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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4월 27일 갑자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사간 이사렴이 월과의 부활 등 열다섯 가지 일을 들어 건의하다

사간(司諫) 이사렴(李師濂)이 열다섯 가지 일을 새로 아뢰었는데, 그 첫째는 말하기를,

"근래에 조정의 기상이 궤열(潰裂)되고 선비들의 기풍이 쇠약해졌는데 그것을 만회하여 본보기가 되게 하는 방도는 오직 산림(山林)에서 독서한 사람을 쓰는 데 달려 있으니, 청컨대 특별한 예절을 차려 반드시 이르게 하도록 기약하소서."

하고, 그 두 번째는 말하기를,

"월과(月課)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인재(人才)를 양성하는 좋은 법입니다. 근래에는 이 법이 오랫 동안 폐지되었으니, 청컨대 문형(文衡)으로 하여금 거듭 밝히게 하소서."

하였고, 그 세 번째는 말하기를,

"북관(北關)의 침관(寢官)176) 은 적체됨이 민망스러우니 승천(陞遷)시키는 개월 수를 모두 15삭(朔)을 30삭으로 준(準)하게 하면 거의 소통시키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였고, 그 네 번째는 말하기를,

"기사(騎士) 가운데 서북인(西北人)의 경우에는 구근(久勤)과 취재(取才)의 두 자리[窠]는 초사자(初仕者)에게 의망(擬望)하는 이외에 별도로 취재(取才)하는 규정을 고쳐서 여섯 도(道)의 무사(武士)로 하여금 후하고 박하다는 탄식을 면할 수 있게 하소서. 또 도목 정사(都目政事)177) 에서 끝에 천과(薦窠)로 부응하면서 각기 천거된 자를 차의(差擬)하는 것은 법의 뜻이 소재(所在)가 있는데도 이 법이 침폐(寢廢)되었습니다. 마땅히 당천(當薦)된 자로 차의(差擬)하게 하소서."

하고, 그 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무관의 업(業)은 말타고 활쏘는 것일 뿐입니다. 가령 복직(復職)시키는데 네 자리가 있으면 그중 두 자리는 작산인(作散人)178) 가운데서 무예(武藝)를 시험하여 선발해 등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그 여섯 번째는 말하기를,

"형구(刑具)의 전칙(典則)은 비록 이미 반행(頒行)하였으나 영읍(營邑)에서 옥사(獄事)를 다스리면서 법식을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청컨대 별도로 신칙(申飭)을 가하소서."

하고, 그 일곱 번째는 말하기를,

"곡식의 장부가 뒤섞여 문란한 것이 금일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으며, 도내(道內)에서 나이(那移)179) 하는 것을 다만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 청컨대 한결같이 가분(加分)할 때에는 반드시 묘당(廟堂)에 청한 후에 행하게 하고, 모든 나이(那移)에 관계된 것은 도백(道伯)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분조(分糶)하는 법에 말[斗]로 나누어 주는 것과 석(石)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있는데, 혹은 백성들에게 이롭기도 하고, 혹은 아전들에게 이롭기도 하니, 청컨대 획일적으로 법식을 정하게 하소서."

하고, 그 여덟 번째는 말하기를,

"전 헌납 윤행리(尹行履)가 비답을 받들기 전에 갑자기 먼저 인피(引避)하였으며, 전 지평 김용(金鎔)은 연석에서 물러나온 후에 계단에서 곡배(曲拜)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삭직(削職)하소서."

하고, 그 아홉 번째는 말하기를,

"외읍(外邑)의 향임(鄕任)을 새로 임명하면 반드시 영문(營門)에 보고하여 매향(賣鄕)하는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고, 그 열 번째는 말하기를,

"외읍(外邑)의 주전(廚傳)180) 은 마땅히 품질(品秩)에 따라서 그 그릇 수효를 정하여 비용을 절약하게 하소서."

하고, 그 열한 번째는 말하기를,

"진휼(賑恤)을 잘한 수령과 재물을 낸 부민(富民)에 대해서는 의당 임인년181) ·계묘년182) 의 예를 따라서 우대 녹용(錄用)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그 열두 번째는 말하기를,

"도성안 하천의 준설은 마땅히 집집마다 장정을 내게 하여 하루 동안 사역시켜 한정이 없는 공비(公費)를 없애소서."

하고, 그 열세 번째는 말하기를,

"천주교(天主敎)의 요술(妖術)이 나라 안에 유입되어 민심을 미혹(迷惑)시킬 염려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역관(譯官)을 엄중히 신칙하고 금조(禁條)를 만들어 요사한 서책(書冊)을 무역해 오는 폐단을 끊으소서."

하고, 그 열네 번째는 말하기를,

"간사한 백성들이 현족(顯族)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여 군역(軍役)의 면제를 도모하는 자가 곳곳마다 있으니, 청컨대 엄중히 금지시키소서."

하고, 그 열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청컨대 수령을 신중히 가리고 전최(殿最)183) 를 엄중히 밝히소서."

하였는데, 모두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각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그대가 머뭇거리기만 하는 세상에서 속습(俗習)을 따르지 않고 한번 대관(臺官)의 자리에 나오자 번번이 상소를 소매 속에서 내어 올린 것이 전후로 거의 1백번에 가까우니 그 마음이 칭찬할 만하다."

하고는 마침내 이사렴을 승지로 초배(招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향촌(鄕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176]
    침관(寢官) : 참봉(參奉).
  • [註 177]
    도목 정사(都目政事) :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하여 심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영전(榮轉)·좌천(左遷) 또는 파면(罷免)을 시키는 일.
  • [註 178]
    작산인(作散人) : 산직(散職)에 전보된 사람.
  • [註 179]
    나이(那移) : 돈이나 물건을 유용(流用)하는 일.
  • [註 180]
    주전(廚傳) : 주(廚)는 음식. 전(傳)은 거마(車馬)의 뜻.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經由)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 [註 181]
    임인년 : 1782 정조 6년.
  • [註 182]
    계묘년 : 1783 정조 7년.
  • [註 183]
    전최(殿最) : 관찰사가 고을 수령(守令)들의 근무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성적을 고사(考査)할 때 상(上)을 최, 하(下)를 전이라고 하여 매년 5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甲子/司諫李師濂新啓十五事。 其一, 言近來朝象潰裂, 士風委靡, 其挽回矜式之道, 惟在於林下讀書之士。 請加殊禮, 期於必致。 其二, 言月課之設, 卽培養人才之良法也。 近來此法久廢, 請令文衡申明之。 其三, 言北關寢官, 滯鬱可悶, 陞遷之朔數, 竝以十五朔, 準三十朔, 則庶爲疏通之道。 其四, 言騎士中西北人, 則以久勤與取才兩窠, 而得擬於初仕者外, 革其別取才之規, 俾六道武士, 得免厚薄之歎。 且於都政, 則末副薦窠, 各以其薦差擬者, 法意有在, 而此法寢廢。 宜令以當薦差擬。 其五, 言武之爲業, 騎射是已。 假如復職有四窠, 則其二窠以作散之人, 試藝甄用爲宜。 其六, 言刑具典則, 雖已頒行, 營邑治獄, 或多違式。 請別加申飭。 其七, 言穀簿淆亂, 爲今痼弊, 而道內那移, 惟意所欲。 請一如加分之必請廟堂而後行。 凡係那移, 道伯無得擅便。 且分糶之法, 有斗分者, 有石分者, 或利於民, 或利於吏。 請劃一定式。 其八, 言前獻納尹行履承批之前, 遽先引避。 前持平金鎔, 筵退之後, 階級曲拜。 請竝削職。 其九, 言外邑鄕任之新差, 必報營門, 以杜賣鄕之弊。 其十, 言外邑廚傳, 宜隨品秩, 定其器數, 以節糜費。 其十一, 言善賑守令, 捐財富民, 宜遵壬、癸之例, 合施優錄。 其十二, 言城內濬川, 宜使逐戶出丁, 役一日, 以除無已之公費。 其十三, 言天主妖術, 流入國中, 不無蠱惑民心之慮。 淸嚴飭象譯, 作爲禁條, 俾絶妖書貿來之弊。 其十四, 言奸民之托名顯譜, 圖免軍役者, 比比有之。 請嚴禁。 其十五, 請愼擇守令, 嚴明殿最。 竝賜優批, 令各該司稟處, 仍敎曰: "爾於媕婀之世, 不循俗套, 一番詣臺, 輒有袖草, 前後殆近百。 其心, 可尙也。" 遂以師濂, 超拜承旨。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4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향촌(鄕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