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군 이훤의 집 제사를 받들도록 해당 궁에 분부하다
차대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영의정 김치인에게 이르기를,
"연령군(延齡君)314) 의 집 제사를 맡을 사람에 대해 이미 선왕께서 하교하셨는데, 만약 끊어진 대수를 계승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소목(昭穆)이 어긋나 구애되는 점이 있다. 옛날의 일 중에 근거할 만한 예가 있는가?"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은신군(恩信君)315) 으로 바로 연령군의 계통을 이을 경우 아버지의 자리[補位]가 빠지게 되니, 이는 끊어진 것을 계승하는 것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선왕께서 하교하실 때 ‘뒤를 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제사를 지낼 사람을 세웠다.’고 말하셨으니, 그 사이에 은미한 뜻이 있는가 봅니다."
하고, 좌의정 이복원이 말하기를,
"이미 제사를 받들라고 명하였고 보면 아버지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익이 말하기를,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그의 향화(香火)를 받드는 것을 말한 것이고 뒤를 이었다는 것은 인륜의 순서를 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서인(士庶人)의 집안에서는 더러 제사만 받들고 그 순서는 잇지 않은 자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 예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후일에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영의정 김치인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선왕께서 하교하신 것을 중하게 여겨야 하겠지만, 예절의 의의와 사례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왕께서 하교하실 때 뒤를 잇는다고 말하지 않고 제사를 주관한다고 말하신 것은 혹시라도 성상의 뜻이 그 향화만 받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은신군(恩信君)이 연령군(延齡君)과는 소목(昭穆)의 순서가 맞지 않으므로 뒤를 이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세종조께서 특별히 명하여 광평 대군(廣平大君)으로 하여금 무안 대군(撫安大君)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선원보(璿源譜)》에 바로 계자(繼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선정신 송시열이 지은 무안 대군의 묘비(墓碑)에 ‘세종께서 끊어진 대수를 이어 광평 대군을 후사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대개 광평 대군을 무안 대군의 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은 예절의 의의와 윤리의 순서에 거북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래 된 일이어서 지금 자세히 구명할 수 없습니다. 신의 뜻에는, 선왕의 하교에 따라 제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규식을 삼는 것이 잘못을 적게 저지르는 도리로 여겨집니다. 대신, 유신, 예관들에게 널리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사를 주관하거나 후사를 세웠거나간에 선왕께서 하교하신 문적(文跡)이 별로 없다. 은신군이 이름은 비록 왕손이었지만 예는 왕자의 예를 사용하였으니, 후사를 잇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은 대체로 낙천(洛川)316) 에 대해 〈계후(繼後)로〉칭호를 삼았기 때문이다. 다시 《보략(譜略)》을 상고하여 왕자가 왕손으로 계승한 사례를 알아내면 널리 의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고, 즉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다. 곧바로 하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제사를 받들지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제사를 받들도록 해궁(該宮)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2면
- 【분류】왕실(王室) / 가족(家族) / 풍속(風俗)
- [註 314]
○丁卯/次對。 先是, 上謂領議政金致仁曰: "延齡君家主祀, 已有先朝下敎, 而若以繼絶爲定, 則昭穆有掣礙之端。 在古有可據之例乎?" 致仁曰: "以恩信, 直繼延齡, 則稱位闕矣, 是不可以繼絶論。 先朝下敎, 不曰繼後, 而曰立祀。 抑有微意存於其間乎?" 左議政李福源曰: "旣命奉祀, 則禰位似不可闕。" 右議政金熤曰: "奉祀, 奉其香火之謂也。 繼後, 繼其倫序之謂也。 士庶之家, 或有只奉其祀, 而不繼其序者。 此則似不可用此例也。" 命後日稟處。 至是, 領議政金致仁啓言: "此事當以先朝下敎爲重, 亦可參以禮意事例, 而先朝下敎, 旣不曰繼後, 而曰主祀者, 豈或聖意, 只令奉其香火而已耶? 恩信之於延齡, 昭穆違序, 非可擬以立後, 而在昔世宗朝, 特命廣平大君, 奉撫安大君祀, 而《璿譜》直書以繼子。 先正臣宋時烈所撰撫安大君墓碑曰: ‘世宗繼絶, 以廣平大君爲後。’ 蓋廣平之於撫安, 直爲立後, 則其於禮意倫序, 恐有未安, 而久遠之事, 今難詳究。 臣意, 則姑依先朝下敎, 以主祀爲定, 或爲寡過之道。 請博詢大臣、儒臣、禮官處之。" 上曰: "無論主祀與立後, 先朝下敎, 別無文跡。 恩信, 名雖王孫, 禮用王子, 持難於繼後者, 蓋以洛川爲稱故耳。 更考《譜略》, 如得以王子繼王孫之例, 不必廣議。" 卽令該曹決定。 旋敎曰: "更思, 無不可奉祀之事。 直令奉祀事, 分付該宮。"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8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22면
- 【분류】왕실(王室) / 가족(家族)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