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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7월 2일 정묘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어영 대장 김지묵 등에게 직무를 소홀히 하지말라고 하교하다

어영 대장 김지묵(金持默), 금위 대장 서유대(徐有大), 훈련 대장 이경무(李敬懋)를 중추(重推)하였다. 이때 궁장(宮墻)을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역군(役軍)이 왕래할 때에 궐문(闕門)을 거치지 않고 배설(排設)한 물건을 치우고 넘어 들어가므로, 하교(下敎)하기를,

"무예(武藝)는 대(隊)를 짓고 장용(壯勇)은 청(廳)을 설치한 것이 내가 어찌 좋아서 한 것이겠는가? 그 뜻에는 참으로 깊이 헤아린 것이 있다. 접때 역적 구선복(具善復)이 흉계(凶計)를 빚고 반역을 꾀하였으나 측근의 변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에 힘입은 것이다. 대저 역적 구선복의 흉계는 오로지 밖에 있었으므로 이런 일에 분주하게 종사하는 듯하였으나 실은 몰래 흉언(凶言)을 만들어 내고 몰래 사설(邪說)을 부추겼으니, 속마음에서 매우 꺼리고 가장 미워한 것은 숙위(宿衛)이다.

구선덕(具善德)이 해청(該廳)을 권관(權管)한 것도 간모(奸謀)를 꺾고 별계(別計)를 막으려는 데에서 나왔으나 그가 옥하(屋下)에서 아전을 대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손을 저으며 혹은 근심하고 탄식하는 빛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욕하며 꾸짖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 소문이 자꾸 옮아 가서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마침내 국정(鞫庭)의 공초(供招)에서 드러났으니, 천도(天道)는 밝다 하겠다. 또 더구나 근래 제방(隄防)이 날로 무너져 가고 속상(俗尙)이 삼가고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극심하거니와, 무릇 숙위에 대하여 논란하는 자는 바로 또한 역적이다. 이 하교를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하겠는가? 예전에 심기원(沈器遠)이 반역하려 할 때 차대(次對)하는 반열(班列)에 나아가서 무예 별감(武藝別監)이 문을 지키는 수효에 대해 묻고 머리를 가로 저으며 운운하였는데, 이 일이 국사(國史)에 상세히 실려 있다. 이때 무예 별감을 창설한 것은 훈신(勳臣)의 의논 때문이었다. 경들이 어찌 그때의 훈신의 정성만 못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丁卯/重推御營大將金持默、禁衛大將徐有大、訓鍊大將李敬懋。 是時, 宮墻有修改之役, 役軍往來, 不由闕門, 撤排踰入。 敎曰: "武藝則作隊, 壯勇則設廳, 予豈樂爲? 意實有深量。 向者逆之釀凶謀叛, 而得無肘腋之變者, 賴有是耳。 大抵逆之凶計, 專在於外, 若趨走於此等事, 而其實則陰造凶言, 潛煽邪說, 中心之切忌而最嫉之者, 宿衛也。 善德之權管該廳, 亦出於折奸謀杜別計, 而渠於屋下對人吏, 輒蹙眉揮手, 或作憂嘆之色, 或發詬罵之談, 一轉二轉, 無人不傳, 畢竟綻露於鞫庭之招, 乾道可謂昭昭。 且況近來隄防日壞, 俗尙之無嚴畏極矣, 凡雌黃於宿衛者, 便亦逆賊也。 此敎豈得已而發也? 昔器遠之欲叛也, 造次對班, 問武監把門之數, 掉頭曰云云, 此事詳載國乘。 時創武監, 用勳臣議故也。 卿等獨不若其時勳臣之誠乎?"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5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