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2월 8일 병오 1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삼간택을 행하여 주부 박준원의 처자를 빈으로 정하라 명하다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주부(主簿) 박준원(朴準源)의 처자(處子)를 빈(嬪)으로 정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34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