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관 유의양이 오례의에서 고쳐야할 예절에 대한 상소문
부총관 유의양(柳義養)이 상소하기를,
"신이 연전에 《오례의(五禮儀)》를 보집(補輯)하라는 명을 삼가 받고 대략 고준(考準)하여 바야흐로 찬차(撰次)하였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여쭈어서 고치지 않아서는 안될 예절이 있습니다. 《오례의》는 세종경술년220) 에 시작하여 성종갑오년221) 까지 다섯 성조(聖朝)의 45년을 거쳐서 비로소 완성되었고, 영종갑자년222) 에 이르러 또 《속오례의(續五禮儀)》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오례의》의 시말입니다. 그러나 시행하여 온 3백여 년 동안에 손익(損益)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연혁(沿革)은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숙종신유년223) 에 대신에게 명하여 설국(設局)하고, 참작하여 증보(增補)하게 하시고 또 명하여 실록(實錄)에서 상고하여 내게 하셨으나 오히려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신축년224) 에 특별히 천신(賤臣)에게 명하여 유(類)에 따라 모아서 찬집(撰輯)하게 하셨는데, 신유년부터 신축년까지는 1백 1년이 되는데, 예악(禮樂)은 반드시 백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니, 바로 큰 기회입니다. 연혁의 고사(故事)로 말하면 믿을 만한 공사(公私)의 서적(書籍)을 모았으나, 대개 《오례의》는 본디 소략하여 빠진 것이 많아서 고의(古意)에 죄다 맞지는 못하고 또 혹 지금 준행(遵行)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반드시 다시 바로잡아야 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큰 예절이 잘못된 곳은 그것이 중대하다 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작은 예절이 잘못된 곳은 그것이 미세하다 하여 감히 번거롭히지 못하니, 이렇게 하면 크고 작은 예절을 끝내 바로잡을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감히 의심스러운 것을 추려서 여쭈어 바로잡으려 합니다마는, 신은 등연(登筵)할 때가 드물었고, 또 이 여러 조목은 전석(前席)에서 삽시간에 논단(論斷)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상소하여 아뢰니, 대신·유신(儒臣)에게 하문하여 널리 상고하고 익히 의논하여 지당하게 되도록 힘쓰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1. 팔일무(八佾舞)225) 는 제례(祭禮)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등가(登歌)는 계상(階上)에 있고 헌가(軒架)는 정하(庭下)에 있으며 팔일(八佾)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가악(歌樂)이 모두 한가운데에 있으면 팔일이 동에 치우치거나 서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가악과 합하여 한 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일에는 한가운데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않고 서정(西庭)에 치우쳐 있어 드디어 가악과 자리를 달리하니, 매우 예의(禮意)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전(正殿)의 태조실(太祖室)이 서쪽에 있으니 팔일무도 가장 높은 자리를 따라서 설치한 것이라 하나, 이 말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대저 가(歌)와 악(樂)은 가장 높은 자리를 따라서 설치하지 않는데 어찌 팔일무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개 국초(國初)에는 종묘 정전(宗廟正殿)의 동정(東庭)·서정(西庭)의 넓이를 따랐는데, 제사 때에 전하의 판위(板位)·관세위(盥洗位)와 제집사(諸執事)의 배위(拜位)·관세위와 제집사가 줄지어 서는 자리가 다 동정에 있으니, 지세가 좁아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팔일무를 서정에 설치한 것은 이 때문인 듯합니다. 이제는 정전이 14실(室)이고 동정·서정의 넓이도 따라서 개척하였으니, 육일(六佾)을 설치할 때에 삼일(三佾)을 정로(正路)의 서쪽에 두고 삼일을 정로의 동쪽에 두면, 땅이 좁을 염려가 없고 예의에 맞을 듯합니다.
1. 모혈반(毛血盤)226) 은 《대명례(大明禮)》와 《오례의》의 도식(圖式)에 반드시 탁자의 북쪽 끝이며 신위(神位) 앞에 한가운데가 되는 곳에 진설하게 되어 있으니, 예의가 깊습니다. 지금의 태묘 제의(太廟祭儀)에는 모혈반을 탁자 위의 맨 서쪽이며 남쪽에 가까운 시시조(豕氏俎) 위에 진설하니, 도식과 맞지 않습니다. 대개 근년에는 탁자가 매우 좁아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제한(祭漢)들이 구차하게 주선하고 탁자를 변통할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모혈반을 옮겨 진설하였을 것입니다. 대개 모혈(毛血)을 올리고 물리는 것은 시시(豕氏)를 올리기 전에 하므로, 시시를 올릴 빈 조(俎)를 빌려서 이 모혈을 올릴 것입니다.
대향(大享) 때에 진설하는 찬품(饌品)을 동쪽에 올리고 서쪽에 올리는 것은 다 깊은 뜻이 있고, 또 모혈을 도식에 반드시 신위 앞의 한가운데가 되는 곳에 진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예의가 있는 것이니, 어찌 옮겨 바꿀 수 있겠습니까?
1. 향로(香爐)·향합(香盒)은 《대명례》와 《오례의》의 도식에 향로는 탁상의 한 가운데가 되는 곳에 올리게 되어 있으나, 향합은 도식에 올리는 곳이 없습니다. 《의주(儀注)》에도 향로를 올리는 것은 있으나 향합을 올리는 글은 없는데, 지금 향례(享禮) 때에는 향로·향합을 모두 탁자 위에 올려 향합은 동쪽에 놓고 향로는 서쪽에 놓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의(禮儀)의 도식과 《의주》에 실려 있는 것에 어그러지고, 또 향을 사른 뒤에는 향합은 빈 그릇인데 이 빈 그릇을 탁자 위의 찬품 사이에 올리는 것이 마침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향합은 향을 담는 그릇이므로 소중히 보존하니 이미 빈 뒤에도 탁자 위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 이 말은 깊이 영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찬(龍瓚)은 울창(鬱鬯)227) 을 담는 그릇인데도 탁자 위에 올린 적이 없으니, 이제 이 향합을 탁자 위에 올리는 것이 어찌 예(禮)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도식과 의주에 따라 탁자 위에 도로 올리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1. 종묘의 향사(享祀) 때에 선왕(先王)의 신주(神主)는 대축(大祝)이 출납하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宮闈令)이 출납합니다. 고려(高麗) 때부터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종묘의 녹관(菉官)을 궁위령으로 삼았었는데, 세종 때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아룀에 따라 비로소 환시(宦寺)로 궁위령을 삼았으니, 국초에는 환시를 쓰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상의하여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1. 종묘의 상탁(床卓)이 신탑(神榻)보다 높은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후의 향관(享官)이 모두 그렇게 여기니, 결코 줄곧 그대로 구습을 따라서는 안되겠습니다.
1. 경모궁(景慕宮)의 정제(正祭) 때의 서계(誓戒)228) 에 관한 일은 연전에 종신(宗臣)이 상소하여 논함에 따라 묘당(廟堂)을 시켜 수의(收議)하게 하셨으나, 명하여 예조에 머물러 두게 하셨습니다. 대저 서계는 향례의 가장 처음의 큰 예절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의례(儀禮)》에는 경대부(卿大夫) 집의 정제에도 서계가 있고 사(士)만이 서계가 없으니, 대개 사서(士庶) 이하는 간단히 하여 생략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경모궁의 정제에는 속습(俗習)을 따르는 예를 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1. 모혈반은 종묘·영녕전(永寧殿)·풍운뇌우(風雲雷雨)와 제의(祭儀)에 다 들여가 올리는 글이 있고 또 받들어 내는 글이 있는데, 사직(社稷)으로 말하면 구덩이에 묻는 것이 있을 뿐이고 들여가 올리는 글이 없으며 도식도 실려 있지 않으니, 《의주》에 글이 빠진 것인 듯합니다.
1. 각릉(各陵)과 영우원(永祐園)의 기신(忌辰)의 제품(祭品)은 일곱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다른 원(園)과 각묘(各墓)의 제품은 더하여 열두 가지가 되고 또 한 가지가 모두 몇 그릇이며, 영우원은 능(陵) 보다 혹 세 그릇을 줄이기도 하고 한 그릇을 줄이기도 하는데, 여러 원과 묘는 여러 능보다 줄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니, 줄이는 것은 워낙 마땅하나 더하는 것은 예의를 크게 잃은 것입니다. 또 명절제(名節祭)의 제품 열한 가지는 대체로 같은데, 영우원은 여러 능보다 줄이는 것은 있어도 더하는 것은 없고 다른 원은 더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니, 줄이는 것은 워낙 마땅하나 더하는 것은 또한 예에 어그러집니다. 또 소녕원(昭寧園)·순강원(順康園)·수길원(綏吉園)은 다 같은 원인데 그릇 수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고 각묘의 제품도 여러 능과 여러 원보다 나으니, 이것도 크게 예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바로잡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1. 민회묘(愍懷墓)·소현묘(昭顯墓)의 축문(祝文)에는 다 근견신(謹遣臣)이라 칭하고 또 근이(謹以)라 칭하는데, 의소묘(懿昭墓)의 축문에는 다만 견신(遣臣)이라 하고 근이라 하지 않고서 자용(玆用)이라 하니, 이것은 선조(先朝)에서 쓰던 것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 듯합니다.
1. 《오례의》의 문선왕(文宣王)에게 석전(釋奠)할 때의 악장(樂章)은 국조(國朝) 중년에 정신(廷臣)이 상소하여 논함에 따라 비로소 《대명례》의 악장에 의하여 바로잡았으나, 《대명례》에는 전폐(奠幣) 때에 악장이 없는데 국조례(國朝禮)는 전폐 때에 《대명례》 초헌(初獻)의 악장을 인용하고, 초헌 때에는 《대명례》 아헌(亞獻)의 악장을 인용하고, 아헌 때에는 《대명례》 종헌(終獻)의 악장을 인용하고, 종헌 때에는 아헌 때에 이미 쓴 악장을 그대로 씁니다. 삼가 살피건대, 《대명례》 삼헌(三獻) 때의 악장에는 ‘바치기를 세 번 하니, 아! 예(禮)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사의(詞意)를 보면 바치기를 이미 세 번 하고 예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악장을 아헌에 쓰는 것은 바치기를 세 번 하지 않고 예가 이루어지기 전에 문득 바치기를 세 번 하고 예가 이루어졌음을 고하는 것이니, 신에게 성실하게 고하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대개 명나라의 악장은 영신(迎神) 때부터 송신(送神) 때까지 모두 8장(章)을 다 송나라 때의 악장을 썼는데 오직 송나라의 전폐 때의 악장만을 명나라에서 빠뜨리고 쓰지 않았거나 썼어도 명사(明史)에 전하는 것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아조(我朝)에서는 명나라의 악장을 준용(遵用)하되 전폐 때의 악장이 빠진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인용하여 거듭 쓰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니, 이제 바로잡으려면 전폐 때에 송나라 때의 악장을 쓰고 여러 악장을 모두 명나라의 제도대로 하고서야 차례와 조리에 어지러운 것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명나라의 악장은 다 송나라 때의 악장이니, 전폐 때의 한 악장을 이제 뒤미처 채우더라도 2대(代)의 것을 합하여 쓴다는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1. 태학(太學)에 종사(從祀)한 가운데에 혹 성명을 잘못 쓴 위판(位版)이 있습니다. 구산후(昫山侯) 설방(薛邦)을 정국(鄭國)이라 쓰고 고당후(高唐侯) 방선(邦選)을 규손(邽巽)이라 썼는데, 대개 방(邦) 자는 한(漢)나라 때에 휘(諱)하여 고치고서 이제까지 회복하지 않은 것이며 설(薛)이 정(鄭)이 되고 선(選)이 손(巽)이 된 것은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이지조(李之藻)가 지은 《선현변(先賢辨)》에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실려 있는 것을 인용하였는데 증거가 매우 상세하고 예악지(禮樂志)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본 성명으로 써야 하겠습니다.
1. 외읍(外邑)의 향교(鄕校)의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종사(從祀)하는 이의 위차(位次)는 태학(太學)의 예(例)를 따라야 할 것인데, 지금 외읍 향교의 양무(兩廡) 위차는 태학과 같지 않은 것이 많아서 혹 동서(東西)의 위치가 잘못되고 위아래가 거꾸로 되기도 하였으니, 이제 바로잡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1. 《오례의》 망기악해독제의(望祈嶽海瀆祭儀)에 ‘동악(東嶽)의 신위(神位) 앞에 올라간다.’ 하고 또 ‘동악의 준소(遵所)에 간다.’ 하고 또 ‘동악에 초헌(初獻)한다.’ 하였는데 서례(序例)에는 동악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글이 빠진 것인 듯합니다. 그 망기제산천제의(望祈諸山川祭儀)에 ‘동방 산천(東方山川)의 수위(首位)’라 하였는데 치악(雉嶽)만을 말하고 천(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널리 물어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1. 악해독산천(嶽海瀆山川)은 《오례의》 망기제의(望祈祭儀)의 소주(小註)에 ‘악해독의 축문이 오방(五方)에 각각 하나씩이고 산천의 축문이 오방에 각각 하나씩이다.’ 하였는데, 서례에서 악(嶽)은 동쪽에 대하여 빠뜨리고서 쓰지 않고 해(海)는 중앙과 북쪽에 대하여 모두 빠뜨리고 독(瀆)은 동쪽에 대하여 또한 빠뜨리고 천(川)은 중앙에 대하여 또한 빠뜨렸습니다. 대저 북쪽과 중앙은 해를 말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동쪽에서 악과 독을 말하지 않고 중앙에서 천을 말하지 않은 것은 글에서 빠뜨린 것인 듯합니다.
1. 《오례의》 서례 가운데에서 영제(禜祭)의 소주(小註)에 ‘2일(二日) 동안 날마다 한 번 영제한다.’ 한 이(二) 자는 삼(三) 자의 잘못인 듯합니다. 근례(近禮)로 말하면, 영제는 반드시 3일 동안 하니, 이것은 3일 동안 날마다 한 번 영제하는 것입니다. 시학의(視學儀)에 ‘서편계(西偏階)를 거쳐 올라간다.’ 한 서(西) 자는 동(東) 자의 잘못인 듯합니다. 준멱(尊冪)에 팔준(八尊)이라 한 팔(八) 자는 육(六) 자의 착오입니다. 주례도(周禮圖)에도 육준(六尊)이라 하였습니다. 제기(祭器) 조이(鳥彛)의 조를 오(烏)라 쓰고 그림도 까마귀를 그렸는데, 대저 예기(禮器)에는 본디 까마귀를 취한 상(象)이 없고 조(鳥)는 남방(南方)의 것이니 곧 봉(鳳)입니다. 그러니 《오례의》의 오서(誤書)·오화(誤畵)가 분명합니다. 무릇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곳은 한 자에 지나지 않더라도 제일(祭日)이 드물거나 잦은 것과 계로(階路)의 좌우와 기수(器數)의 다과(多寡)와 물상(物象)의 미악(美惡)은 또한 예절에 관계가 있어서 억단(臆斷)하여 고칠 수 있는 보통 글자가 착오된 것과 다르므로, 감히 우러러 여쭙니다.
1. 모혈반은 《오례의》 사직(社稷)에는 대축(大祝)이 각각 구덩이에 묻는다 하고, 선농(先農)에는 제집사(諸執事)가 모두 나아가 모혈을 거두어 내어 간다 하고, 《속오례의》 악해독(嶽海瀆)에는 대축이 각각 모혈을 받들어 축사(祝史)에게 주고 축사가 찬소(饌所)로 내어 간다 운운하였습니다. 모혈을 받들어 내는 것은 마찬가지 예인데 말이 각각 같지 않으니, 일례(一例)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예(禮)에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가 모두 의견이 있는 것이니, 상소하여 청한 것에 따라 문의(問議)한 뒤에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역사(歷史) / 예술(藝術) / 출판(出版)
- [註 220]경술년 : 1430 세종 12년.
- [註 221]
갑오년 : 1474 성종 5년.- [註 222]
갑자년 : 1744 영조 20년.- [註 223]
신유년 : 1681 숙종 7년.- [註 224]
신축년 : 1781 정조 5년.- [註 225]
팔일무(八佾舞) : 천자(天子)의 무악(舞樂)으로, 원구단(圓丘壇)·종묘(宗廟)·문묘(文廟) 등의 나라의 큰 제사 때 악생(樂生) 64인을 8열로 정렬시켜서 추게 하는 규모가 큰 문무(文舞)나 무무(武舞).- [註 226]
모혈반(毛血盤)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에 쓰던 희생(犧牲)의 털과 피를 불사르는 그릇.- [註 227]
울창(鬱鬯) :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로 제사의 강신(降神)에 쓰는 울창주(鬱鬯洒).- [註 228]
서계(誓戒) : 나라의 큰 제사를 7일 앞두고 제관(祭官)이 될 관원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가무(歌舞)·조상(弔喪)·문병(問病) 등 금지된 사항을 미리 주의받고 지킬 것을 서약하던 일.○戊辰/副摠管柳義養上疏曰:
臣於年前, 伏承《五禮儀》補輯之命, 略加考準, 今方撰次, 而其中禮節, 有不可不仰稟而釐改者。 《五禮儀》始於世宗庚戌, 至成宗甲午, 歷五聖朝四十五年, 而始克成。 至英宗甲子, 又成《續五禮儀》。 此《五禮儀》之始末也。 然而行之三百餘年, 損益甚多, 而因革無考。 昔在肅宗辛酉, 命大臣設局, 參酌增補, 且命考出實錄, 而尙未成矣。 今我殿下, 頃於辛丑, 特命賤臣, 使之彙類撰輯, 自辛酉至辛丑, 爲一百有一年矣。 禮樂, 必待百年而成, 正是一大機會也。 至於沿革故實, 則蒐合公私書籍之可信者, 蓋《五禮儀》, 本多踈漏, 旣不能盡合古意, 且或有今不遵行者, 必須更加釐正, 庶幾妥當。 夫大節之差謬處, 以其重大, 而不敢言; 小節之差誤處, 以其微細, 而不敢煩。 苟如是也, 大小禮節, 終無可正之日也。 臣敢撮可疑者, 擬將稟正, 而臣登筵旣闊, 又此諸條, 非前席所可霎時論斷者, 故玆敢疏陳, 乞詢大臣、儒臣, 博考爛議, 務歸至當, 幸甚。 一, 八佾舞, 祭禮之所重也, 登歌在階上, 軒架在庭下, 八佾在其間, 歌樂俱在正中之處, 則八佾之不宜偏東偏西, 而與歌樂合成一行, 可知也。 近日不設於正中之處, 而偏在西庭, 遂與歌樂異位, 殊失禮意。 或云正殿太祖室在西, 則佾舞從最高位而設, 此說甚不然。 夫歌與樂, 不從最高位而設, 奚獨於八舞乎? 蓋國初宗廟正殿東西庭之廣隨之, 當祭時, 殿下板位、盥洗位及諸執事拜位、盥洗位及諸執事序立之位, 皆在東庭, 地勢逼窄難容, 故佾舞之設於西庭, 似以是歟。 今則正殿十四室, 東西庭之廣, 亦隨而開拓, 則六佾之設也, 以三佾在正路之西, 三佾在正路之東, 庶無地窄之慮, 而似合於禮意。 一, 毛血盤, 《大明禮》及《五禮儀》圖式, 必設於卓子北端神位前正中之處, 禮意深矣。 今太廟祭儀, 則毛血盤, 設於卓子之上極西、近南豕氏俎之上, 與圖式不合。 蓋頃年卓子甚窄難容, 故祭僕輩, 苟且周旋, 不思卓子之變通。 有此毛血之移設, 蓋毛血之進奠與退出, 乃在豕氏未入奠之前, 故借豕氏當奠之空俎, 而奠此毛血也。 大享設饌之奠東奠西, 皆有深意。 且毛血圖式之必設於神位前正中之處者, 禮意有在, 則何可移易耶? 一, 香爐、香盒, 《大明禮》及《五禮儀》圖式, 香爐奠於卓上正中之處, 香盒則圖式無所奠也。 《儀注》有奠爐, 而無奠盒之文, 今享禮時, 香爐、香盒, 竝奠於卓上, 而盒東爐西矣。 此旣非禮圖及儀注之所載, 而且於焚香之後, 盒是空器, 以此空器, 奠在卓上饌品之間, 終涉如何? 或以爲盒是盛香之器, 故所重存焉, 則旣空之後, 亦奠於卓上宜也, 此說未深究也。 龍瓚, 是鬱鬯所盛之器, 未嘗奠於卓上, 則今此盒子之奠于卓上, 獨可爲乎? 必依圖式及儀注, 勿爲還奠于卓上恐宜。 一, 宗廟享祀之時, 先王神主大祝出納, 先后神主, 宮闈令出納。 自高麗至本朝, 以宗廟祿官, 爲宮闈令, 至世宗朝, 因禮曹啓, 始以宦寺爲宮闈令, 國初之不用宦寺, 可知也。 更宜商議處之。 一, 宗廟床卓之高於神榻, 事涉未安。 此則前後享官, 莫不以爲然, 決不宜一向因循。 一, 景慕宮正祭時, 誓戒一節, 年前因宗臣疏論, 令廟堂收議, 命留置禮曹矣。 夫誓戒, 乃是享禮之最初大節也。 謹按儀禮, 則卿大夫家正祭, 亦有戒, 惟士無戒, 蓋士庶以下, 則簡而略之也。 今景慕宮正祭, 恐不宜用從俗之禮。 一, 毛血盤, 宗廟、永寧殿、風雲雷雨祭儀, 皆有入奠之文, 又有捧出之文, 至於社稷, 則只有瘞坎, 而無入奠之文, 圖式亦不載。 恐是儀注之闕文。 一, 各陵及永祐園忌辰祭品, 不過七種, 至於他園及各墓祭品, 加爲十二種, 且一種凡幾器, 而永祐園, 則比陵或減三器, 或減一器, 至於諸園及墓, 比諸陵或減、或加減, 則固宜其加者, 大失禮意。 又名節祭祭品十一種, 大體同然, 永祐園, 則比諸陵有減無加, 他園則或加或減, 減則固宜其加者, 亦違禮矣。 且昭寧園、順康園、綏吉園, 同是園也, 而器數之多寡不同, 各墓祭品, 亦有過於諸陵諸園者, 此亦違禮之大者, 不可不釐正。 一, 愍懷墓、昭顯墓祝文, 皆稱謹遣臣, 又稱謹以, 而懿昭墓祝文, 只稱遣臣, 不曰謹以, 而曰玆用, 恐是先朝所用之未改而然也。 一, 《五禮儀》 文宣王釋奠樂章, 國朝中年, 因廷臣疏論, 始依《大明禮》樂章釐正, 而《大明禮》奠幣, 無樂章, 國朝禮奠幣時, 引用《大明禮》初獻之樂章, 初獻時引用《大明禮》亞獻之樂章, 亞獻時引用《大明禮》終獻之樂章, 終獻時以亞獻旣用之樂章仍用焉。 謹按《大明禮》, 三獻時樂章, 則有曰: "登獻惟三, 於嘻! 成禮。" 觀此詞意, 乃是獻之旣三, 禮之旣成之後, 有此奏也。 今以此章, 用之於亞獻, 獻未三禮未成, 而遽告以獻三禮成, 殊非告神以誠之意也。 蓋皇明樂章, 自迎神至送神, 凡八章, 皆用宋朝樂章, 惟宋之奠幣樂章, 皇明闕而不用, 或其用之, 而《明史》無傳歟。 我朝遵用皇明樂章, 而爲補奠幣之缺章, 有此引用疊用之擧, 今欲釐正, 則奠幣用宋朝樂章, 而諸樂章, 一依皇明之制, 然後次第條理, 可無紊亂矣。 且皇明樂章, 皆是宋朝樂章, 則奠幣一章, 今雖追補, 亦無二代合用之嫌。 一, 太學從祀, 或有姓名誤書之位版。 昫山侯 薛邦, 書以鄭國, 高唐侯 邦選, 書以邽巽。 蓋邦字, 漢時諱而改之, 至今不復也。 薛之爲鄭, 選之爲巽, 以字似而誤也。 李之藻所撰《先賢辨》, 引《家語》所載, 而證之甚詳, 載禮樂志, 宜以本姓名書之。 一, 外邑鄕校東西廡從祀位次, 宜從太學之例, 而見今外邑鄕校兩廡位次, 多與太學不同, 或東西失次, 上下顚倒, 及今釐正, 恐不可已也。 一, 《五禮儀》 《望祈嶽海瀆祭儀》曰: "升詣東嶽神位前。" 又曰: "詣東嶽尊所。" 又曰: "初獻東嶽。" 而序例, 不言東嶽之名, 恐是闕文。 其《望祈諸山川祭儀》曰: "東方山川首位。" 而只言雉嶽, 不言川。 竝宜博詢釐正。 一, 嶽海瀆山川, 《五禮儀》 《望祈祭儀》小註曰: "嶽海瀆祝文, 五方各一。 山川祝文, 五方各一。" 而序例, 嶽則於東, 闕而不書, 海則於中、於北, 幷闕, 瀆則於東亦闕, 川則於中又闕焉。 夫北與中, 不當言海, 而東不言嶽, 與瀆中不言川, 恐是闕文。 一, 《五禮儀》序例中, 《禜祭》小註, 二日每日一禜之二字, 恐是三字之誤。 以近禮言之, 禜祭必三日, 則是三日每日一禜之也。 《視學儀》, 升自西偏階之西字, 恐是東字之誤。 尊羃云八尊之八字, 卽六字之誤。 《周禮圖》, 亦云六尊。 祭器鳥彝, 書以烏, 畫亦以烏。 夫禮器, 元無取烏之象, 而鳥卽南方之物, 卽鳳也。 然則《五禮》之誤書、誤畫明矣。 凡此諸條誤處, 雖不過一字, 而祭日之踈數, 階路之左右, 器數之多寡, 物象之美惡, 亦有關於禮節, 非尋常字誤之可以臆斷釐改者, 故敢此仰稟。 一, 毛血盤, 《五禮儀》社稷則曰: "大祝各瘞於次。" 先農則諸執事俱進撤毛血以出。 《續五禮儀》嶽海瀆, 則大祝, 各捧毛血, 以授祝史, 祝史出詣饌所云云。 毛血捧出, 均是一禮, 而語各不同, 宜以一例釐正。
批曰: "禮疑諸條, 具有竟見, 依疏請問議後稟處。"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역사(歷史) / 예술(藝術) / 출판(出版)
- [註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