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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2월 6일 을사 3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추국정을 설치하여 송낙휴를 문초하다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였다. 송낙휴에게 묻기를,

"너는 역적 담(湛)의 외할아버지로서 상중(喪中)에 고변하면서 써서 바친 것을 누구와 상의하였는가? 추국의 사체는 매우 엄중한데 형틀을 풀어주라고 명하신 것도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니, 두려워하고 감격하는 도리에 있어서 다시는 기만을 일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지난달에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요즘 들었는데 담(湛)의 혼례를 치를 때에 김우진(金宇鎭)이 혼수(婚需)를 도와주었다는 말이 성행하고 있으니, 반드시 탐지해 보고 고변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차 을 불렀으나 끝내 오지 않았으므로 몸소 찾아가 에게 ‘내가 누차 불렀는데도 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으니, 이 말하기를 ‘나는 장차 죽을 것이므로 감히 출두하지 못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김 정승이 살면 내가 살 것이고 김 정승이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에게 ‘김 정승의 생사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이른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니, 이 흐지부지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대여섯 번이나 그에 대해 물었더니 은 괴로워하는 낯빛이었을 뿐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김씨 집에서 혼사를 도와준 일을 갑자기 물으면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았으므로 일부러 입밖에 꺼내지 않고 돌아와 버렸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문초하기를,

"네가 써서 바친 글 가운데 기해년260) 겨울 구이겸이 황해 병사로 있을 때 후히 선물을 바치고 소인이라고 일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구이겸은 품계가 같은 아장(亞長)인데 무엇 때문에 소인이라고 일컬었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후히 선물을 바쳤겠습니까? 그의 집에서 기쁜 일로 보고 하인들이 서로 과장해서 말하였기 때문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 밖의 구이겸이 친밀하게 왕래하였던 일은 모릅니다."

하였다. 묻기를,

"후히 선물을 바치고 소인이라고 일컬은 것이 그 사이에 별로 깊은 내용이 없었다면 왜 고변의 글에까지 써 넣었겠는가? 이것이 다른 뜻이 없다면 구이겸이 역적 에게 친밀히 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무슨 계교를 부리려고 이렇게 어물어물 미봉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의 집안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감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후히 선물을 바치었다는 일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고변의 글에 써 넣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김우진이 역적 과 내통한 것과 혼수를 도와준 것에 대해 말을 꺼내 놓고 끝내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 일은 의 집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었기 때문에 탐문하고자 하였는데 이 끝내 말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히 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구이겸에게 묻기를,

"기해년 이후로 이 흉악한 역적질을 한 것을 아녀자도 알고 있는데, 편지에 소인이라고 일컫고 선물을 많이 바쳤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길가는 사람도 알 것이다."

하니, 공초하기를,

"〈은언군인(䄄)에게는 전부터 지방의 병사들이 으레 해마다 문안드렸고 역적 에게는 애당초 편지로 문안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세찬(歲饌)을 가지고 간 자가 서울에서 선물을 바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서울의 의논이 그의 아비만 찾아보고 그를 찾아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찾아가 선물을 바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서울의 의논이란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전혀 모릅니다."

하였다. 묻기를,

"평안 병사로 있을 때에도 선물을 바치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두 해 동안 다 선물을 바치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편지에 왜 소인이라고 일컬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물건은 전량 실어 보내고 편지는 서울에서 써서 보냈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일컬었는지의 여부는 모릅니다."

하였다. 묻기를,

"너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역적 과 혼인한 자가 분명히 있다. 너의 집에서 내통하는 사잇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역적 의 어미는 구명겸(具明謙)의 생질입니다만 실로 서로 내통한 일은 없습니다. 비록 구명겸의 아들로 양자를 삼았으나 사는 곳이 조금 떨어져 있었으므로 구명겸의 일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구명겸이 역적 과 내통한 것은 숨길 만한 단서가 없고, 구명겸의 아들이 또 너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營)에 있으면서 모의한 것을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번에 자전의 하교 가운데 반정(反正)이란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이것이 모두 너의 무리들이 온갖 방법으로 흉악한 꾀와 은밀한 꾀를 부렸기 때문이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니, 공초하기를,

"아비와 자식이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 반정(反正)을 꾀하겠습니까? 구명겸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제가〉 그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습니다만, 그가 내통하였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묻기를,

"너와 구명겸은 6촌의 친척이고 또 그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으니, 상리(常理)로 미루어보건대, 서울의 의논이란 것은 필시 구명겸의 말일 것이다. 박사식(朴師寔)이 와서 고할 때에 네가 어찌 구명겸이 지시하였다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실로 박사식에게 누가 지시하였는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設推鞫。 問宋樂休曰: "汝以逆之外祖, 乃於衰麻之中, 上變所書納者, 果與何人相議乎? 推鞫事體至爲嚴重, 命解枷杻, 亦出特恩。 其在嚴畏感激之道, 宜不敢更事欺隱。" 供曰: "去月, 徐龍輔謂: ‘以近聞之婚時, 金宇鎭助婚需, 其言盛行, 必須探知, 然後上變爲可。’ 云云。 故屢邀終不來。 遂躬往, 謂曰: "吾屢邀而不來, 何耶?’ 曰: ‘吾將死, 故未敢出頭矣。’ 驚問其故, 曰: "人言金政丞生則吾生, 死則吾死。’ 又謂曰: ‘金政丞生死, 何關於汝, 而有此言耶? 所謂人言誰所云耶?’ 漫漶爲辭。 因閒談挑之, 至五六次, 則有苦色, 終不索言矣。 家助婚事, 愚意若遽問, 則恐不直陳, 姑不發口而歸, 後數日, 遽聞死矣。" 問曰: "汝書納中己亥冬, 具以謙兵時, 厚饋稱小人之說, 何謂也?" 曰: "以謙以同品亞將, 何故稱小人, 何故爲厚饋? 而渠家看作喜事, 下輩相與誇張, 故得聞而已。 其他以謙親密往來之狀, 未知矣。" 問曰: "厚饋也、稱小人也, 別無深情於其間, 則何至竝擧於上變之書乎? 此無他, 明知以謙之綢繆賊, 而緣何變計, 有此呑吐彌縫也?" 供曰: "家事, 苟有所知, 不敢欺隱。 厚饋一事, 至今記得, 故果入於上變中矣。" 問曰: "宇鎭之交通逆及助給婚需, 言端旣發, 而終不直陳, 何也?" 供曰: "此事, 非自家聞之, 從他聞之, 故欲探問, 而旣不言, 故無以詳探矣?" 問具以謙曰: "己亥以後, 之爲凶逆, 婦孺亦知, 則書辭稱小人, 饋遺極豐厚, 其心所在, 路人亦知。" 供曰: "則自前居閫者, 例爲歲問。 賊則初未嘗書問, 而歲饌領來者, 自京中饋問而來。 故問其故, 則謂: ‘以京中議論, 以爲不可, 問其父而不問其子, 故直爲饋問。’ 云矣。" 問曰: "京中議論, 出於何處?" 供曰: "此則全然不知矣。" 問曰: "平兵時亦饋問乎?" 供曰: "兩年皆饋問矣。" 問曰: "書辭何以稱小人?" 供曰: "物種則都數載送, 書簡則自京書送, 故不知稱小人與否矣。" 問曰: "汝之至親中, 與賊爲切姻者, 明有其人, 而汝家關通之蹊, 政在於此, 十手所指, 衆口難掩。 到此亦欲呑吐乎?" 供曰: "逆之母, 爲具明謙之甥姪, 而實無交通之事。 雖以明謙之子爲子, 而所居稍左, 明謙之事, 果無所知矣。" 問曰: "明謙之與賊交通, 已無可諱之端。 明謙之子, 又爲汝子, 則凡有營爲謀計, 寧有不知之理? 而今番慈殿下敎中反正二字, 爲誰而發也? 此皆汝徒凶謀秘計, 無所不至, 天下寧有是耶?" 供曰: "父子受國厚恩, 何求而謀爲反正乎? 至於明謙, 則不幸取其子爲子, 而渠之交通與否, 何以知之乎?" 問: "汝與明謙, 親是六寸, 且取其子, 以常理推之, 京中議論, 必是明謙之言。 朴師寔來告時, 汝豈不問知爲明謙之指揮乎?" 供曰: "實不問誰所指揮於師寔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