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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9월 29일 계사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이 삼방로를 막은 폐단을 건의하자 수렴하다

삼방로(三防路)를 막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에 따라 삼방(三防)약수포(藥水浦)의 지름길을 막으라는 뜻으로 각각 그 지방관에게 관문을 보냈더니, 평강 현감(平康縣監) 조중진(趙重鎭)이 첩정(牒呈)하기를, ‘삼방곡(三防谷)은 본현(本縣)에서 북으로 1백 리 떨어진 안변(安邊)과 경계가 맞닿는 곳에 있고 거듭한 산골짜기가 서로 연결되어 좁은 길이 그 가운데로 통하여 안변평강은 각각 70리 떨어졌으므로 합하여 1백 40리의 긴 골짜기이며, 국사당(國師堂)에 옛 성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방(一防)이라 하고, 국사당에서 북으로 10여 리 떨어진 목방곡(木防谷)에 또 성을 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이방(二防)이라 하고, 목방곡에서 10여 리 떨어진 곳에 또 성터가 있는데 이것을 삼방(三防)이라 한다. 근년 이래로 북에서 오는 상인이 그 길이 빠른 것을 취하여 조금 길손이 다니므로 주민이 다 주막을 생업으로 삼는데, 길을 막으라는 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흩어질 생각을 한다.’ 하였고, 그 뒤에 그 현감이 첩정하기를 ‘본현의 방수 절목(防守節目)에서 상고하니, 정묘년285) 에 묘당(廟堂)에서 관동(關東)의 영애(嶺隘) 여러 곳에 신지(信地)를 나누어 방수하는 일 때문에 관문을 보내어 평강삼방곡·국사당을 신지로 삼고 상진곡(常賑穀)을 획급(劃給)하고 원우(院宇)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수직(守直)하고 또 세 곳의 봉대(烽臺)를 설치하고 지방관을 방수장(防守將)으로 삼고 철원(鐵原)을 방어영(防禦營)으로 삼아 삼방의 요충(要衝)이 모인 곳을 맡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을 막고 길손을 금하여 주민이 흩어진다면 삼방에 설관(設關)한 법이 장차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이 삼방곡이천(伊川)·평강의 첫째 관애(關隘)이니,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 되는 것은 철령(鐵嶺)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1백여 호의 점촌(店村)이 섞여 들어 흩어져 사니, 여기에 인연하여 점점 불러 모아 취락을 이룬다면 조금은 방호(防護)하는 방도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 길을 막은 뒤에 의지하여 사는 이익을 끊는다면 조수(鳥獸) 또한 흩어져 이 동북의 요충인 곳이 아주 비어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도둑이 모이는 걱정이 골짜기 안에 감추어 있더라도 다시는 막아 지킬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 성(城)의 자취는 명백히 증험할 만한 것이 있거니와, 성이 있으면 본디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니, 이 길이 처음 난 것은 예전부터 이미 그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뒷날 적을 막는 요체는 오로지 이 길을 열도록 허가하여 주민을 채우는 데에 있을 뿐이니, 예전대로 설치하고 모아 들여보내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삼방곡의 일은 관방(關防)의 형편에 관계되는 것인데, 평사(評事)의 소어(疏語)와 도백(道伯)의 장사(狀辭)가 이처럼 서로 다르다. 정묘년의 절목을 보아도 문득 의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으니 길을 막는 것은 마땅하지 못할 듯하나, 평사의 말도 매우 근거가 있어 자못 조리가 있는 듯하다. 대신(大臣)·유사 당상(有司堂上)과 전에 동백(東伯)·북백(北伯)을 지낸 사람은 입시(入侍)하여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신들은 전에 이미 대략 아뢰었으니, 양도(兩道)의 도신(道臣)을 지낸 사람에게 물으소서."

하고, 전 원춘도 관찰사 김종정(金鍾正)이 말하기를,

"관동(關東)·관북(關北)의 경계가 닿는 곳의 관방은 철령 한 길이 있을 뿐이고 본디 천험(天險)이라 일컬었는데, 어느 때에 갑자기 삼방 샛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빠르고 평이한 것 때문에 상인이 모두 모이고 짐바리가 막히지 않아서 점촌까지 있게 되고 철령 큰길은 점점 허술해졌으니, 이것이 삼방길을 막자는 논의가 일어난 까닭입니다. 그러나 작은 길이 처음 열렸을 때에 막았으면 괜찮겠으나, 이제 와서 막는다면 도리어 이로운 것은 없고 해로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통행한 지 이미 오래 되어 멀고 가까운 것을 모두 아니, 이제 엄히 막더라도 하루아침에 적이 와서 우리가 방비하지 않는 것을 틈타서 지레 그 길로 나온다면 그 막는다는 것이 마침 열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봉대(烽臺)를 설치하고 주민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이미 정묘년의 절목이 있으니, 이제 다시 더 불러 모아야 하겠습니다. 골짜기 안을 일체 비운다면, 당장 비는 근심을 끼치고 뒷날 경비하는 편리를 잃을 것이니, 마땅한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하고, 전 함경도 관찰사 서유녕(徐有寧)이 말하기를,

"관애(關隘)의 방수(防守)는 두 길이 있는 것을 가장 꺼립니다마는, 삼방 길은 곧바로 송도(松都)로 통하고 또한 양경(兩京)으로 왕래하는 지름길이니, 처음부터 길을 통하지 않았으면 본디 도둑을 막는 데에 합당하겠으나, 이제 와서는 이미 수백 년이 지나 원우를 세우고 봉대를 두어 방수하는 도구를 갖추게 되었으니, 이제 갑자기 막더라도 도둑이 몰래 다니는 발자취를 일체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안변에서 평강까지 1백 3, 40리 안에 있는 여덟·아홉 점촌에 간간이 의지하여 사는 민가를 합하여 모두 수백 집이 오로지 점업(店業)으로 의지하여 살면 그 수백 집의 점촌 백성이라도 혹 방수를 갖추는 데에 도울 수 있겠으나, 길을 막게 하여 그 점업을 끊는다면 한갓 수백 집의 점촌 백성을 잃어서 실로 관방에 이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창순(鄭昌順)이 말하기를,

"이는 관동·관북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므로 서울 상인과 시골 상인이 모두 이 길로 다니니, 이제 전란의 대비 때문에 막을 생각을 하려 한다면 그것이 관방이기 때문에 보(堡)를 두고 진(鎭)을 두어 망보고 척후(斥堠)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적이 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잔도(棧道)를 불사르고 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결같이 정묘년의 절목에 따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전 원춘도 관찰사 구익(具㢞)이 말하기를,

"이는 세 도가 만나는 지름길이므로 길 가는 사람이 철령을 버리고 삼방을 거치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평사의 소어에 작은 폐단을 두루 아뢰고 길을 막기를 청하기까지 한 것은 그 염려하는 것이 오로지 영애(嶺阨)가 허술하고 일곱 우역(郵驛)이 조잔(凋殘)해지는 데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모인 백성을 흩여서 생업을 잃는 한탄이 있게 하고 지켜야 할 애로(阨路)를 버려서 문득 비고 치우친 땅이 되게 하는 것에 비하면 그 경중과 득실에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하고, 채홍리(蔡弘履)가 말하기를,

"관방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중성(重城)을 창설하고 주민을 더 모으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것인데, 길을 막는 일로 말하면 참으로 그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김희(金憙)가 말하기를,

"삼방곡의 형편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길을 막는 것이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억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정묘년의 절목에 배치(排置)하고 설시(設施)한 것은 참으로 깊고 멀리 염려한 것이 있으니, 전대로 길을 통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이치중(李致中)이 말하기를,

"삼방곡의 형편은 그 대강을 들었는데, 1백 리의 긴 골짜기에 백성이 사는 수가 많고 상인들의 왕래도 이미 오래 되었다 합니다. 이제 길을 막는다면 1백 리 빈 땅에 포도(逋逃)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 될 염려가 없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서정수(徐鼎修)가 말하기를,

"이 길이 한 번 열리고는 상인들이 다 지름길로 다니므로 철령의 관방이 허술하고 일곱 참(站)의 역로(驛路)가 조잔해졌으니 민망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문득 이 길을 끊는다면 겨우겨우 모여 사는 백성이 장차 흩어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백 리 긴 골짜기의 이미 통한 길에 처음부터 진보(鎭堡)의 방수가 없으므로 앞으로 있을 뜻밖의 우환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길을 막는 일은 가벼이 의논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 북평사(北評事)도 소견을 아뢰라."

하자, 김이익(金履翼)이 말하기를,

"그것이 철령에서 불쑥 나온 큰 관방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멀리 염려하여 일방·이방·삼방을 설치하였으니, 그 뜻은 반드시 이 천연의 험조(險阻)를 깎고 저 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빼앗고 기어 올라가는 길을 깎아서 평탄한 길을 만들고 방수하는 군졸을 바꾸어 점주(店主)를 만들고서야 방어하는 요체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은 대개 또한 명백합니다. 이제는 이른바 철령 한 길의 위아래 70리 가까운 사이에 아예 방수하는 군졸과 촌락이 모인 곳이 없고 다만 사행(使行)과 관행(官行)이 거쳐 가는 길이 되었을 뿐이며, 사행(私行)으로 말하면 기보(騎步)를 물론하고 다 삼방으로 다닙니다. 역참(驛站)으로 말하면 더욱이 가장 심하여 대개 고산(高山)부터 은계(銀溪) 등에 이르는 일곱 참(站)은 궁벽한 산골짜기에 있고 약간의 위전(位田)도 없으므로 다 여점(旅店)의 이익에 의지합니다.

이제 천연의 험애(險阨)인 땅을 하루아침에 버려진 땅으로 만들면 뒷날의 염려가 지극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으로 통하는 한 길이겠습니까? 다섯 큰 고개가 있기는 하나 마운령(摩雲嶺)과 나머지는 백성이 아주 적어서 거의 빈 땅과 같고 철령 한 관애만이 경기에 가깝거니와 민가도 있으므로 급할 때에 오로지 믿을 만한데, 이제 한 가닥 샛길 때문에 여지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신이 정묘년의 절목을 보니 평강국사당을 신지로 삼고 또 약간의 인가를 모아 들여보내고 그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방수하게 하는 뜻으로 대략 강정(講定)하였을 뿐이니, 옛사람이 염려하는 바는 오로지 철령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어찌 만부(萬夫)가 열 수 없는 큰 고개를 버리고 한 가닥 곁길에 오로지 힘쓸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골짜기를 다시 통하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마는, 혹 이 골짜기를 통하더라도 철령의 큰 관애인 길에 해롭지 않다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형편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편부(便否)를 지적하여 아뢸 수 없습니다마는, 도신을 지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들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고, 정묘년의 절목을 보면 삼방곡 국사당평강의 신지인데 원우를 두고 백성을 모으고 봉대를 두고 망보니 그 조치한 것이 다 범연하지 않으며, 이것은 그때 묘당(廟堂)에서 본도(本道)에 왕복하여 경중과 완급을 상세히 헤아려서 만든 것이니, 오직 절목을 준수할 따름입니다. 철령 큰 길로 말하면 점촌의 실리(失利)를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별히 정식(定式)을 만들어 의지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69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교통(交通)

○癸巳/命勿禁三防路。 先是, 原春道觀察使金載瓚啓言: "因備局關, 以三防及藥水浦捷路防塞之意, 發關於各其地方官矣。 平康縣監趙重鎭牒言: ‘三防谷, 在於本縣, 北距百里, 與安邊交界, 處積峽, 交綰線路, 中通安邊平康, 各距七十里, 合一百四十里長谷, 而國師堂有古城遺址, 謂之一防。 堂北十餘里木防谷, 又有築城處, 謂之二防。 自木防十餘里, 又有城址, 謂之三防。 近年以來, 北來商賈, 取其路捷, 稍通行旅, 居民皆以店幕爲生矣。 聞此防路之令, 擧有渙散之慮。’ 云。 其後該縣監牒言: ‘取考本縣防守節目, 則丁卯年, 自廟堂, 以關東嶺隘諸處, 分信地防守事行關。 平康則以三防谷、國師堂爲信地, 劃給常賑穀, 設置院宇, 募民守直, 又設三處烽臺, 以地方官爲防守將, 鐵原爲防禦營, 以當三防要衝之會。 今若防塞此路, 禁斷行旅, 居民渙散, 則三防設關之法, 將見一朝蕩然。’ 云矣。 蓋此三防谷, 卽是之第一關隘, 其爲必守之地, 固不下於鐵嶺。 惟此百餘戶店村, 錯落散居, 若能緣此, 仍成聚落, 則可爲一分防護之道, 而今於防路之後, 若斷資生之利, 則鳥獸且散, 使此東北要衝之地, 一任空棄, 設有嘯聚之患, 藏在谷中, 而更無捍守之方。 況且三城之跡, 明有可驗, 有城則自當有路, 此路之肇出, 可知其自古已然。 臣意則以爲日後防敵之要, 亶在於許開此路, 以實居民而已, 因舊設置, 募入安接, 恐合事宜。" 敎曰: "三防谷事, 係是關防形便, 評事疏語, 道伯狀辭, 若是相左。 觀於丁卯節目, 亦知其難於遽議, 則防路似未爲當, 而評事之說, 亦甚根據, 頗似有理。 大臣、有司堂上, 與曾經東北伯, 入侍稟處。" 領議政金致仁曰: "臣等則前已略陳, 請詢兩道曾經道臣。" 前原春道觀察使金鍾正曰: "東北交界關防, 只有鐵嶺一路, 素稱天險, 而不知何間, 忽生三防間路。 以其捷且夷也, 故商旅咸輳, 駄載無礙, 至有店閭之聚, 而鐵嶺大路, 漸成虛踈。 此防塞三防路之論, 所由起者也。 然塞之於微逕初開之時, 則可矣, 到今塞之, 反恐無益而有害。 蓋其通行已久, 遠邇咸知, 今雖嚴防, 一朝敵來, 乘我不備, 徑出其道, 則其所以塞之, 適所以啓之。 烽臺之設置, 居民之召募, 旣有丁卯節目, 今宜更加招集。 若使谷中, 一切空虛, 則貽目下虛曠之患, 失他日警備之便。 竊恐非計之得也。" 前咸鏡道觀察使徐有寧曰: "凡關隘防守, 最忌兩路, 而第三防之路, 此乃直通松都, 亦爲兩京往來之捷徑。 初不通路, 則固合於防盜, 到今已過屢百年, 至於建院設烽, 以備防守之具, 今雖忽地防塞, 而寇賊潛行之蹤, 必無一切禁遏之理。 且自安邊平康百三四十里內, 八九店村, 間間依接之民戶, 合計屢百家, 專以店業資生, 則藉其屢百店民, 亦或可助於防守之備, 而乃令防路, 絶其店業, 則徒失屢百店民, 而實無益於關防矣。" 鄭昌順曰: "此是東北捷路, 京商鄕賈, 無不取此而行, 今以陰雨之備, 欲爲防塞之計, 則以其關防, 而設堡置鎭, 瞭望斥堠則可也, 如以爲賊衝, 而燒棧棄置, 則不可也。 臣意則一依丁卯節目, 恐宜。" 前原春道觀察使具㢞曰: "此乃三道交會之捷路, 故行人之捨鐵嶺, 而由三防, 勢所使然。 評事疏語之歷陳些少弊端, 至請防路者, 其所爲慮, 專在於嶺阨之踈虞, 七郵之凋殘, 而比之罷旣聚之民, 使有失業之歎, 棄當守之阨, 便作空僻之地, 其輕重得失, 似有間矣。" 蔡弘履曰: "若以關防爲重, 則創設重城, 增募居民, 不容少緩。 而至於禁路一款, 實未知其宜矣。" 金憙曰: "三防谷形便, 旣未目覩, 則防路當否, 有難臆斷, 而但丁卯節目之排置設施, 誠有深長之慮, 依前通路恐宜。" 李致中曰: "三防谷形止, 嘗聞其梗槪。 百餘里長谷, 人民之居接, 厥數夥然, 商旅之來往, 亦已久矣。 今若防路, 則百里空虛之地, 安知無逋逃輩作藪之慮乎? 恐不可矣。" 徐鼎修曰: "此路一開, 商旅皆從捷徑, 故鐵嶺之關防踈虞, 七站之驛路凋殘, 匪不可悶, 而今若遽斷此路, 則僅僅聚居之民, 將有渙散之慮。 然則, 百餘里長谷, 已通之路, 初無鎭堡之防守, 來頭意外之患, 不可不慮。 防路一款, 恐難輕議。" 上曰: "前北評事, 亦陳所見。" 金履翼曰: "以其闖出於鐵嶺大關防之故, 古人遠慮, 有一防二防三防之設, 其意必不在於削此天作之險阻, 奪彼大路之行旅, 使攀援之地, 夷而爲坦道, 防守之卒, 變而作店主, 然後始可爲防禦之要者, 蓋亦昭矣。 今則所謂鐵嶺一路, 上下近七十里間, 初無防守之卒, 村落之聚, 只作使行、官行所由之路, 至如私行, 毋論騎步, 皆從三防。 至於(驛店)〔驛站〕 , 尤爲最甚。 蓋自高山銀溪等七站, 處在窮峽, 無若干位田, 皆凭旅店之利矣。 今若以天成險阨之地, 便作一朝等棄之地, 日後之慮極矣。 況通北一路! 雖有五大嶺, 而摩雲以下, 人民絶少, 殆同空虛之地, 只有鐵嶺一關阨, 旣近畿輔, 且有民居, 始可專恃於緩急之際矣, 今因一條間路, 蕩然無餘地矣。 臣伏見丁卯節目, 則平康國師堂爲信地, 又以募入若干人家, 復其身役, 使之防守之意, 略略講定而已, 則古人所慮, 專在於鐵嶺者明矣。 安有捨萬夫莫開之大嶺, 專力乎一線傍路哉? 臣愚終不能以更通此谷, 爲得計, 而若或有雖通此谷, 亦不爲害於鐵嶺大關阨之道, 則萬幸矣。" 致仁曰: "形便旣未目見, 便否有難指陳, 而聞曾經道臣之言, 皆以爲不可塞, 取見丁卯節目, 三防谷 國師堂, 爲平康信地, 而置院募民, 設烽瞭望, 其所措置, 皆不泛然, 此卽其時廟堂, 往復本道, 審量輕重緩急, 而成者也, 惟當遵守節目而已。 至若鐵嶺大路村店之失利, 亦不可不念。 另作定式, 俾之有賴宜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69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