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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1월 19일 무자 2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병조 판서 김이소가 마위를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조사하여 죄주기를 청하다

병조 판서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제도(諸道) 각역(各驛)에 온갖 폐단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참으로 그 근원을 따져 보면 오로지 마호(馬戶)에서 함부로 마위(馬位)050) 를 파는 데에 말미암으니, 1, 2년 사이에 문득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대저 마위를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은 본래 법금(法禁)이 있으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여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각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별도로 엄중히 조사하여 범한 자는 여수(與受)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금령(禁令)에 의해 중률(重律)로 다스리고, 토지는 본역(本驛)에 다시 소속시켜 여러 우역(郵驛)을 소생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8면
  • 【분류】
    농업(農業)

  • [註 050]
    마위(馬位) : 역마(驛馬)의 사육에 필요한 경비를 충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마위전(馬位田)의 준말. 마전(馬田).

○兵曹判書金履素啓: "諸道各驛百弊俱興, 苟求其源, 則專由於馬戶之擅賣馬位, 一年二年, 便歸烏有。 大抵馬位之私自賣買, 自有法禁, 不可以事屬旣往, 因循勿問。 請令各道道臣, 另加嚴査, 犯者毋論與受, 一依禁令, 繩以重律。 土地還屬本驛, 以蘇完列郵。" 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8면
  • 【분류】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