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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1월 3일 임신 2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훈련 대장 이주국·별운검 오재순을 파직하다

훈련 대장 이주국(李柱國), 별운검(別雲劍) 오재순(吳載純)을 파직하였는데, 이주국은 호포(號砲)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재순은 늦게 왔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4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罷訓鍊大將李柱國、別雲劍吳載純職。 以柱國不預待號砲, 載純晩赴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4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