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2월 5일 갑진 5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이담의 할아버지 송낙휴가 이담의 갑작스런 죽음이 의심스러움을 고하다

상인(喪人) 송낙휴(宋樂休)가 고변(告變)하였는데, 송낙휴담(湛)의 외할아버지였다. 상복을 입고 대궐문을 마구 들어가려고 하다가 용호영(龍虎營)의 장교에게 붙잡혔는데 용호영의 장교가 그 이유를 묻자, 송낙휴가 고변할 일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용호영의 장교가 병조 판서 김이소에게 보고하였다. 김이소가 그를 조방(朝房)에다 가두어 놓고 즉시 뵙기를 청한다고 아뢰자, 임금이 시임 대신, 원임 대신에게 명하여 송낙휴를 빈청으로 불러서 물어보라고 하였다. 송낙휴가 고하기를,

"담(湛)이 살았을 때 스스로 말하기를, ‘김 정승이 살면 나도 살 것이고 김 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구이겸(具以謙)이 황해 병사로 있을 때 후히 선물을 바치고 편지에 소인(小人)이라고 지칭한 것을 일찍이 목격하였습니다. 은 평소에 병이 없었는데, 김 정승에 대해 말한 후 며칠 있다가 갑자기 죽었으니,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다. 【송낙휴가 고한 말을 빈청이 기록해서 들였는데, 그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김 정승김상철(金尙喆)이고 구이겸구선복(具善復)의 아들이다. 이때 영의정 김치인이 입대하여 구선복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이주국(李柱國)으로 대임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0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喪人宋樂休上變。 樂休, 之外祖也。 曳衰欲闌入闕門, 爲龍虎營校所執。 問其故, 樂休言, 有上變之事。 營校告於兵曹判書金履素履素使拘朝房, 卽求對以啓。 上命時原任大臣, 招樂休於賓廳問之。 樂休告: "生時, 自言: ‘金政丞生則吾生, 死則吾死。’ 云。 具以謙黃海兵使時厚饋, 而書稱小人, 曾所目覩。 素無疾, 金政丞云云後, 數日暴死。 可疑。" 【樂休所告, 自賓廳錄入, 而其本不傳。】 金政丞者, 尙喆也。 以, 具善復子也。 於是, 領議政金致仁, 入對請罷善復職, 以李柱國代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0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