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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2월 9일 무신 4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구선복이 결안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자 능지 처사하다

죄인 구선복의 결안(結案)에,

"제가 모년(某年) 이후로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항상 의구심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10년간 나라의 은혜가 망극하였으나, 항상 스스로 의심하는 뜻을 가지고 아울러 끝없는 욕심을 길러 왔습니다. 군사를 장악한 권한을 바탕으로 불량한 무리들을 불러 모았는데, 부하는 변방의 장수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안팎에다 배치해 두었으며, 재화는 긁어 모아 널리 뇌물을 주고 틈을 엿보며 좌우로 발걸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승 집안 인척의 좋은 관계를 믿고 성세(聲勢)를 펼쳐 나갔으며, 구이겸, 구명겸과 나쁜 일을 같이 하여 이리저리 날뛰었는데, 이는 대체로 단시일(短時日)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숙위소 자리에서 처음으로 역적 을 보았을 때에 귀기(貴氣)가 있는지의 여부를 마음속으로 살피고 나서 역적 과 아주 가까운 친척 구명겸을 소개하는 자로 만들어 밤낮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를 기화로 여기고 자질(子姪)들을 시켜 후하게 선물을 주고, 관작의 호칭을 다시 준 것을 핑계삼아 역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월과 9월 이후로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지자 이 기회를 틈타야겠다고 여겨 유언 비어를 선동하여 인심을 어지럽게 하였는데, 화(禍)의 덫이 순간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 김우진 부자에 대한 계사가 제기된 뒤로 한층 더 황급해져 손발이 떨려서 배치하고 약속하는 등 하루가 시급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을사년268) 봄 삼도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에 안에서 호응할 대장은 저의 조카 구명겸이었는데, 이번 역모를 할 때에 제가 시임 대장으로 스스로 주관하여 반정(反正)한다고 일컬어 측근의 변고가 조석간에 발생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밀이 누설되어 고변의 글을 갑자기 올렸으므로 소굴의 단서가 남김없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전후 역적 행위가 지금 비로소 낱낱이 탄로났습니다만, 이밖에 또 흉악 부도의 마음으로 9월 이후에 천지와 만고에도 없는 역적 김하재(金夏材)의 흉측한 말을 답습하여 ‘나라가 오래 가겠는가?’라는 말을 마구 말하였고 난만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는 유사 이래로 없었던 큰 역모입니다. 그밖에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인데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라는 말은 구구절절이 흉악하고 패리(悖理)하여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 대역 부도는 사실입니다."

하니, 능지 처사(凌遲處死)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12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罪人善復結案: "矣身, 一自某年以後, 自知難容之罪, 常懷疑懼、怨懟之心, 十年間國恩罔極, 而恒存自疑之志, 兼蓄不饜之欲。 藉其將兵之權, 嘯聚群不逞之徒, 部曲自閫帥至校卒, 布列中外。 財貨則頭會箕斂, 而廣布賄遺, 窺釁伺隙, 左右擧足。 且挾相門姻婭之好, 排張聲勢, 與以謙明謙, 同惡相濟, 桀驁跋扈之心, 蓋非一朝一夕之故, 而宿衛所座上, 初見逆之日, 貴氣有無, 已爲有心察之, 而以逆至親之明謙, 作爲紹介, 日夜綢繆。 視以奇貨, 指揮子姪, 而厚饋之, 托以改賜爵號, 直謂之非逆。 及至五月、九月之後, 國勢孤危, 則謂此機可乘, 而煽動訛言, 播盪人心, 禍機之發, 迫在呼吸。 而又自宇鎭父子發啓之後, 一倍遑急, 手脚忙亂, 排布約束, 急於一日。 且乙巳春, 三道動兵時, 內應大將, 卽姪明謙, 而今番謀逆時, 身以時任元戎, 自爲主張, 稱以反正, 肘腋之變, 將發於朝夕, 而事機先洩, 急書遽上, 窩窟端緖, 綻露無餘。 前後逆節, 今始箇箇現發, 而此外又以窮凶不道之心, 忍於九月之後, 傳襲賊窮天地、亘萬古所無之凶言, 乃以國其久乎之說, 肆然發口, 爛漫酬酢, 此是載籍以來所未有之劇逆。 其他, 國必亡、生亦何爲之說, 節節凶悖, 罔有紀極。 大逆不道, 是實凌遲處死。"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12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