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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2월 28일 정묘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이인을 강화부에 귀양보내니 대신들이 이의를 제기하다

은언군이인(李䄄)강화부(江華府)에 귀양 보냈다. 이보다 앞서 합문을 닫고 수라를 물리자, 김치인 등이 그 다음 법으로 적용하라는 명을 받들고 물러 나왔었다. 명이 내리자, 승정원에서 반납하고 반포하지 않으면서 열흘이 넘도록 서로 버티었다. 임금이 은밀히 사람을 강화도에 보내 편리하고 좋은 백성의 집 몇 채를 사서 한 채의 집으로 만든 다음 또 중사(中使)로 하여금 과 그의 처자들을 데리고 새벽에 도성을 빠져나가 그 집에 있게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몰랐다. 이에 승정원을 독촉하여 섬으로 귀양 보내라는 명을 반포하게 하였다. 이날 빈대(賓對)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차대가 바로 연말을 만났고 또 휘호를 올리는 때와 겹쳤으므로 결말짓지 못한 안건을 오늘 결말지으려고 하는데, 이인(李䄄)에 대해 거행한 일을 이미 반포하였으니, 이 일은 잘 되었다고 하겠다. 이 설사 죄가 있더라도 어찌 차마 도사가 압송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이미 강화도에 집을 사 두고 그의 처자도 이곳에 살게 하였는데, 이 역시 귀양 보낸 것이고 강화도 역시 섬이다. 공적으로 경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사정(私情)도 조금 펴게 되었으니, 두 가지가 다행이라고 하겠다."

하니, 좌의정 이복원 등이 일제히 아뢰기를,

"강화도경기와 가까운 곳입니다. 이 곳에다 유치한 것을 어찌 섬에다 귀양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비변사의 당상 서유린 등이 말하기를,

"이 일은 아주 부당합니다. 신들이 지금 이 분부를 받고 나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시행하였으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자, 김치인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왜 그리도 지나치게 처분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의 위태로움과 인심의 의구심이 전에 비해 백 배나 더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22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配江華府。 先是, 因閉閤却膳, 金致仁等, 以次律奉承而退。 成命旣下, 承政院繳還不頒, 相持經旬。 上潛使人往沁都, 擇買民舍之便好者數區, 合爲一宅, 又使中使, 領及其妻孥, 寅夜出城, 往置其宅中。 朝廷不覺也。 於是, 督政院, 頒布島配之命。 是日, 行賓對。 上謂大臣曰: "次對, 政當歲末。 又値上號之時, 未了之案, 欲於今日出場, 而事擧條旣頒布, 玆事可謂妥帖矣。 設有罪, 何忍見都事押送之擧乎? 已買家於沁都, 其妻孥亦已區處於此地, 是亦配也, 沁都亦島也。 公不失信於卿等, 而私情亦可少伸, 可謂兩幸矣。" 左議政李福源等齊奏曰: "沁都, 近畿也。 留置此地, 豈可謂島配乎?" 備堂徐有隣等曰: "此擧萬萬過當。 臣等今承此敎, 抑塞甚矣。" 敎曰: "業已爲之, 言之奈何。" 致仁曰: "殿下處分, 何其過中之甚也? 如此則國勢之岌嶪、人心之疑懼, 比前尤百倍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22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