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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9월 20일 갑신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김치인이 풍년이므로 못 거둬 들인 구조 중에 일부를 거두기를 건의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구조(舊糶)의 수량이 많아서 2백 8만여 석이나 됩니다. 조금 곡식이 잘된 이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는 흉년이므로 백성의 힘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니, 또한 돌보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수(原數) 가운데에서 30만 석만 제도에 나누어 거두어들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69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

○甲申/次對。 領議政金致仁啓言: "諸道舊糶未捧之數, 多至二百八萬餘石。 當此稍登之時, 不可不捧, 而昨年歉荒, 民力未蘇, 亦宜有顧恤之道。 就原數中限三十萬石, 分排諸道收捧。" 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69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