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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4권, 정조 11년 7월 6일 신미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영의정 김치인 등이 곤전의 태기에 산실청의 설치를 건의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인 대신(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듣건대, 곤전(坤殿)께 신후(娠候)가 있다는 항간의 전하는 말이 아주 참된 것일 뿐더러 이제 달 수가 찼다 하니, 신민(臣民)의 기뻐하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교(聖敎)를 듣고자 감히 등연(登筵)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5월 이전에는 나도 잘 모르다가 요즈음 비로소 듣고 알았다.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에 관한 일로 말하면 조금 늦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하늘이 동방을 도와서 이런 막대한 경사가 있으니, 산실청(産室廳)의 거행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명성 왕후(明聖王后)께서는 내국(內局)의 약을 한 첩도 드신 일이 없었고, 또 내가 탄강할 때에도 그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산실청을 설치하였다. 어찌하여 반드시 예수(禮數)에 얽매여 크게 벌이는 일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9면
  • 【분류】
    왕실(王室)

    ○辛未/召見時、原任大臣。 領議政金致仁言: "臣伏聞坤殿有娠候。 閭巷傳說, 不趐十分眞的, 而今者朔數已滿云, 臣民歡忭之忱, 有不可勝言。 今欲承聆聖敎, 玆敢登筵矣。" 上曰: "五月以前, 予亦未詳, 近始聞知矣。 至於應行節目間事, 雖或差晩, 亦何妨也?" 致仁曰: "天祐東方, 有此莫大之慶, 産室廳擧行, 有不容一時差緩也。" 上曰: "徐爲之未晩也。" 致仁曰: "事體恐不然。" 上曰: "昔明聖王后, 曾無內局藥一貼進御之事, 且予誕降時, 至當朔, 始設産室廳。 何必拘於禮數, 爲張大之擧耶?"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9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