대년(大年)을 누리고 나라를 다스린 것이 가장 오랜 자는 여섯 임금에 지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나이가 팔순을 넘은 자는 겨우 양(梁) 무제(武帝)와 송(宋) 고종(高宗) 두 임금뿐인데 그 재위는 30, 40년에 지나지 않으며 한 사람은후경(侯景)324) 이 천권(擅權)하고 한 사람은 남도(南渡)하여 내선(內禪)325) 하였으니, 그 사적(事蹟)을 살펴보면 특별히 견주어 셀 만하지도 못하다. 짐처럼 스스로 상수(上壽)를 누리고 나라가 편안하며 친히 만기(萬機)를 다스리고 부지런히 힘써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50여 년 동안 하루같았던 자는 실로 예전에 없던 바이다. 이것은 다 짐이 하늘의 아름다운 도움과 열조(列祖)의 끼친 음덕을 우러러 힘입어 능히 크고 넓은 덕을 받아 자신은 건강하고 자손은 길경(吉慶)을 만난 것이니, 참으로 성대한 궤범(軌範)을 밝게 빛내어 큰 하사(下賜)에 보답하고 여정(輿情)에 맞추어야 마땅하므로 청한 바에 따라 54년에 만수 전례(典禮)를 거행하게 한다. 무릇 일체의 의문(義文)은 모두 짐이 종전에 천하의 신민을 거느리고 성모 황태후(聖母皇太后)의 육순·칠순·팔순 만수를 삼가 경전의 예를 따라 준비하고 조금도 더하여 비용이 많이 들게 하지 말라. 내외의 신하들이 짐의 뜻을 우러러 몸받지 못하고 오직 화려한 것을 더하기를 일삼고 너무 심하게 벌인다면,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하여 받드는 마음이 아닐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짐도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절에는 전국이 매우 기뻐하므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큰 전례를 빛내어야 할 것이니, 천하의 전량(錢粮)을 널리 면제하는 일은 전에 이미 분부를 내려 짐이 정사를 맡길 때를 기다려 사군(嗣君) 원년에 다시 은지(恩旨)를 내려 감면하게 하였거니와, 아울러 행해야 할 은혜를 더하는 여러 일은 내각(內閣) 및 군기 대신이 헤아려 조목조목 적어서 바쳐 짐이 작정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따로 유음(諭音)을 내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7면
  • 【분류】
    외교(外交)

  • [註 322]
    경술년 : 1790 정조 14년.
  • [註 323]
    기유년 : 1789 정조 13년.
  • [註 324]
    후경(侯景) : 양(梁)나라 삭방(朔方) 사람. 무제(武帝) 때 반란을 일으켜 대성(臺城)을 함락하여 진(晋)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한제(漢帝)라 칭하였음.
  • [註 325]
    내선(內禪) : 왕이 그 자제(子弟)에게 양위(讓位) 하는 일.

○丙戌/皇曆賫咨官李鎭復手本曰:

乾隆五十五年庚戌, 爲皇帝八旬, 而內外諸臣, 齊請慶典, 預祝蕃釐, 皇帝特爲允請。 今年九月初六日, 奉上諭定以五十四年己酉, 擧行萬壽慶典。

又言: "福建林爽文, 聚衆謀叛, 去年冬, 乘夜猝攻福建省 臺灣府, 拔之, 連陷彰化諸羅鳳山等縣, 遊擊知府等官, 多被害。 爽文, 原係福建省 莆田縣富戶。 稱地方官侵虐, 煽動人心, 捐財糾衆, 戕害官吏, 占奪縣城, 而臺灣府福建省東南海島中, 與琉球不遠, 東西距百餘里, 南北距二千八百里, 收穫豐盈, 無異內地, 山盤海險, 易藏奸匪。 爽文占據諸羅縣海口地名鹿港, 招納叛亡, 衆至十餘萬, 憑恃險固, 出沒寇掠, 皇帝初命閩浙摠督征勦, 而勝敗相當, 旋復旋失, 皇帝深用憂悶, 以閩浙摠督常靑之老不堪任, 特命陝甘總督福康安爲將軍, 前來行在, 面授機宜。 又命軍機大臣海蘭察爲參贊大臣, 調發廣東浙江福建泗川湖南湖北等省兵千餘萬, 另選巴圍魯侍衛章京, 屢經戰陣勇敢百餘人, 幷令督率往征云。 上諭云: ‘朕寅紹鴻圖, 仰承昊眷, 臨御五十餘年, 壽躋上耋, 五世一堂, 錫光篤慶, 介景延禧, 允爲史策罕觀, 昇平盛瑞。 玆王公、大臣及直省將軍、大吏等, 以乾隆五十五年, 朕八旬萬壽, 籲請擧行慶典, 預祝蕃釐, 覽奏具見誠悃。 前此朕七旬慶節, 內外大臣奏懇, 恭祝萬壽, 朕以徒增縻費, 未兪所請。 今內而王公大臣, 外而將軍、督撫、大吏, 以朕壽屆八旬, 臣工身際昌期, 久承渥澤, 感激歡忭, 出自積誠, 朕若仍不允准, 無以申臣下臚懽祝嘏之願, 轉以近於矯情。 且載稽前史, 三代以後, 帝王克享大年, 莅國最久者, 不過六君, 其年逾八旬者, 僅 武帝 高宗二君, 而其在位, 則不過三四十年。 一則侯景擅權, 一則南渡內禪, 考其事蹟, 殊不足比數。 若朕躬膺上壽, 海宇義寧, 親理萬幾, 孜孜不倦, 五十餘年如一日者, 實古所未有。 此皆朕仰賴上天嘉佑, 列祖垂庥, 用能膺受, 純熙康强, 逢吉允宜, 光昭盛軌, 以答景貺, 而洽輿情、著照所, 請於五十四年, 擧行萬壽, 典禮所有, 一切儀文, 俱恭照朕。 從前率天下臣民, 恭祝聖母皇太后六旬、七旬、八旬萬壽慶典之例備辦, 毋得稍有加增, 致玆繁費。 若內外臣工等, 不能仰體朕意。 惟務踵事增華, 鋪張過甚, 轉非至誠愛戴之心, 逮時朕亦必不受也。 至此次慶節, 率土歡騰, 宜特沛殊恩, 以光鉅典, 除普免天下錢糧一節, 前經降旨, 俟朕歸政之時, 於嗣君元年, 再降恩旨, 蠲免外所有次應, 行加恩各事, 宜著內閣及軍機大臣, 擬開條款, 進呈候朕酌定, 另降諭音。’ 欽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7면
  • 【분류】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