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사행 재거 사목을 바치다
비변사에서 사행 재거 사목(使行齎去事目)을 바쳤다.
"1. 모든 본조(本朝)의 기휘(忌諱)해야 할 일은 누설할 수 없는데도 범한 자는 장 1백 도 3년(杖一百徒三年)에 처하고 관계가 중한 자는 일률(一律)을 적용한다. 【《대전통편(大典通編)》과《속대전(續大典)》에 있다.】
1. 정수(定數) 밖의 물화(物貨)를 가져가는 자는 장 1백에 처하고 잡문서(雜文書)와 우리 나라의 서책을 몰래 지닌 자는 장 1백 유 3천 리(杖一百流三千里)에 처한다. 【《대전통편》과 예조 원사목(禮曹原事目)에 있다. 원사목의 연조(年條)는 알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서책은 임인년의 금조(禁條)에 있다.】
1. 공문 외(公文外)에 몰래 금물(禁物) 【활세포(闊細布)·채문석(綵紋席)·후지(厚紙)·표피(豹皮)·토표피(土豹皮)·해달피(海獺皮)·수달피(水獺皮) 따위다.】 을 사면 장 1백 도 3년에 처하고 중한 자 【금(金)·철(鐵)·우마(牛馬)·주옥(珠玉)·보석(寶石)·염초(焰硝)·군기(軍器) 따위다.】 는 일률을 적용한다. 【《대전통편》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있다. 수달피는 임인년의 금조에 있다.】
1. 나마(騾馬)·화피(樺皮)를 사사로이 사는 것은 전례대로 금단한다.【《통문관지(通文館志)》에 있다. 나마는 병자년302) 이후에 약조(約條)하였고 화피는 순치(順治)경인년303) 의 금조에 있다.】
1. 현·황·자조 대화 서번 연단(玄黃紫早大花西番蓮緞)·기명(器皿)·우각(牛角)·유황(硫黃)·마필(馬匹) 따위 물건을 사사로이 사 오는 자는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한다. 【《대청회전(大淸會典)》에 있다.】
1. 삼화(蔘貨)를 몰래 가져가는 자는 일률을 적용한다. 【《대전통편》과 《속대전》에 있다.】
1. 팔포(八包)304) 의 정수(定數) 밖의 은화(銀貨)를 가져가는 자는 일률을 적용하고 수검(搜檢)하기 전에 나타난 자는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한다. 【《대전통편》과 《속대전》에 있다.】
1. 문단(紋緞)을 금하는 일은 수교(受敎)와 정제(定制)에 따르되, 곤의(袞衣) 【운문(雲紋)이다.】 ·철릭[帖裏] 【용문(龍紋)이다.】 ·적의(翟衣) 【금선(金線)이다.】 ·연여(輦輿) 【운문(雲紋)이다.】 에 쓰는 단품(緞品)은 전례대로 거행하고, 조신(朝臣)의 장복(章服)에 아울러 쓰는 운문과 장신(將臣) 이하의 군복(軍服)에 쓰는 운문 및 상사(賞賜)하는 단사(緞紗)의 대접문(大楪紋) 밖에는 단사의 각양 무늬가 있는 것과 주우사(注雨紗)·항라(杭羅)·지주(只紬)·소릉(小綾)의 무늬가 있는 것은 일체 엄금하고 율명(律名)은 《대전통편》에 따라 시행한다.【 병인년305) 의 수교(受敎)와 정미년306) 의 수교에 있다.】
1. 사행이 도강(渡江)한 뒤에는 일행의 중군(中軍)·군관(軍官)·서기(書記)를 약속하여 모든 물화의 교역(交易)과 반전(盤纏)307) 을 주고받는 데에 관계되는 일 밖에는 저들과 가까이 왕래하여 필담(筆談)으로 창화(唱和)하고 서찰(書札)로 묻고 토산물을 주는 따위 일을 각별히 금단하되,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서장관(書狀官)이 도로 도강한 뒤에 모금률(冒禁律)로 장문(狀聞)하여 논감(論勘)하고, 서찰을 보낼 때에 중간에 든 역관(譯官)은 수검할 때에 또한 적발하여 중률(重律)로 다스리고, 정사(正使) 소속 중에 범한 자가 있으면 정사를 죄주고 부사(副使) 소속 중에 범한 자가 있으면 부사를 죄주며, 서장관은 사헌부(司憲府)의 직임을 겸하여 일행을 검찰(檢察)하므로 정사·부사 소속을 물론하고 범한 것을 흐릿하게 각찰(覺察)하지 못하였다가 다른 데에서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논책(論責)하고, 서장관이 범한 것은 등급을 더하여 논죄(論罪)하며, 혹 사행에 관계되므로 임시하여 주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삼사신(三使臣)이 상의하여 선처하고 조정에 돌아온 뒤에 사정을 조목조목 아뢴다.
1. 모든 좌도(左道)의 불경(不經)한 말과 이단(異端)의 요탄(妖誕)한 말에 관계되는 서적과 잡술(雜術)의 방서(方書)는 일체 엄히 막되, 역관과 삼사신 소속은 물론하고 몰래 사는 일이 있으면 그 곳에서 적발하여 불사르고 장문하여, 범한 자는 중형에 처하고 사신은 엄히 다스리며 서장관은 그 지방에서 만부(灣府)에 정배(定配)한다.【이상의 두 조목은 병오년308) 의 정식과 정미년의 정식에 있다.】
1. 서장관은 분사헌부(分司憲府)로 칭호(稱號)한다. 【원사목(原事目)이다.】
1. 사신이 가고 돌아올 때에 수검하는 법이 요즈음 점점 해이해지니 일이 한심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위 항목의 금하는 물건을 몰래 사 가지고 나왔다가 뒤에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 당해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구전(舊典)을 더욱 밝혀 엄중히 논감한다."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그 가운데에서 금조는 《경국대전》과 《대전통편》에 있기는 하나 항례(恒例)로 무역한 물건이 많으므로, 공문 외 석 자 이하를 첨서(添書)한 것은 개요(槪要)하는 것이 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병오년의 정식으로 말하면, 조령(條令)이 조금 오래되면 법이 해이하기 쉬우니, 이번 사행 때에 다시 더욱 더 밝혀서 엄히 경계하라. 서책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사람의 집에 넘치고 찬 것이 모두 당본(唐本)인데, 이미 나온 본에서라도 탐독하면 해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선비가 다시 무엇하러 많이 사겠는가? 가장 미운 것은 이른바 명말(明末)·청초(淸初)의 문집(文集)과 패관 잡설(稗官雜說)이 더욱이 세도(世道)에 해로운 것인데, 근래의 문체(文體)를 보면 경박하고 촉급하여 관각(館閣)의 대수필(大手筆)이 없는 것이 다 잡된 책이 많이 나온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법을 만들어 금지할 것은 없더라도 사신인 자가 그 중에서 심한 것을 금할 수 있다면 오히려 아주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이 뜻을 사신이 알게 하라. 잡술의 글로 말하면 원사목 가운데에 특별히 과조(科條)를 세워서 반드시 매우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출판(出版)
- [註 302]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303]
경인년 : 1650 효종 1년.- [註 304]
팔포(八包) : 의주(義州) 상인에게 홍삼(紅蔘)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서 무역하게 하던 것. 선덕(宣德) 연간에 상역(象譯)의 반전(盤纏) 조로 1인당 80근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것을 팔포라고 함.- [註 305]
병인년 : 1746 영조 22년.- [註 306]
○甲辰/備邊司進使行賫去事目:
一, 凡本朝應諱之事, 不得漏洩, 犯者杖一百、徒三年。 關係重者, 用一律。 【《大典通編》、《續典》。】 一, 賫定數外物貨者, 杖一百。 挾帶雜文書及我國書冊者, 杖一百流三千里。 【《大典通編》及《禮曹原事目》。 原事目, 則年條未詳。 我國書冊, 壬寅禁條。】 一, 公文外, 潛賣禁物。 【闊細布、綵文席、厚紙、豹皮、土豹皮、海獺皮、水獺皮之類。】 杖一百徒三年。 重者 【金、鐵、牛馬、珠玉寶石、焰硝軍器之類。】 用一律。 【《大典通編原典》水獺皮壬寅禁條。】 一, 騾馬、樺皮私買, 依前禁斷。 【《通文館志》。 騾馬, 丙子以後約條。 樺皮, 順治庚寅禁條。】 一, 玄黃紫皂大花西蕃蓮緞、器皿、牛角、硫黃、馬匹等物, 私自買來者, 杖一百、流三千里。 【《大淸會典》】 一, 挾持蔘貨者, 用一律。 【《大典通編續典》。】 一, 八包定數外, 銀貨賚去者, 用一律。 搜檢前現發者, 極邊定配。 【《大典通編續典》。】 一, 禁紋一款, 依受敎、定制, 而袞衣 【雲紋。】 帖裏, 【龍紋。】 翟衣, 【金線。】 輦輿 【雲紋。】 所用緞品, 依前擧行。 朝臣章服, 幷用雲紋, 將臣以下軍服, 用雲紋及賞賜緞紗大楪紋, 此外緞紗之各樣紋品及注雨紗、杭羅、只紬、小綾之有紋者, 一切嚴禁。 律名, 則依《大典通編》施行。 【丙寅受敎、丁未受敎。】 一, 使行渡江後, 約束一行中軍官、書記, 凡係物貨交易、盤纏與受外, 毋得與彼人, 親昵往來, 筆談唱和, 書札問訊, 土産贈遺等節, 另加禁斷。 如有犯者, 書狀官還渡江後, 以冒禁律狀聞論勘。 書札贈遺時, 居間象譯, 搜檢時亦爲摘發, 繩以重律。 正使所屬有犯者, 罪正使, 副使所屬有犯者, 罪副使, 而書狀官係是兼臺檢察, 一行毋論上副所屬, 所犯矇不覺察, 從他現發, 則一體論責。 書狀官所犯, 加等勘罪, 而苟或有關係使行, 不得不臨時周旋者, 三使臣相議善處, 還朝後條陳事情。 一, 凡係書籍, 涉於左道, 不經異端妖誕之說及雜術方書, 一切嚴防。 毋論譯官及三使臣所屬, 如有潛貿之事, 卽其地摘發, 燒火狀聞。 犯者置之重辟, 使臣嚴繩, 書狀官卽其地方灣府定配。 【已上兩條, 丙午定式、丁未定式。】 一, 書狀官, 分司憲府稱號。 【原事目。】 一, 使臣往還時搜檢之法, 近漸解弛, 事之寒心, 莫此爲甚。 右項禁物, 如有潛貿出來, 從後現發之事, 則當該義州府尹, 申明舊典, 從重論勘。
敎曰: "其中禁條, 雖在《大典》、《原編》, 多是恒貿之物, 添書公文外三字以下, 以槪要之易行也。 至於丙午定式, 條令稍久, 則法易弛, 今番使行, 更加申明嚴飭。 至於書冊, 則我國人家, 溢宇充棟者, 無非唐本, 雖於已出本, 耽看足爲該洽, 人亦足爲文章, 士更安用多購乎? 最所切可惡者, 所謂明末、淸初文集及稗官雜說, 尤有害於世道。 觀於近來文體, 浮輕噍殺, 無館閣大手筆者, 皆由於雜冊之多出來。 雖不必設法禁防, 爲使臣者, 若能禁其已甚, 猶賢於蕩然, 此意令使臣知悉。 至於雜術文字, 元事目中, 別立科條, 期於痛禁。"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출판(出版)
- [註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