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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2월 10일 기유 1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삼사에서 이담에게 역적의 법을 소급해 시행할 것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삼사에서 【 대사헌 윤승열(尹承烈), 대사간 박천행(朴天行), 집의 강이정(姜彛正), 사간 홍낙연(洪樂淵), 응교 조윤대(曺允大), 부응교 강홍진(姜弘鎭), 장령 성정진(成鼎鎭)·김희조(金熙朝), 지평 유경(柳畊)·정만석(鄭晩錫), 헌납 이민채(李敏采), 부교리 홍성연(洪聖淵)·이청(李晴), 정언 한상신(韓商新)·강석귀(姜碩龜), 수찬 엄사헌(嚴思憲)·이우진(李羽晉), 부수찬 홍의호(洪義浩)이다.】 여럿이 아뢰기를,

"여러 역적이 자복한 공초는 모두가 송덕상에 대한 결안이었습니다. 죽은 죄인 송덕상에게 빨리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역적 구선복이 자복한 것은 김상철의 죄에 대한 단안입니다. 역적 김상철을 법에 따라 처단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난역 중에 어찌 담(湛)과 같은 역적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홍국영, 송덕상의 흉악한 무리들이 은밀히 나라의 대통을 도모하면서 역적 이 기화가 되어 심지어는 완풍군, 가동궁(假東宮)의 칭호가 있었으며, 중간에는 문양해(文洋海), 이율(李瑮)의 역적들이 날짜를 정해 군사를 일으킬 때 역적 이 소굴의 주인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구선복, 구명겸의 악독한 역적과 김상철, 김우진의 괴수가 계획을 짜 배포하여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모의하였을 때 추대된 자는 역적 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가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잡아갔습니다. 소급해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흉악한 역적은 상례로 논할 수 없습니다. 역적 에게 역적의 법을 소급해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끝에 〈이야기한〉 일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본 사건 이외에 법을 더 적용하자는 것은 대간의 계사가 있은 이래로 들어보지 못하였다. 경들을 모두 파직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1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己酉/三司 【大司憲尹承烈、大司諫朴天行、執義姜彛正、司諫洪樂淵、應敎曺允大、副應敎姜弘鎭、掌令成鼎鎭ㆍ金熙朝、持平柳畊ㆍ鄭晩錫、獻納李敏采、副校埋洪聖淵ㆍ李晴、正言韓商新ㆍ姜碩龜、修撰嚴思憲ㆍ李羽晋、副修撰洪義浩。】 等啓言: "諸賊承款之招, 無非德相之結案。 請物故罪人德相, 亟施孥籍之典。" 又啓言: "逆之輸款, 卽是尙喆之斷案。 請逆賊尙喆, 依律處斷。" 又啓言: "亂逆豈有如賊者哉? 始也之凶徒, 潛圖國脈, 而賊爲奇貨, 至有完豐君、假東宮之稱, 中焉之諸賊, 指日擧兵, 而賊爲窩主, 終則之劇賊, 之元惡, 綢繆排布, 謀危宗國, 而其所推擁, 卽賊也。 天討未加, 鬼誅先及。 追施之典, 雖有禁令, 如此凶逆, 不可以常例論。 請逆追施劇逆之律。" 批曰: "不允。 末端事, 此何擧也? 本事之外, 律名, 自有臺啓以來, 所未聞。 卿等幷罷職。"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1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