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 부사 이이상이 강계 백성의 지탱하기 어려운 고통을 상소하다
강계 부사(江界府使) 이이상(李頤祥)이 상소하기를,
"신이 외람되게 변부(邊府)를 지킨 지 여섯 달이 지났는데, 삼정(蔘政)과 민사(民事)가 모두 애통합니다. 예전부터 강주(江洲)는 땅이 넓고 흙이 기름져 재물이 모이고 백성이 늘어나 생리(生理)는 일도(一道)에서 가장 넉넉하고 번화하기는 평소에 웅부(雄府)라 일컫습니다. 우뚝이 국가의 장성(長城)이 되었는데 한번 부(府)를 설치한 처음부터 이미 호삼(戶蔘)의 세(稅)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주 백성의 정세(正稅)이므로 먼 지방의 어리석은 풍속일지라도 오히려 산에 들어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봉공(奉公)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으나, 연례 무삼(年例貿蔘)하는 일이 임신년233) 부터 시작되고서는 강주 백성이 다시는 편히 살지 못합니다.
대개 해마다 들어가 캐므로 인삼 씨가 아주 드물어서 납세할 인삼도 장만하지 못할세라 걱정인데, 더구나 60근(斤)의 체삼(體蔘)과 미삼(尾蔘)을 어떻게 해마다 캐어 얻겠습니까? 해마다 단(丹)·황(黃) 두 철로 나누어 단파(丹把)는 6월에 들여보내어 7월에 산에서 내려오고 황파(黃把)는 7월에 들여보내어 9월에 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농사를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서 위험을 무릅써도 빈손으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십중 팔구입니다. 그 헛되이 돌아온 자는 땅을 팔고 집을 세주고 아내에게 삯팔이 시키고 아들을 팔아서 가까우면 본도(本道)의 중산(中山)에서 구하고 멀면 북도(北道)의 제진(諸鎭)에서 사되 그래도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이따금 서울에서 사서 겨우겨우 상납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신문하는 곤장(棍杖)이 뜰에 차고 갇히는 자가 옥에 가득한데, 올해도 이러하고 내년에도 이러하고 보면 분묘(墳墓)를 버려두고 산업(産業)을 잃고서 늙은이를 끌고 어린이를 데리고 사방으로 흩어지며 우는 소리가 길에 찹니다. 혹 집의 재물이 조금 넉넉하고 겨레붙이가 매우 많은 자가 관련되고 견제되어 두어 해를 겨우 버티어 지내고 나면 이삼(里蔘)·족전(族錢)이 치우치게 한 몸에 미쳐서 마침내 거지가 되고 맙니다.
임신년부터 올해까지는 단지 36년일 뿐인데 그 동안에 포호(逋戶)가 2만여 호이고 수년 이래로 인삼 흉년이 더욱 심해져서 2천 호가 또 다시 유망(流亡)하여 올해에 가호를 성책(成冊)한 것은 겨우 4천 5백 18호인데, 그 중에서 홀몸인 자·다리 저는 자·몹시 늙은 자와 분호(分戶)한 자·떠돌며 빌어먹는 자·새로 온 자 등을 빼면 실호(實戶)를 총계하여 겨우 3천 호가 넘습니다. 이 3천 호가 갑자기 신삼(信蔘)의 소식을 듣고는 넋이 빠지고 정신을 잃고서 한꺼번에 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신이 고개를 넘어간 처음에 짧은 처마의 판잣집에 인연(人烟)이 적막하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길에 울부짖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어 작은 것도 통촉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므로 강주 백성의 고통에 이미 예념(睿念)을 괴롭히시고 그래서 수토(守土)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따르게 하고 보호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고 묘당(廟堂)을 시켜 방략을 다 갖추게 하셨으니 삼가 처분을 기다려야 할 뿐인데, 어찌하여 문득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하고 권하여 도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왕령(王靈)이 미치는 바를 부녀(婦女)도 알고 다행히 농사에 마음을 붙이므로 우선 잡아 두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2백 40근의 별무(別貿)를 갑자기 겨우 남은 3천 호에서 요구하여 거둔다면 물고기가 놀라고 새가 숨듯이 동으로 달아나고 북으로 떠날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도 알 것입니다. 신이 망령되게 사람을 모아서 캘 생각을 일으켜 전후의 도신(道臣)과 왕복하여 6만 전(錢)을 한 달이 안 넘어서 장만하여 위원(渭原)·초산(楚山)·희천(熙川)·영변(寧邊)의 백성을 물론하고 오직 잘 캐는 자를 구하여 단파(丹把)를 들여보낸 것은 그 수가 4천이고 황파(黃把)를 들여보내는 것도 장차 이보다 더할 것인데, 이는 부민(府民)이 산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 별무(別貿)를 널리 캐는 자입니다. 산에 들어간 뒤의 일은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듣건대, 산중에는 석 달 동안 쌓인 빗물로 삼묘(蔘苗)가 삭아서 분별하여 캘 수 없다 하니, 사람마다 낭패하여 헛되이 돌아오면 계책이 다하고 힘이 다하여 손을 묶고 있어야 할 뿐입니다.
신이 줄곧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다가 신사(信使)를 청하는 일이 내년에 있기라도 한다면 신은 그때에 만 번 주륙(誅戮)을 당할 것이고 삼사(蔘事)에는 보탬이 없고 이웃 나라에 수치를 끼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하는데, 지금 삼정(蔘政)이 목마르듯이 급한 것이 거의 백척 간두(百尺竿頭)와 같으니, 변통하는 계책을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상고하건대, 신삼을 강계 백성에게 요구하여 사는 일은 정묘년234) 부터 시작되었는데, 병인년235) 7월 입시(入侍) 때에 대신이 신행(信行)에 가져갈 인삼 1백 근은 반드시 강계의 인삼을 써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강계에 복정(卜定)하고 예단(禮單) 1백 근은 북도(北道)에 복정하여 연품(筵稟)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시 관문(關文)에 따라 수량을 더하여 별무하기는 하였으나 신부(臣府)에서 사서 바치는 것을 통계하여 1백 40근이었고, 미삼(尾蔘)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신부에 복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묘년에는 민호(民戶)가 수만(數萬)이고 또 이는 예무(例貿)가 나오기 전인데도 복정한 수는 이 1백 근뿐이었습니다. 계미년236) 신행 때에는 신사년237) 3월에 입시한 비국 당상(備局堂上)이 ‘강계와 삼수(三水)·갑산(甲山)은 마찬가지로 변지(邊地)이고 또 접계(接界)인데 강계에는 복정하고 삼수·갑산에는 복정하지 않은 것도 워낙 이미 고르지 않거니와, 더구나 삼수·갑산 밖에도 각 고을에서 인삼이 나는 곳이 있는데 오로지 관서(關西)에만 요구하고 관북(關北)에 요구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사랑하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전례대로 힘을 나눌 것’을 연품하여 결정하고, 신부에서는 3년 동안에 한하여 1백 60근을 사서 바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또 을미년238) 에 신삼을 미리 사라는 관문이 있었는데 병신년239) ·정유년240) 두 등(等)으로 나누어 해마다 80근을 별무하게 하였습니다. 일은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관문은 있으니 어찌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해조(該曹)에서 신부의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범연히 원정식(元定式) 외에 더 사는 예(例)에 따라서 1백 60근 또는 1백 40근을 요구하여 바치게 하였다면 연례 무삼(年例貿蔘) 60근은 정묘년에도 없던 일이며, 민호가 조령(凋零)하여 정묘년보다 10분의 9가 줄었으니 결코 시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또 미삼(尾蔘)은 체삼(體蔘)의 꼬리 끝인데 체삼 5근의 꼬리 끝은 겨우 미삼 1근 거리가 되므로 미삼의 어려움이 체삼보다 훨씬 더합니다. 이제 이 40근의 미삼은 약 2백 근의 체삼이 있고서야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체삼을 사기 어려운 것이 이러하다면 미삼이라는 것은 참으로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은 반드시 병인년에 연품하여 정식(定式)한 대로 가져가는 체삼 1백 근을 신부에 복정하고 미삼 40근 안에서 되도록 적게 분정(分定)하고서야 받들어 주선할 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이 지금 변통해야 한다는 까닭입니다. 예무삼(例貿蔘)을 복정한 처음에 체삼 한 돈의 값을 한 냥 닷 돈으로 정하여 대여섯 해 동안 강계 백성이 괴롭고 지쳤는데, 우리 영고(寧考)께서 백성을 다친 듯이 깊이 염려하여 여러번 값을 더하라는 명을 내리시어 기묘년241) 에 특별히 한 냥 닷 돈을 더하니, 깊은 인애와 두터운 은택이 백성의 피부와 골수에 두루 미쳤습니다. 병신년에 우리 성상께서 한 부(府)의 백성을 치우치게 가엾이 여기시어 체삼의 원가(元價) 석 냥 이외에 한 냥 두 돈을 더 주고 미삼의 원가 한 냥 닷 돈 이외에 한 냥 석 돈 닷 푼을 더 주어 또한 강계 백성이 성상의 은택을 기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인삼 값이 해마다 뛰어 올라 체삼 한 돈 값이 열 냥을 넘고 미삼 한 돈 값이 엿 냥에 이르렀으니, 그 형세를 생각하면 곤궁하고 또 달아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삼으로 말하면, 특별히 값을 더하는 예(例)가 본디 있으나 인삼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고 값도 따라서 고르지 않아서 미리 확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묘년에는 그 품질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 시가를 따라 시행하였으니, 이제도 정묘년의 예에 따라 인삼의 품질을 따라 그 더 줄 값을 매기면 먼 지방의 인삼도 소식을 듣고 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값을 높이고 낮추는 방도는 신처럼 그 일에 서투른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니와, 호조(戶曹)의 계사(計士)가 이미 세삼(稅蔘) 때문에 해마다 내려오니, 그 가운데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며 일을 잘 아는 자를 각별히 가려서 헤아려 정하게 하면 일이 완비(完備)하게 될 것입니다. 인삼 값은 번번이 쌀과 무명을 섞어서 획정(劃定)하여 보냅니다마는, 여러 고을의 무명 품질은 대개 여러 해 묵고 척수(尺數)가 모자라는 것이 많고 좁쌀까지도 여러 해 풍년 든 끝에 상품으로 팔리지 않는데, 더구나 이 신삼 값은 순전히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또한 본래의 규례입니다. 무릇 이 두어 가지 일은 더욱이 지금 빨리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유사(有司)를 시켜 한결같이 병인년에 결정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어 앞서 강계 백성의 지탱하기 어려운 고통을 듣기는 하였으나 몹시 급박하기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네가 상소한 사연을 여러번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산(離散)하고 매우 곤궁한 정상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장차 먹는 것이 달지 않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않겠거니와, 묘당의 신하도 어찌 내 뜻을 깊이 알지 못하겠는가? 여러 조목은 바야흐로 묘당을 시켜 익히 헤아려 곧 하나로 돌아가도록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구제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어찌 조금이라도 허술히 하겠는가? 회계(回啓)를 받아서 특별히 지시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너는 우선 따르게 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더욱 생각하여 반드시 안정시키는 보람이 있게 해야 한다. 일찍이 네가 동래(東萊)에서 청렴한 명성이 있음을 알고 이 강계 고을을 맡겨 고을 백성의 소활(蘇活)을 이제 또 너에게 일임하였으니, 네게 의견이 있거든 꺼리지 말고 잇달아 상소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5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註 233]임신년 : 1752 영조 28년.
- [註 234]
정묘년 : 1747 영조 23년.- [註 235]
병인년 : 1746 영조 22년.- [註 236]
계미년 : 1763 영조 39년.- [註 237]
신사년 : 1761 영조 37년.- [註 238]
을미년 : 1775 영조 51년.- [註 239]
○江界府使李頤祥上疏曰:
臣叨守邊府, 已閱六朔, 蔘政、民事, 無非哀痛。 自古江州, 地廣土沃, 財聚民殖, 生理㝡饒於一道, 繁華素稱以雄府。 屹然爲國家之長城, 而一自設府之初, 已有戶蔘之稅。 此係江民惟正之供, 雖以遐土貿貿之俗, 猶能安於入山, 樂於奉公, 及夫年例貿蔘, 始自壬申江州之民, 不復聊其生矣。 蓋其逐年入採, 蔘種絶稀, 納稅蔘尙患不備, 況此六十斤體尾蔘, 其何以每歲採得乎? 歲分丹黃兩節, 丹把則六月入送, 七月下山, 黃把則七月入送, 九月下山。 抛農作、捨性命、探虎穴, 而徒手空還, 什居八九。 其空還者, 賣田貰屋, 雇妻鬻子。 近求之本道中山, 遠貿之北道諸鎭, 猶未如數, 則往往京貿, 僅僅上納。 如是之際, 訊棍盈庭, 囚繫滿獄, 今年如此, 明年如此, 則棄其墳墓, 破其産業, 携老提幼, 渙而之四, 哭聲載路。 間或家貲之稍裕, 族黨之甚盛者, 牽連掣礙, 挨過數年, 則里蔘、族錢, 偏及一身, 終至丐乞而後已。 壬申之於今年, 特三十六年, 而其間逋戶二萬餘數, 數年以來, 蔘荒滋甚, 二千戶又復流亡, 今年家坐成冊, 僅爲四千五百十八戶, 而除其單身、跛躄、癃老與分戶、流乞、新來之屬, 則摠計實戶, 纔過三千。 惟此三千戶, 驟聞信蔘之報, 褫魄喪心, 一時荷擔。 臣於踰嶺之初, 目見短簷板屋, 人烟寂寞, 鶉衣鵠面, 道途叫號, 諭以聖明在上, 無微不燭, 江民疾痛, 已軫睿念, 爰命守土之臣, 懷保是先, 更令廟堂之上, 方略畢具, 惟當恭俟處分, 奈何遽生憂㤼? 勸令還入。 王靈所曁, 婦女亦知, 何幸着意耕農, 姑爲羈縻, 而今若以二百四十斤別貿, 猝然責徵於祗殘三千之戶, 則魚駭鳥竄, 東走北去, 不待智者而知之。 臣妄生募採之計, 往復於前後道臣, 六萬之錢, 不踰月而辦, 無論渭、楚、熙、寧之民, 惟其善採是求, 丹把入送, 其數四千, 黃把入送, 又將加此, 此乃府民入山之外, 別貿廣採者也。 入山後事, 便同捕風, 況聞山中, 三朔積潦, 蔘苗消鑠, 卞採無因, 倘使人人, 狼狽空來, 則徒費許多萬錢, 計窮力竭, 但當束手。 臣若一向伈泄, 信使之請, 或在明年, 則臣於伊時, 萬被誅戮, 無補於蔘事, 貽羞於隣國。 臣聞窮則變, 變則通。 目今蔘政之渴急, 殆若竿頭之百尺。 通變之策, 更待何時? 臣謹稽信蔘之責貿於江民, 創自丁卯, 而丙寅七月入侍時, 大臣以信行賫去蔘一百斤, 必用江蔘云, 故卜定於江界, 禮單一百斤, 卜定於北道, 筵稟定奪。 其後雖因更關, 加數別貿, 而臣府留納, 通計爲一百四十斤。 至於尾蔘, 初無卜定於臣府。 丁卯年間, 民戶數萬, 又是例貿未出之前, 而卜定之數。 只此百斤, 乃若癸未信行, 則辛巳三月, 入侍備堂, 以江界、三、甲, 同是邊地, 且是接界, 而江界則卜定, 三、甲則不卜定, 固已斑駁, 況三、甲之外, 又有各邑産蔘處, 專責於西, 不責於北, 有違一視之道, 旣有已例, 依前分力事, 筵稟定奪, 許令臣府, 限以三年, 貿納一百六十斤。 又於乙未, 有信蔘預貿之關, 而分丙申、丁酉兩等, 使之每年八十斤別貿。 事雖不行, 其關則在, 焉敢誣也? 該曹不諒臣府事勢, 泛據元定式外加貿之例, 若以一百六十斤, 或一百四十斤責納, 則年例貿蔘六十斤, 卽丁卯所無之事也, 民戶凋零, 視丁卯減十分之九, 則決是行不得之事也。 且尾蔘, 卽體蔘之尾頭也。 體蔘五斤之尾頭, 僅爲尾蔘一斤之資, 故尾蔘之艱, 倍於體蔘。 今此四十斤尾蔘, 約有二百斤體蔘而後, 方可造成, 元來體蔘之難貿如此, 則所謂尾蔘, 眞是皮不存矣。 臣謂必依丙寅筵稟定式, 以賫去體蔘一百斤, 卜定於臣府, 尾蔘四十斤內, 從納分定, 然後庶幾有奉而周旋之道。 此臣所謂及今變通者也。 例貿蔘卜定之初, 體蔘一錢之價, 定以一兩五錢, 致使五六年間江民困悴, 惟我寧考, 深軫如傷之念, 屢降添價之命, 其在己卯, 特加一兩五錢, 深仁厚澤, 浹民肌髓。 其在丙申, 惟我聖上, 曲憐一府之生靈, 體蔘元價三兩外, 添給一兩二錢, 尾蔘元價一兩五錢外, 添給一兩三錢五分, 尙令江民, 誦詠聖澤。 只緣蔘價, 歲歲刁蹬, 體蔘一錢價, 踰十兩, 尾蔘一錢價, 至六兩, 則顧其勢不得不窮且逃也。 至於信蔘, 則別般添價, 自有其例, 蔘有高下, 價隨不齊, 不可以預先硬定, 故丁卯則許以隨其品色高下, 從市直施行, 今亦依丁卯年例, 從其蔘品, 折其添價, 則遠方之蔘, 庶有聞風而至者。 第其低仰折價之道, 非臣踈闇所可擅便, 戶曹計士, 旣以稅蔘, 年年下來, 若於其中, 另擇勤幹解事者, 俾有商確, 則事歸完備矣。 蔘價, 每以米綿, 參互劃送, 而列邑綿品, 率多年久而尺短, 至於小米屢豐之餘, 買用不售, 矧此信蔘價純錢上下, 其亦自來之規。 凡此數事, 尤不可不及今變通。 伏願亟令有司, 一依丙寅定奪施行。
批曰: "前此雖聞江民難支之苦瘼, 猶不料切急之到此, 將爾疏辭, 秉燭屢回, 如見其仳離顚連之狀。 予將食不甘而寢不安。 廟堂之臣, 亦豈不體認予意? 諸條, 方令廟堂爛商, 仍卽指一稟處。 苟有可救之方, 寧或歇後。 擬當回啓, 別有指敎, 爾先益思懷保之責, 期有安集之效, 曾知爾萊府廉聲。 畀此江邑邑民蘇活, 今又一委之爾, 爾有意見, 勿憚續陳疏本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5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註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