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2월 9일 무신 6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구선복과 구명겸의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사형 죄인 구선복의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였다. 또 효시 죄인 구명겸의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 할 것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효시 죄인에게도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효시 죄인의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한 것은 무신년270) 의 역적 이외에도 을해년271) 의 박찬신(朴纘新)과 병자년272) 의 이흥효(李興孝) 등 한두 명뿐만이 아니었는데, 전후 수교(受敎)에 효시 죄인의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지 말라는 분부가 없었습니다. 이번 역적 구명겸이 비록 군사에 관한 죄로 효시되기는 하였으나, 효시와 사형이 법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전의 초기(草記)273) 에 따라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효시는 군법이고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의금부의 법이다. 사건이 각각 다르니, 연좌된 사람들은 모두 노비로 삼고 노비와 전택은 관청에 예속 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12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70]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271]
을해년 : 1755 영조 31년.- [註 272]
병자년 : 1756 영조 32년.- [註 273]
초기(草記) : 상주문(上奏文)의 한 가지, 서울의 각 관아에서 정무상(政務上)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단하게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義禁府以正刑罪人善復孥籍啓。 允之。 又以梟示罪人明謙孥籍啓。 敎曰: "梟示亦有孥籍之例乎?" 又啓言: "梟示罪人之孥籍者, 戊申諸賊外, 如乙亥之纉新、丙子之興孝, 非止一二, 而前後受敎, 無梟示勿孥之敎。 今此明賊, 雖以罪關兵事, 施以梟示, 梟示與正刑, 用法則一。 請依前草記。" 敎曰: "梟示, 軍中之律也。 孥籍, 王府之律也。 事件各異, 應坐諸人, 竝爲奴婢。 奴婢、田宅, 屬之公家。"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12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