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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4권, 정조 11년 9월 29일 계사 2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김치인이 문금단을 입는 것을 법으로 금단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문금단(紋錦緞)에 대한 금단이 아주 없어져서 법을 어기고 나오는 문금단이 있어도 다시는 막는 일이 없고, 또 대궐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바깥의 일을 알 만하다. 선조(先朝)에 법을 만들어 장복(章服)·융복(戎服)·기치(旗幟)에 쓰는 운문단(雲紋緞) 밖에는 모든 문금단을 다 금조(禁條)에 두었는데, 그때 저들도 ‘우리는 이익을 잃더라도 본국(本國)은 큰 이익일 것이다.’ 하였다. 근래 무늬가 있는 능라 주단(綾羅紬緞)이 점점 나와서 입는 사람이 많다 하니, 구법(舊法)을 더욱 밝혀 엄히 금단하려 한다."

하자,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여염에서 문금단을 입는 폐단이 과연 점점 많아지니, 구금(舊禁)을 더욱 엄하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금단을 금하는 일은 병인년286) 에 수교(受敎)한 법령이 지극히 엄할 뿐더러 법전에도 분명히 실려 있으니, 묘당(廟堂)을 시켜 삼가 선조의 수교 및 이 전교의 말미에 붙인 거행해야 할 조건을 만부(灣府)287) 및 역원(譯院)에 게판(揭板)하고 이어서 책자를 박아 내어 본사(本司) 및 여러 법사(法司)에 나누어 두어 영구히 준행하는 바탕으로 삼으라. 이것은 대개 선조에서 검약을 밝히고 비용을 줄이신 성의(盛意)를 우러러 잇는 것이다. 궁중에서 이제까지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옷 입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하들은 먼저 집안 부녀를 각자 매우 금하면 여염은 절로 보고 느끼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 역관(譯官)들도 어찌 국법을 즐겨 범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근본을 바루는 정사이니, 아울러 이 뜻으로 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0면
  • 【분류】
    사법(司法) / 의생활(衣生活)

○上曰: "近來紋禁蕩然, 有紋錦緞之越法出來者, 無復防限, 且以流入闕內者見之, 可知外間事矣。 先朝設法, 章服、戎服、旗幟所用雲紋外, 凡諸紋錦, 皆在禁條。 伊時彼人, 亦謂: ‘吾雖失利, 而本國必大益。’ 云矣。 近來綾羅紬緞有紋者漸出, 人多服之云, 將欲申明舊法, 嚴加禁斷矣。" 致仁曰: "閭閻服紋之弊, 果漸盛。 申嚴舊禁, 不可已也。" 上曰: "禁紋一事, 丙寅年受敎法令, 不啻至嚴, 昭載金石, 令廟堂, 謹將先朝受敎, 及此傳敎, 尾附合行條件, 揭板灣府及譯院, 仍令印出冊子, 分置本司及諸法司, 以爲永久遵行之地。 此蓋仰述先朝昭儉省費之盛意也。 宮中之至今遵守, 觀於大小服着, 可以知耳。 然諸臣則先從家內婦女, 各自痛禁, 則閭巷自當有觀感之效。 象譯輩, 亦豈甘犯邦憲乎? 此實爲端本之政, 幷以此意, 嚴飭。"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70면
  • 【분류】
    사법(司法)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