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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9월 30일 갑오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삼남 암행 어사 김이성이 창원 부사 이동식 등이 법을 어긴 정상을 보고하다

삼남 암행 어사(三南暗行御史) 김이성(金履成)이 복명(復命)하였다. 서계(書啓)를 바쳐 창원 부사(昌原府使) 이동식(李東植)·김해 부사(金海府使) 민영철(閔永喆)·단양 군수(丹陽郡守) 조시순(趙時淳)·광양 현감(光陽縣監) 강침(姜忱)·회덕 현감(懷德縣監) 이상기(李尙琦)의 법을 어긴 정상을 논하였는데, 모두 잡아다 추문하여 감죄(勘罪)하였다.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영남(嶺南)의 물에 떠내려가고 빠진 곳은 모두 스물 네 고을인데, 성교(聖敎)를 선포한 뒤에 절목(節目)을 만들어 떠내려간 자에게는 그 역(役)을 감면하고 경작(耕作)하는 자에게는 그 힘을 돕고 죽은 자에게는 그 장사를 도와 주어 각각 실효(實效)가 있게 하였습니다. 동래(東萊) 부산창(釜山倉)의 당해 색리(色吏)의 포흠(逋欠)으로 말하면 7천여 석(石)인데, 그 부사(府使) 이경일(李敬一)이 말하기를 ‘가을 곡식이 익으면 거두어들일 수 있다.’하였습니다. 대개 당해 색리들이 창고의 곡식을 훔쳐 내어 돈을 만들어 흩어준 것이 이제 드러났으므로 완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에게 어리석은 소견이 있어서 모두 한 번의 형장(刑杖)도 가하지 않고 10월로 기한을 정하여 혹 기한을 넘기면 엄히 형신(刑訊)하고 사변(徙邊)한다는 뜻으로 공초(供招)를 받고 우선 놓아 주었습니다.

운미 감관(運米監官)들의 포흠으로 말하면, 수만 석의 곡물을 여러 번 말질하여 절로 줄어드는 것이 많고, 곡물을 곧 들여보내어 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창고에 쌓아 두어서 번번이 썩는 걱정이 있으므로 해마다 1천여 석이 포흠되는 것을 미봉할 계책이 없으니,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거짓 기록이 더욱 많아질 듯합니다. 대저 이들의 포흠은 이미 여러 해가 된 것이어서 을사년288) ·병오년289) ·갑진년290) 3년 치도 아직 왜인(倭人)에게 들여보내어 주지 못하였다 하므로, 신이 사람을 시켜 관왜(館倭)에게 가서 알아보았더니 그 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죄상을 캐는 일은 조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에게 어리석은 소견이 있으므로 또한 모두 캐어 묻지 않고 당해 부사를 시켜 거두어들여서 들여 보내어 주게 하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왜공(倭供)을 상납(上納)할 때에 잡비가 매우 많다 합니다. 대개 국가에서 일찍이 1백 근의 삼(蔘)을 특별히 피집(被執)291) 을 허가하는 규례를 두어 저들이 사는 것을 팔아서 그 이익이 남는 것을 취하여 잡비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우리 나라의 삼 값이 저들과 맞먹어서 저들이 사려는 것이 해마다 점점 줄어, 한 해의 교역이 30근도 못되므로 이익은 갑자기 줄고 잡비는 여전하니, 생계가 몹시 어려워지고 하납(下納)이 포흠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바로잡을 방도는 천견(賤見)이 문득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하납(追下納)에 관한 일로 말하면 열읍(列邑)의 오랜 폐단입니다. 번번이 6월이나 7월쯤에 혜청(惠廳)에서 비로소 획급(劃給)하니, 그때에는 저치(儲置)한 정미(精米)는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수령(守令)이 적미(糴米)를 민간에 내어 주어 찧어 바치게 합니다. 그 방법은 8결(結)로 나누어 맡는데 거친 쌀을 정하게 찧으면 예닐곱 말밖에 안되므로 또 8결로 분조(分糶)하는 양으로 조미(糶米) 20여 말을 더 주어 가을이 되면 그 백성에게서 도로 받아들이니, 이것도 바로잡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이 해마다 원획(元劃)하는 수와 추획(追劃)하는 수량을 상고하니 이미 1만 석 안팎이 되는데, 물의(物議)가 다들 ‘추획하는 수를 원획하는 수에 아울러 붙여 한꺼번에 획급하여 한꺼번에 배에 싣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획하는 수를 넉넉히 잡아서 어느 고을에 미리 정하여 조금도 쌀을 내지 않고서 감영(監營)에서 관문(關文)을 보내어 지휘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면 민간에서 백징(白徵)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또 수영(水營)과 각진(各鎭)의 능로군(能櫓軍)으로 말하면 2천 70명 중에서 1천 2백 74명은 본부(本府)에 있고 7백 96명은 각 고을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해년292) 암행 어사 신(臣) 황승원(黃昇源)이 능로군은 변(變)에 대비하는 군졸이니 각 고을에 흩어져 있는 것은 매우 허술하다는 뜻으로 사리를 논하여 아뢰었는데, 본부의 방포군(防布軍) 중에서 7백 96명을 능로군으로 정하고 각 고을의 능로군을 방포군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그 말을 들었으니, 방편인 듯하기는 하나 신이 7백 96명이 있는 곳을 상고하였더니, 혹 동래성 안에 있기도 하고 산골짜기 면(面)의 치우친 곳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 가리켜 획정(劃定)한 것이 실로 변에 대비하는 본의(本意)에 어그러집니다마는, 산골짜기 백성은 노를 잘 저을 줄 모르기는 하나 오히려 편근(便近)한 이로움이 있고, 성안의 주민으로 말하면 그 부사의 휘하인 친병(親兵)인데 더구나 그 부모·처자가 다 성안에 있으니 사수(死守)할 마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인데, 이제는 다른 진(鎭)에 속하였습니다. 때마침 태평하므로 이해(利害)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나, 변경(邊警)이 있어서 다른 진으로 몰아간다면 골육이 헤어져서 사기가 꺾이기 쉽고 복심(腹心)이 비어서 성에서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특별히 구획(區劃)하여 변에 대비하는 본의를 잃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제로(諸路)의 각역(各驛)은 모두 조잔(凋殘)합니다마는, 영남이 더욱이 심하고 영남 안에서도 황산(黃山)이 더욱이 심한데, 그 폐단의 근원을 캐면 오로지 찰방(察訪)이 자주 갈리고 왜관이 옮겨 세워진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대저 시종과(侍從窠)로 변통한 지 이제 30여 년이 되는데 달수를 맞춘 자는 한두 사람뿐이니, 그 자주 갈리는 폐단은 이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역을 설치할 때에 그 사역(事役)의 한극(閑劇)에 따라 복호(復戶)의 다과(多寡)를 별였습니다. 그러므로 왜관웅천(熊川)에 있을 때에 자여(自如)는 그 곳이 극도(劇道)라 하여 복호를 마련한 것이 2천여 결이고 황산(黃山)은 그 곳이 한도(閑道)라 하며 복호를 마련한 것이 1천 2백 10결이었는데, 왜관동래로 옮기고서는 황산이 도리어 극도가 되고 자여가 도리어 한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여에 가획한 수를 황산에 이급(移給)하여야 하는데 조정에서의 변통이 없었으니, 황산이 조잔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신의 천견으로는 참상과(參上窠)를 참하(參下)로 도로 낮추고 자여도(自如道)에 가획(加劃)한 수를 황산에 옮겨 주고서야 황산이 지탱하여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래부의 포흠이 어찌하여 이처럼 많은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색리와 운미 감관의 포흠은 다 하납미(下納米)를 바칠 때와 들여보내어 줄 때에 간사한 구멍이 갖가지로 나기 때문입니다. 훈도(訓導)·별차(別差)로 말하면 맡은 것을 들여보내어 주는 공목(公木)293) 인데 한 번 피집삼(被執蔘)의 수를 줄인 뒤부터는 왜관에서 나오는 이익은 아주 적고 서울에 바칠 때의 인정(人情)의 비용은 여전하니, 그 형세가 공물(公物)에 손대지 않을 수 없어서 절로 이렇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급(下給)이라 하지 않고 하납(下納)이라 하는가?"

하며, 유사 당상(有司堂上)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하도(下道)에서 동래부에 바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공미(公米)라 하는가?"

하니, 유사 당상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공목(公木)으로 쌀을 만들기 때문에 공미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공목이라 하는가?"

하니, 서유린이 말하기를,

"공가(公家)의 목면(木綿)이기 때문에 공목인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왜인의 성모(性貌)는 어떠한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모두 경박하고 유연한 성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임진년294) ·계사년295) 에 장구(長驅)하여 유린(踰躪)한 것은 어찌된 것인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임진년·계사년에는 처음으로 경장(輕裝)한 정예 군사의 공격을 당하였으므로 적에게 저항하지 못하였으나, 동래 사람들의 말은 ‘이제는 왜가 나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못된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동래 사람들의 말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개 왜국의 법은 아래에서 위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 일에 좇는 것과 같이하여 나아가는 것은 있으나 물러가는 것은 없고 죽음을 돌아갈 곳으로 가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므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앞에 서서 향하는 곳에는 대적할 이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1백 근의 피집을 30근으로 줄여도 왜인이 오히려 사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역관이 이 때문에 실리(失利)한다 한다. 종전에는 우리 나라의 삼을 지극한 보배로 여기던 자가 이제는 갑자기 이러하니, 혹 저들이 강경하여 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삼의 품질이 나빠서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삼화(蔘貨)가 흘러 들어가는 데에는 따로 열린 길이 있는 듯합니다. 울릉도(鬱陵島)의 삼이 혹 흘러 들어가는 폐단이 있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하납(追下納)은 어떤 명색인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연례(年例)로 오는 여덟 송사(送使)와 왕래하는 비선(飛船) 등에 양식을 주는 수효는 다 원획(元劃)의 하납에 들어 있으나, 특송(特送)과 유량(留糧) 등의 절목(節目)은 첨가하여 넣는 것이 많으므로 종전에는 가획(加劃)한 예가 있습니다. 갑진년 이후로 말하더라도 한 해에 가획한 것이 혹 2, 3천 석이나 되는데 비국(備局)에 신보(申報)하고 획정하여 내릴 때에는 번번이 6월, 7월의 쌀이 귀한 때를 당하므로, 열읍(列邑)에서 날라다가 바치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부에서 백성에게 환곡(還穀)을 나누어 주어 조세(租稅)에서 나간 하납을 채워 바치게 하는데, 가을 곡식이 익은 뒤에는 획정한 각 고을의 하납은 그릇된 예에 따라 돈으로 만들고 본부의 백성이 받은 환곡은 버젓이 독촉하여 받으니, 이것이 동래 백성의 큰 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별단(別單) 가운데에 몇 고을을 미리 정하여 가납조(加納條)를 붙여서 백성의 폐해를 덜기를 우러러 청하였습니다."

하고, 서유린이 말하기를,

"어사의 말처럼 영구히 정하여 미리 구획하면 좋을 듯하나, 해마다 얼마나 더 쓸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면 미리 정하는 수가 몇 고을이 되어야 할는지 모를 것이고, 혹 쓰지 않아서 도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 고을의 아전의 농간과 백성의 폐해가 동래부와 같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갑자기 강정(講定)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김이성이 말하기를,

"원하납(元下納)·가하납(加下納)을 물론하고 돈으로 만들어 대납하는 일이 없다면 그 폐단이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혹 대마도(對馬島)의 형세가 점점 가난해진다고도 말하는데 송사가 줄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병모가 말하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대마도의 전 태수(太守)는 사치하고 안일하며 방탕하고 잔혹하여 송사가 시기를 어겼으나, 새 태수는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임사(任使)하는 자를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매우 절약하며 반드시 기한 안에 내보낸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정 산성(金井山城)의 형편은 과연 어떠한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금정 산성의 지형은 왜관에 대림(對臨)하여 그런대로 천험(天險)이고 성은 두 겹이 있으니, 이에 의지하여 더 수축하여 한 산성의 모양을 이룬다면 참으로 급할 때에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 고을 수령에게 맡겨 유의하여 수선하게 하면 될 것이다. 변경이 무사한 때에 큰소리로 떠들며 성을 쌓을 것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금오 산성(金烏山城)의 송금(松禁)은 어떠한가?"

하니, 김이성이 말하기를,

"영남의 여러 산은 곳곳이 헐벗었으나, 오직 이 금오산만은 한 점의 푸른 빛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송금을 20리로 한정하였는데, 조시준(趙時俊)이 도백(道伯)이었을 때에 개령(開寧) 백성의 무소(誣訴) 때문에 줄여서 10리의 한계를 정하였으므로, 진민(鎭民)이 이제까지 원통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전대로 한계를 정하면 좋을 것이다. 금송(禁松)하는 정사는 범연히 보아 넘길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7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註 288]
    을사년 : 1785 정조 9년.
  • [註 289]
    병오년 : 1786 정조 10년.
  • [註 290]
    갑진년 : 1784 정조 8년.
  • [註 291]
    피집(被執) : 대금(代金)을 선불하고 물품을 후일에 인도하는 상거래.
  • [註 292]
    기해년 : 1779 정조 3년.
  • [註 293]
    공목(公木) : 일본과의 물화(物貨) 교역(交易)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무명[木]을 공목(公木)이라 함.
  • [註 294]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 [註 295]
    계사년 : 1593 선조 26년.

○甲午/三南暗行御史金履成, 復命進書啓, 論昌原府使李東植金海府使閔永喆丹陽郡守趙時淳光陽縣監姜忱懷德縣監李尙琦不法狀, 竝拿問勘罪。 別單曰:

嶺南漂渰處, 凡二十四邑。 宣布聖敎後, 作爲節目, 使漂者蠲其役, 耕者借其力, 死者助其葬, 俾各有實效, 而至於東萊 釜倉之該色逋欠, 爲七千餘石。 該府使李敬一言: ‘秋成可以徵捧。’ 蓋該色輩, 偸出倉穀, 作錢散布, 今旣綻露, 庶可了當。 臣有愚見, 幷不下一杖, 以十月定限, 若或踰限, 以嚴刑徙邊之意, 捧供姑釋之。 其運監輩逋欠, 則累萬石穀物, 屢經斛量, 自多欠縮, 而穀物未卽入給, 積在卑濕之庫, 每有腐傷之患。 年年千餘石逋欠, 彌縫沒策, 若不及今矯捄, 虛錄恐致滋多矣。 大抵此輩逋欠, 已積年所, 至於乙巳、丙午、甲辰三年條, 姑未入給於倭人云, 故臣使人採探於館, 則其言亦然。 究厥罪狀, 不容少貸, 而臣竊有愚見, 亦竝不問, 使該府使, 徵捧入給矣。 臣聞供上納時, 雜費甚多。 蓋自朝家, 曾有百斤蔘特許被執之規, 俾售彼人之貿取, 其利剩, 以當雜費。 近年以來, 我國之蔘價, 與彼相當, 彼人之求貿, 逐年漸減, 一歲交易, 不滿三十斤, 故利剩頓縮, 雜費依舊, 生涯之倒懸, 下納之逋欠, 專由於此。 矯捄之方, 非淺見所可遽議。 至於追下納一款, 爲列邑痼弊。 每於六七月間, 自惠廳, 始爲劃給, 則當其時儲置精米, 輒無餘存, 故守令以糴米, 出給民間, 使之舂納。 其法以八結分掌, 而麤米精舂, 不過爲六七斗, 故又以八結分糶樣, 加給糶米二十餘斗, 待秋還捧於其民, 此亦不可無矯革之道。 臣取考每年元劃與追劃之數, 則槪爲萬石內外, 物議皆以爲: "追劃之數, 幷付於元劃之數, 一時劃給, 一時船載, 不然則追劃之優數, 預定於某邑, 使之不出一米, 以待營關之指揮, 則可無民間白徵之弊。" 云。 又如水營及各鎭能櫓軍二千七十名內, 一千二百七十四名, 在於本府, 七百九十六名, 散在各邑矣。 己亥年暗行御史臣黃昇源以爲: "櫓軍旣是待變之卒, 則散在各邑, 極涉踈虞之意, 論理登啓。" 以本府防布軍中七百九十六名, 定爲能櫓軍, 以各邑能櫓軍, 定爲防布軍, 故驟聞其說, 則雖若方便, 臣就考七百九十六名所在處, 則或在於東萊城內, 或在於峽面僻處。 顧其指劃, 實非待變之本意, 而峽氓雖不知能櫓, 猶有便近之利, 而至於城內居民, 乃是該府使手下親兵, 況其父母妻子, 皆在城內, 則死守之心, 無過於此, 而今乃屬之他鎭。 時値昇平, 不見有利害, 而脫有邊警, 驅去他鎭, 則骨肉雖分, 士氣易沮, 腹心空虛, 城守難固。 臣愚竊以爲別般區劃, 毋失待變之本意爲宜。 諸路各驛, 無不凋殘, 而嶺南尤甚。 嶺南之內, 黃山尤甚。 究厥弊源, 則專由於察訪之數遞, 倭館之移建也。 大抵以侍從窠變通, 今爲三十餘年, 而準朔者只是一二人, 則其數遞之弊, 推此可知。 當初設驛之時, 隨其事役之閑劇, 以排復戶之多寡。 故倭館之在熊川也, 自如則以其爲劇道, 而復戶磨鍊, 爲二千餘結, 黃山則以其爲閑道, 而復戶磨鍊, 爲一千二百十餘結, 及其移館於東萊, 則黃山反爲劇道, 自如反爲閑道。 然則自如加劃之數, 事當移給於黃山, 而尙未有朝家之變通, 黃山之凋殘, 職由於此。 以臣淺見, 參上窠還降以參下, 自如道加劃之數, 移給黃山, 然後黃山庶有支保之望。

上曰: "萊府逋欠, 何如是夥然?" 履成曰: "色吏及運監之逋欠, 皆因下納米捧上, 及入給時, 奸竇百出故也。 至於訓別所掌, 乃是入給之公木, 而一自被執蔘減數之後, 倭館所出之利絶少, 京納人情之費依舊, 其勢不得不染指於公物, 自致如是矣。" 上曰: "何不曰下給, 而曰下納乎?" 有司堂上徐有隣曰: "似指自下道, 納於萊府而言也。" 上曰: "何謂公米乎?" 有司堂上李秉模曰: "以公木而作米, 故曰公米也。" "何謂公木?" 有隣曰: "似以公家之木綿, 故公木也。" 上曰: "倭人性貌何如?" 履成曰: "無非輕佻柔軟之性矣" 上曰: "然則壬癸年之長驅蹂躝, 何也?" 履成曰: "壬癸年, 則初當其輕銳之鋒, 不能抵敵, 而人之言曰: ‘今則雖出來, 不足畏云矣。’" 上曰: "豈其然乎?" 秉模曰: "人之言, 未必然矣。 蓋倭國之法, 下從上令, 如子趨父事, 有進無退, 輕死如歸, 故有事則直前, 所向無敵矣。" 上曰: "百斤被執, 減爲三十斤, 而倭人猶不願貿, 故象胥因此失利云。 從前以我國蔘, 爲至寶者, 今忽如此, 或緣彼人强梗, 不喫蔘而然耶? 蔘品麤劣, 不堪用而然耶?" 履成曰: "蔘貨之流入, 似有別開之岐。 鬱陵島蔘, 或有流入之弊云矣。" 上曰: "追下納, 是何名色也?" 履成曰: "年例入送使及往來飛船等給糧數爻, 皆在於元劃下納, 而特送及留糧等節目, 多添入, 故後前有加劃之例。 雖以甲辰後言之, 一年加劃, 或爲二三千石, 而其報備局劃下之時, 每當六七月米貴之時, 故列邑難於輸納, 不得不自本府, 分給還穀於民人, 使之充納, 稅出之下納, 及其秋成後, 則所劃之各邑下納, 依謬例作錢, 而本府民所受之還穀, 公然督捧, 此爲民之巨弊, 故別單中, 以預定幾邑, 屬加納條, 以除民弊, 仰請矣。" 有隣曰: "若如御史之言, 永定預劃, 則似好, 而每年之幾許加用, 有難硬定, 則預定之數, 未知當爲幾邑, 而若或不用, 仍作還分, 則該邑之吏奸民弊, 安知不如萊府乎? 此非猝乍講定之事矣。" 履成曰: "無論元下納、加下納, 若無作錢代捧之事, 則其弊必不至於此矣。" 上曰: "或稱馬島形勢漸貧云, 而送使之無減何也?" 秉模曰: "以臣所聞, 馬島舊太守, 奢逸蕩殘, 送使愆期矣。 新太守雖年幼, 任使者得人, 痛加節約, 期於限內出送云矣。" 上曰: "金井山城形址果何如?" 履成曰: "金井地形, 對臨倭館, 儘是天險, 城有兩重, 若因此添修, 成一山城貌樣, 則誠爲緩急之可恃矣。" 上曰: "此則付之本倅, 加意修繕足矣。 邊境無事之時, 不必聲張而築城矣。" 又曰: "金烏山城松禁何如?" 履成曰: "嶺南諸山, 在在童濯, 而惟此金烏, 有一點靑色。 從前禁松, 限以二十里矣, 趙時俊爲道伯時, 因開寧民之誣訴, 減定十里之界, 鎭民至今稱冤矣。" 上曰: "今若依前定界則爲好。 禁松之政, 不可泛然看過矣。"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7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