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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3권, 정조 11년 1월 2일 신미 3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호궤할 때의 시사복과 융복에 대해 결정 시행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호궤(犒饋)할 때의 복색(服色)은 경자년001) ·갑진년002) ·병신년003) 의 각년(各年)에는 시사복(視事服)과 융복(戎服)을 물론하고 순백색(純白色)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신년004) 의 예에 의해서 융사(戎事)에는 청색을 사용하고, 시사(視事)에는 백색을 사용하라. 기유년005) 세초(歲初)의 호궤할 때 복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무양 흑포(無揚黑袍)는 종묘에 들어갈 때의 복색이므로 쓸 수가 없으며, 참포(黲袍) 역시 적당치 않다. 내일의 전좌 복색(殿坐服色) 및 승지·사관의 복색은 청색 철릭(靑色天翼)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24면
  •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敎曰: "犒饋服色, 庚子、甲辰、丙申各年, 則無論視事服、戎服, 純白。 今番則依戊申例, 戎事用靑, 視事用白。 己酉歲初犒饋服色, 不載, 無揚黑袍, 係是入廟之服, 不可用。 黲袍, 亦不當。 明日殿座服色及承、史, 以靑色天翼磨鍊。"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24면
  • 【분류】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