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23권, 정조 11년 4월 29일 병인 2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영남 좌도의 암행 어사 정대용이 양산 군수 등을 죄주기를 서계를 올리다

영남 좌도의 암행 어사 정대용(鄭大容)이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를 올려서 양산 군수(梁山郡守) 이진응(李進膺)·밀양 부사(密陽府使) 심진(沈鉁)·비안 현감(比安縣監) 남인구(南麟耉)·청도 군수(淸道郡守) 정창기(鄭昌期)·칠곡 부사(漆谷府使) 송익휴(宋益休)·군위 현감(軍威縣監) 임희유(任希游)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법을 어긴 죄를 논핵하자, 이진응심진, 인구, 정창기는 잡아다 신문하여 감죄(勘罪)하고, 송익휴임희유는 파출(罷黜)하였다.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1. 진휼(賑恤)하는 고을에서 길에 다니며 구걸하는 자에게 기민(饑民)을 초록(抄錄)하는 데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 ‘명부[籍]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진정(賑政)을 당하여 이처럼 기민이 누락된 책임은 진실로 수령에게 있지만, 기민을 초록하는 법이 가좌(家座)184) 로써 성책(成冊)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들 명부에서 누락된 가난한 백성들은 비록 염탐하여 조사해 넣으려 해도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곧 나가서, 거주하여 머무르는 곳이 없고 먹고 자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집(抄集)하는 방도가 이미 빙거할 수가 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근심은 대개 대부분 자기들이 취한 것입니다.

당초 명부에서 누락된 것은 오로지 역(役)을 면하고자 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에 이르러 구걸하면서 도리어 기민을 초록하는 데에 소홀한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리(面里)의 임장(任掌)으로 하여금 반드시 월말(月末)에 그 마을 누구의 집에 유리(流離)하여 우거(寓居)한 것이 몇 사람인가와 옮겨간 자가 몇 사람인가를 보고하게 하고, 식년(式年)을 당하면 단자(單子)를 물론하고 협호(挾戶)는 모두 입적(立籍)하여 소루(疏漏)하지 않게 한다면 다만 굶주린 인구(人口)의 초록은 저절로 조검(照檢)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적법(籍法)도 엄해지게 될 것이니 이로 인하여 거듭 밝혀야 합니다.

1. 조곡(糶穀)의 부실(不實)함은 영남이 가장 심하여 한 말(斗)의 벼[租]에서 겨우 쌀 2되[升]가 나오는데, 2되가 나오는 것을 중품(中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적(糴)을 받아간 백성이 더욱 살아갈 방책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풍년을 당하여 도백(道伯)이 그 정렬(精劣)을 조사하여 그 전최(殿最)의 등급을 매기게 하면 거의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군정(軍政)으로 황구(黃口)185)백골(白骨)186) 에게 군포(軍布)를 받는 것은 없는 고을이 없습니다. 백성은 적고 군액(軍額)은 많은 것이 이미 공통된 근심인데 진실로 그 폐단을 따져 보면 본래 그 까닭이 있습니다. 백도(白徒)와 한유(閑遊)는 향교(鄕校)의 노예와 서원(書院)의 노예로 애당초 정해진 수효가 없어서 이미 투탁(投托)함이 많고, 부민(富民)으로 촌교(村校)에 차임된 자의 자손과 제질(弟姪)은 모두 군적(軍籍)에서 면제되며, 향임(鄕任)에 승진된 부류와 강근(强近) 제족(諸族)들에 이르러서는 모두 응당 면제하는 데에 들고, 과외(科外)의 징납(徵納)으로는 제번 군관(除番軍官)·착호 군관(捉虎軍官)의 관보(官保)가 있고, 향청보(鄕廳保)·이보(吏保)·통인보(通引保)가 있어서 사령(使令)·관노비(官奴婢)에 이르기까지 역시 보(保)가 있어 역(役)이 겹치는 원망과 정원(定員)에 모자라는 근심이 있는 것은 그 형세가 본디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군비(軍備)와 재정(財政)의 수요(需要)에는 원래 만에 하나도 보탬이 없습니다. 이제 향교와 서원의 노예를 그 향사(享祀) 때의 사환(使喚) 및 수직(守直)·수소(修掃) 등의 거행을 작량(酌量)하여 몇 명으로 한정하고, 촌교(村校)는 단지 그 자신에 한정하여 역(役)을 면제하게 하며, 향임(鄕任)에 승진되는 것은 조정의 금법(禁法)과 관계되니, 더욱 논할 것이 없습니다. 군관(軍官) 및 보(保)는 묘당(廟堂)과 도신(道臣)·수재(守宰)가 함께 법전을 소급해 상고하여 편의할 대로 충분히 상의하여 헤아려 감할 것은 헤아려 감하고 깎아 버릴 것은 깎아 버려야 합니다. 여정(餘丁)을 조사해 내어 모자라는 정원을 채우면 황구·백골의 첨역(簽役)은 거의 바로잡힐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김해(金海)명지도(鳴旨島)는 봄·가을에 감영(監營)에서 소금을 무역하는 것이 여러 천 석(石)인데 1석의 소금이 거의 30두(斗)에 가까운데도 매석(每石)의 값이 단지 2냥(兩)이어서 고색(庫色) 등의 으레 사용하는 것을 제하고 나면 소금을 굽는 사람이 받아가는 것은 겨우 1냥 뿐입니다. 교졸(校卒)이 서로 지키고 독촉이 아주 엄하여 감영의 무역이 끝나지 않으면 사판(私販)이 모여들지 않으며, 연강(沿江)에서 산매(散賣)하는데 관염(官鹽)이 다 팔리기 전에는 사상(私商)의 흥리(興利)를 허락하지 않아 해당 관장하는 무리가 반드시 고가(高價)를 요구하면서 저장된 것을 내놓지 않아서 1석(石)의 값이 많게는 11, 2냥에 이르며 적어도 7, 8냥을 밑돌지 않습니다. 추심(推尋)하여 납부하는 즈음에 인족(隣族)에게서까지 징수하게 되니 일이 각리(榷利)187) 에 가깝고 해됨이 가렴 주구와 같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는 말이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방편을 강구하게 하고 감영에서 무역하는 한가지 절차는 지금부터 혁파(革罷)한다면 거의 백성들의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하니,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기를,

"기민(饑民)을 초록하는 데 있어서 누호(漏戶)의 문제는 장적(帳籍)의 법이 매우 엄중하고, 조정에서 신칙함이 전후에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수령들이 몽롱하게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양정(良丁)이 숨거나 누락된 폐단과 유망(流亡)하여 백징(白徵)하는 탄식은 반복하여 서로 잇따르게 되니 공사(公私)간에 모두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수령은 기황(饑荒)의 해일지라도 누락된 호구와 숨겨진 장정을 가만히 앉아서 찾아내어 조사해 넣는 소요가 없을 것이니,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도 역시 이로 인하여 거듭 밝히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컨대 엄중히 도신(道臣)을 신칙하여 여러 고을에 고시(告示)하여 각별히 수거(修擧)하게 하소서. 금년의 기안(饑案)은 호적이 없는 민호(民戶)를 별도로 기록하여 장차 입적(入籍)할 때에 고거(考據)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군정(軍丁)의 첩액(疊額)의 문제는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에 소속된 법전(法典) 외에 투탁(投托)한 자 및 기타 명색(名色)이 간책(刊冊)에 기록되지 않은 자, 군교(軍校)의 자손으로 공공연히 면역(免役)된 자, 연줄을 타고 청탁하여 불법으로 향품(鄕品)에 오른 자는 한결같이 모두 깎아 버려 소민(小民)들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을 늦추어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어사(御史)의 서계에 의거하여 도신에게 분부하여 편의할 대로 헤아려서 즉시 바로잡아 고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곡부(穀簿)가 부실(不實)한 일은, 진실로 여러 도(道)의 공통된 근심인데 영남이 가장 심합니다. 이는 오로지 누적된 폐단이 이미 고질화한 데서 말미암은 것인데도 인순(因循) 미봉하여 단지 한때의 원망과 비방에 동요하고 앞으로의 이해(利害)는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청컨대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여러 장리(長吏)에게 거듭 밝혀 고시(告示)하여 정렬(精劣)을 조사해 출척(黜陟)을 분명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명지도(鳴旨島)는 소금의 이익이 가장 많아서 영읍(營邑)의 소금 굽는 큰가마가 도처에 있습니다. 다만 헤아려 판매하는 것이 절제가 없으므로 민폐가 갖가지여서 선조(先朝) 을축년188) 에 별도로 산산창(蒜山倉)을 설치하고 별장(別將)을 차출(差出)해서 염정(鹽政)만을 전담해 관장하게 하고, 그 사이에 또한 별장을 혁파하여 지방관에게 소속시켰다가 갑자기 또 감영으로 이속시켰습니다. 매년 11월에 본창(本倉)의 쌀 1천 5백 석(石)을 염민(鹽民)에게 나누어 대여해서 소금을 구울 때 양식을 삼게 하고 쌀 한 석에 소금 2석으로 쳐서, 이듬해 봄에 2천 석 가을에 1천 석을 나누어 받아 낙동강으로 운반해 시가(市價)에 따라 발매(發賣)합니다. 당년(當年)의 소금으로 바꾸어 장만할 본미(本米)는 그 남은 이익 4천 냥(兩)과 비공(婢貢) 및 방채(防債)로 급대(給代)하며, 또 그 남은 이익은 하나는 감영의 용도(用度)에 보태고 하나는 감관(監官)·색리(色吏)에 의뢰하여 살 밑천을 삼고 있습니다. 설시한 전말(顚末)은 대략 이와 같은데, 그 폐단을 말한다면 급본(給本)하는 즈음에 소비가 이미 많고 소금을 받아들일 때에 두곡(斗斛)이 또 지나치며, 공염(公鹽)을 발매하기 전에는 사상(私商)의 매매를 허락하지 않아서 낙동강 가의 백성들이 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사(御史)가 혁파하기를 청한 것은 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으나, 다만 급대조(給代條)를 달리 조치하여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비록 도민(島民)으로 말하더라도 이 법이 한번 없어지면 각 영문(營門), 각 고을의 허다한 침곤(侵困)을 장차 금지해 막을 수가 없고, 1천여 석의 염량(鹽糧) 또한 사력(私力)으로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혁파하기 전에는 비록 혹 억울하다고 일컫지만 그것을 이미 혁파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백성으로 말한다면 사상(私商)의 말에 동요되어 이처럼 공염(公鹽)의 폐단을 말하지만, 공염이 이미 혁파된 후에는 이른바 사상(私商)들이 이익을 독점할 마음으로 강 연안에 맴돌면서 낙동강 1보(步)의 땅에 정박하지 않으면 상주(尙州)선산(善山) 이상의 소금도 귀하기가 금값과 같게 되어 10배의 이익이 모두 사상(私商)에게로 돌아가 백성들이 받는 해가 도리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옛 습관대로 두고 그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것 및 지나친 값에 발매하는 폐단만 신칙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써 도신에게 공문으로 물어 낱낱이 엄중히 조사해 논보(論報)하게 하여 감보(勘報)의 터전을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 상업(商業)

○嶺南左道暗行御史鄭大容復命, 進書啓論梁山郡守李進膺密陽府使沈鉁比安縣監南麟耉淸道郡守鄭昌期漆谷府使宋益休軍威縣監任希游等不治違法罪。 進膺麟耉昌期拿問勘罪, 益休希游罷黜。 別單曰:

一, 賑邑之行丐道路, 輒問其不入抄飢, 則皆曰: "漏籍之故也。" 方當賑政, 漏此飢民, 責固在於守令而然, 而抄飢之法, 以家座成冊爲主, 而惟彼漏籍貧氓, 雖有廉探査括, 朝東暮西, 乍入旋出, 居停無所, 食息靡定。 抄集之方, 旣無可憑, 顚連之患, 蓋多自取。 當初漏籍, 專爲免役之計, 而到今行乞, 反怨抄飢之踈。 若使面里任掌, 必於月終, 報以某村某家之流寓幾人、移去幾人, 而及當式年, 無論單子, 挾戶皆令立籍, 俾勿踈漏, 則不但飢口之抄, 自可照檢, 抑亦籍法之嚴, 因此申明。 一, 糶穀之不實, 嶺南爲最。 一斗租, 僅出一升。 出二升者, 謂之中品。 今春受糶之民, 益無聊活之策者, 職此之由。 若値豐年, 道伯考其精劣, 等其殿最, 則庶有來效。 一, 軍政黃白, 無邑無之。 民少額多, 已成通患, 苟究其弊, 自有厥由。 白徒、閑遊, 則鄕校奴、書院奴, 初無定數, 旣多投托, 富民之差任村校者, 子孫弟姪, 俱免軍籍。 至於升鄕之類, 强近諸族, 幷在應免, 科外徵納, 則有除番軍官、捉虎軍官、官保、鄕廳保、吏保、通引保, 以至使令官奴婢, 亦或有保, 疊役之怨, 闕額之患, 其勢固然, 而軍國之需, 元無萬一之補。 今於校院奴, 酌量其享祀時使喚及守直修掃等擧行, 而限以幾名。 村校, 只令限己身免役, 而陞鄕, 則係是朝禁, 尤無可論。 軍官及保, 廟堂與道臣、守宰, 溯考法典, 爛商便宜, 量減者量減, 刊汰者刊汰, 而査括餘丁, 塡補闕額, 則黃白之簽役, 庶有釐正之方。 一, 金海 鳴旨島, 春秋營貿鹽, 爲累千石。 一石鹽, 殆近三十斗, 每石之價, 只是二兩, 除却庫色等例用, 則鹽漢所受, 僅爲一兩。 校卒相守, 催督甚嚴, 營貿未準, 私賑不集。 散賣沿江, 官鹽未盡之前, 不許私商之興利, 該掌輩必要高價, 藏置不發, 一石之價, 多至十一二兩, 少不下七八兩。 推納之際, 至徵隣族, 事近榷利, 害同聚歛。 嗟怨之說, 在在皆然。 請令廟堂, 講究方便, 營貿一節, 自今革罷, 庶爲衆民之惠。

備邊司覆啓言: "抄饑漏戶事, 帳籍之法, 至爲嚴重, 朝家申飭, 前後何如? 守令矇不致察。 良丁隱漏之弊, 流亡白徵之歎, 反復相因, 公私俱病。 善於爲治, 饑荒之年, 漏戶、隱丁, 坐而得之, 無査括之擾。 繡啓, 亦出因此申明之意也。 請嚴飭道臣, 知委列邑, 另各修擧。 今年饑案別錄無籍之戶, 以作來頭入籍時考據。" 允之。 又啓言: "軍丁疊額事, 校院所屬法典外投托及其他名色之不載刊冊者, 軍校子枝之公然免役, 夤緣干囑, 而濫陞鄕品, 不可不一竝刊汰, 以紓小民之倒懸, 請依繡啓, 分付道臣, 酌量便宜, 使卽釐正。" 允之。 又啓言: "穀簿不實事, 固諸路之通患, 而嶺南爲最。 專由於積弊已痼, 因循彌縫, 只動一時之怨謗, 不恤前頭之利害而然也。 請分付道臣, 申明知委於諸長吏, 反閱精劣, 黜陟幽明。" 允之。 又所啓: "鳴旨爲島, 鹽利最厚, 營邑鹽釜, 在在相望。 料販無節, 民弊多端, 先朝乙丑, 別設蒜山倉, 差出別將, 專管鹽政。 間又革罷別將, 屬之地方官, 旋又移屬監營。 每年十一月, 以本倉米一千五百石, 分貸鹽民, 作煮鹽之糧, 米一石, 折鹽二石, 翌年春二千石, 秋一千石分捧, 運上洛東江, 從時直發賣。 當年換作鹽本米, 以其餘利四千兩、婢貢及防債給代, 又以其餘利, 一以補營用, 一以爲監色聊賴之資。 設施顚末, 大略如斯, 而若言其弊, 則給本之際, 消費旣多; 捧鹽之時, 斗斛且濫。 公鹽未發賣之前, 不許私商之賣買, 洛東民人, 以此爲怨。 繡衣之請罷, 實爲無怪, 而不但給代條之有難從他區劃。 雖以島民言之, 一罷此法, 則各營、各邑之許多侵困, 將無以禁遏, 而千餘石鹽糧, 又非私力之所可猝辦。 方其未罷, 雖或稱冤, 及其旣罷, 必有追悔。 以言乎洛東之民, 則動于私商之言說。 此公鹽之弊。 公鹽旣罷之後, 所謂私商, 乃以榷利之心, 沿江逗遛, 而不泊洛東一步之地, 則以上之鹽, 貴且如金, 而十倍之利, 都歸私商, 民之受害, 反有甚焉。 莫如仍舊貫, 而申飭其濫捧及過價發賣之弊。 且以繡啓, 關問道臣, 一一嚴査論報, 以爲勘報之地爲宜。" 允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