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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1월 19일 무자 5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정언 유경·영의정 김치인이 조시위의 일에 대해 말하다

정언 유경(柳畊)조시위(趙時偉)의 일로 아뢰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처분하겠다."

하고, 이어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에게 물으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산실청(産室廳)에서부터 30삭(朔)에 이르렀을 때까지 여항(閭巷)의 말이 이미 의혹스러운 것이 많았는데, 임인년057) 가을의 대경(大慶)에 대해서는 참으로 타고난 천성(天性)을 지키려는 자라면 그 누군들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어떤 종류의 의론은 공공연히 말하기를 꺼려서 ‘나라의 경사[邦慶]’라는 두 글자를 모든 장주(章奏)와 말하는 사이에 금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대소(大小)가 함께 분개하고 나라 안의 말이 들끓어 모두 한 곳에 의심을 두었으나 다만 감히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5월의 상변(喪變)이 있은 후, 묘산(墓山)을 저지한 일이 또 나왔으므로 인심이 더욱 원통해 하고 분개했었습니다. 9월에 이르러서는 비록 그 말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나 온 세상이 의구(疑懼)하는 말이 떠들썩하게 시끄러웠는데, 언근(言根)이 나온 곳을 알 수 없었는 데다가 궁궐 안의 일은 비밀스러워 또한 자세히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성(慈聖)의 언교(諺敎)가 한번 나오자, 사람들이 모두 지난번 언행(言行)이 실제로 이와 같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성의 하교는 한 글자도 범연하게 내린 곳이 없었으니, 비록 그 후의 역옥(逆獄)이 부절(符節)을 합친 듯하였던 것으로 보더라도 또한 징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인데 당초에야 어찌 반드시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만 다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어서 망측한 말이 밖으로 나와 마침내는 나라의 경사와 배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신(重臣)의 상소에 대해 포갈(咆喝)했다는 설과 정호(定號)한 후에 너무 이르다고 했다는 말은 신 역시 단지 돌아다니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나라의 경사가 있던 날 여러 경재(卿宰)가 허겁지겁 대궐에 들어가자 ‘한 왕자의 출생이 무슨 큰 일이기에 이처럼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했다는 것은 대계(臺啓) 가운데 있던 말이 아니고 그때에 함께 전파되었었습니다.

무릇 그가 창언(倡言)할 때에 반드시 한자리에 앉아서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차례로 함문(緘問)한다면 혹시 사실을 조사할 수가 있을 것인데, 조시위를 한번 엄중히 심문한다면 그가 어찌 감히 끝내 숨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국문(鞫問)한다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스스로 변명할 것이요, 대신(臺臣)에게 함문(緘問)하려고 하면 대신 역시 나라 안의 말로 돌리고 말 것이다. 경의 연주(筵奏)는 더욱 듣지 못할 말을 들은 것인데, 경 역시 ‘떠돌아 다니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니, 떠도는 말을 어떻게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 말로써 포괄하여 말한다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으니, 감사(減死)하여 절도(絶島)에 안치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문덕(李文德)의 죄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묘소(墓所)를 의논해 정할 때에 그는 전택(田宅)을 애석해 하는 마음에서 감히 모피(謀避)하는 계획을 품고서 몰래 조시위를 칭탁하고 돌려서 그의 형에게 부탁해 감히 끌어댈 수 없는 말을 연주(筵奏)에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신하로서 참으로 조금이라도 타고난 천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차마 막중한 처지를 저희(沮戱)하겠습니까? 청컨대 먼저 변방으로 내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는 증빙할 수 없는 나라 안의 말과는 크게 다르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감죄(勘罪)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正言柳畊趙時偉事。 批曰: "當處分矣。" 仍問領議政金致仁致仁曰: "此事自産室廳, 拖至三十朔之時, 閭巷之言, 已多訝惑者。 至於壬秋大慶, 苟有秉彝, 孰不歡忭, 而一種議論, 公然諱言, 邦慶二字, 凡於章奏言語之間, 有若設禁者, 故大小同憤, 國言如涕, 莫不置疑於一處, 而特不敢言。 五月喪變後, 墓山沮戲事又出, 則人心轉益冤憤。 及至九月, 則雖不知其言之流出何處, 而擧世疑懼之言, 崩騰喧藉, 言根所從出, 旣無以得知, 宮禁事秘, 又無詳知之道矣。 慈聖諺敎一下, 人皆以爲向來行言之有實如此, 慈聖下敎, 無一字泛下處, 雖以其後逆獄之如合符節者見之, 亦可驗矣。 渠亦人耳, 當初豈必有異心, 而特以有別般企待, 故自不覺不平之心, 在中, 罔測之言, 發外, 終至於背馳邦慶之歸矣。 至若重臣疏咆喝之說, 定號後太早之語, 臣亦只以行言聞之。 邦慶日, 諸卿宰之顚倒入闕也, 一王子之生, 胡大事, 而如是擾亂云云, 非臺啓中語, 而其時同爲傳播。 凡渠倡言時, 必有同坐參聞之人, 次次緘問, 或可覈實, 而趙時偉一番嚴問, 則渠豈敢終始隱諱乎?" 上曰: "今雖鞫問, 渠必自明。 欲緘問臺臣, 臺臣亦當歸之國言。 卿之筵奏, 益聞其所不聞, 而卿, 亦曰聞於行言, 行言亦何以到底溯源乎? 一言以蔽之曰: ‘何以得此?’ 減死, 絶島安置。" 又啓言: "李文德之罪, 可勝言哉? 昨夏墓所議定時, 渠以愛惜田宅之心, 敢懷謀避之計, 暗托時偉, 輔囑其兄, 至以不敢引之說, 登諸筵奏。 今日臣子, 苟有一分秉彝之心, 則豈忍沮戲於莫重之地乎? 請先施屛裔之典。" 批曰: "此與國言之無憑大異。 令該府, 拿問勘罪。"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