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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2월 8일 병오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삼간택을 행하여 주부 박준원의 처자를 빈으로 정하라 명하다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주부(主簿) 박준원(朴準源)의 처자(處子)를 빈(嬪)으로 정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34면
  • 【분류】
    왕실(王室)

○丙午/行三揀擇, 命主簿朴準源處子定嬪。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34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