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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3권, 정조 11년 2월 2일 경자 6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윤시동이 역적이 살았던 고을의 강등에 대해 대신들의 의논을 청하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역적이 나온 땅에 대하여 읍호(邑號)를 강등시키고 수령(守令)을 파직시키는 것은 모두 출생지 고을로써 거행하는데, 금번 수원(水原)의 강호(降號) 역시 가까운 예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강상 죄인 연좌조(綱常罪人緣坐條)에는, ‘당시 살고 있는 고을로써 정한다.’라고 하였으니, 《대전통편》을 반행(頒行)한 후의 안북(安北)·순천(順天)도 역시 출생한 고을입니다. 한번 품정(稟定)한 후에야 거행하는 데 현혹되지 않을 것이니, 대신(大臣)에게 물으소서."

하니,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전통편》에 따라서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3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判書尹蓍東啓言: "逆賊所出之地, 降邑號罷守令, 皆以胎生邑擧行, 今番水原降號, 亦依近例, 而《大典通編》 《綱常罪人緣坐條》以時居邑爲定, 《通編》頒行之後, 安北順天, 亦是胎生邑。 一番稟定, 然後可以不眩於擧行, 詢大臣。" 領議政金致仁言: "宜從《通編》。"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3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