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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2월 3일 임인 3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홍국영·이담 등의 처벌에 대해 영의정 김치인 등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문

영의정 김치인 등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죽으려고 하여도 되지 못하여 의금부에서 엎드려 있으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옛날 사람이 옥중에서 상소를 올린 의의를 모방하여 외람되이 연명의 상소를 올리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전의 언문 전교는 의리를 밝히는 것이고 윤리를 부지하는 것이고 성상을 보호하는 것이고 나라의 형세를 안정시키자는 것이고 이미 날뛴 역적을 징계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화근을 막자는 것입니다. 엊그제 빈청의 계사는 실로 자전의 뜻을 본받고 나라를 부지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상께서는 그 말을 불가하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뜰에서 불태우라고 명하고 또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반포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건대, 자전께서 걱정하시어 탕약과 수라를 모두 들지 않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하의 독실한 효성은 밤낮으로 얼마나 애태우고 계십니까? 탕약과 수라를 들게 하는 방법은 오직 자전의 훈계를 받들어 시행하여 자전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작은 일을 차마 하지 못하여 대의를 소홀히 한 채 자전의 고심과 성덕을 받들어 따르려고 생각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윤허를 내리고 이어 신들의 불충하고 불성실한 죄를 다스려 주소서."

하니, 처분을 기다리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그때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2품 이상의 관원을 거느리고 다섯 번이나 뵙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김치인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처분을 기다렸으나 처분을 받지 못하고 뵙기를 청하였으나 접견해 주지 않으시므로 정세가 궁박하여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 홍국영이 나라의 대통을 도모하고 대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여겨 담(湛)을 기화로 보고서 은밀히 외숙과 생질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에 대한 호칭이 모두 반역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넉 자의 흉악한 말이 역적 송덕상의 상소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법을 시행하지 못하여 홍국영은 방안에서 죽고 송덕상은 처형을 면하였는가 하면 화근의 장본인인 마저도 천지 사이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진은 은밀히 후일의 처지를 위해서 암암리에 그들과 굳게 체결하려고 꾀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짓이란 말입니까? 그가 그의 아비의 자식으로 정승의 가문이란 세력을 믿고 문하생들과 옛날 하리들을 안팎에 포진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한심스럽기만 한데 더구나 역적 의 아비가 왕실과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전하의 지극한 우애를 믿고서 아들을 위해서 앙심을 쌓아오고 있었으니, 극도로 흉악한 무리들이 뒤따라 일어나 기화로 여기어 홍국영, 송덕상, 김우진이 역적 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 5월의 변고를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다행하게도 출산의 달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이 되어 죽는 바람에 팔도가 슬픔에 잠겨 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훌륭하게도 자전께서 조정에 분부하지 않고 묵묵히 궁중에서 공력을 베풀었는데 어찌 옳지 않은 일을 공경과 대부들에게 반포하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시원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먼저 홍국영송덕상에게 해당의 법을 시행하고 역적 과 그의 아비, 아우들에게는 대의로 단절하고 김우진은 빨리 대각의 소청을 윤허하소서."

하니, 내린 비답에 예사롭지 않은 말이 있었다. 김치인 등이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전교라는 이유로 합문 밖에 나아가 환납하고 이어 뵙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이번 비답에는 별로 차마 듣지 못할 구절이 없었다. 만약 지적해 준다면 고쳐서 내리겠다."

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그 구절을 지적하여 아뢰자, 비답을 고쳐서 내리면서 이르기를,

"어제 비답 가운데 두 글자의 말을 경들은 어찌 위협하기 위해서 말한 것으로 여기는가? 지금 식언(食言)이라도 했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내가 비록 효성이 얕으나 자전의 뜻을 받들고 자전의 마음을 따르는 방안이라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만 근일에 자전께서 내린 전교는 경들도 필시 익히 읽어 보았을 터인데 어찌 빈계(賓啓)와 대계(臺啓)에서 나열한 것처럼 은정을 끊어야 한다는 분부를 하였는가? 원본 계사 중 한 구절의 말을 고치지 않으면 나도 스스로 헤아려 확고히 결심하겠다. 더구나 앞서의 비답에 맹서한 말로 경들에게 유시하였고 이미 이 뜻으로 자전에게 여쭈었더니 자전께서도 그르게 여기지 않으셨다. 경들도 이를 체득하여 외로운 나로 하여금 하나의 서제(庶弟)를 보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천리나 인정으로 비추어볼 때 어찌 두 말을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경들이 받들어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중사(中使)의 편에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들이 재차 올린 계사에 대한 비답을 받들어 읽어 보니, 신하로서는 차마 듣지 못할 구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돌하게도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굽어 살피시어 내린 비답의 말 중 10에 9할을 특별히 고쳐 내리라고 명하셨는데, 아래 사람을 이해해 주시는 인덕(仁德)에 대해 황공하고 감격하였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신들이 청하는 것은 종사의 깊은 걱정거리이자 윤리의 대의로서,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같은 마음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자전의 지극히 엄하고 지극히 간곡한 분부를 선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결같이 이토록 윤허하지 않으십니까? 난신(亂臣)과 적자(賊子)가 예로부터 끝이 없었습니다만 어찌 담(湛)과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악독한 것들의 기화가 되어 난역의 뿌리가 되었으며, 홍국영이 기르면서 대계를 저지한 것이 누구이며 송덕상이 가리키며 은밀히 왕위를 옮기려던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가 비록 어리석지만 이성을 지니고 있는데 기꺼이 소굴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계교를 꾸미도록 놔둠으로써 나라에 말썽이 생기고 인심을 의구(疑懼)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가벼운데 지금까지 지상에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친한 이를 후대하는 우리 성상의 인덕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9월 이후로 나라가 마치 한가닥의 터럭처럼 위태러워져 인심이 놀라고 의혹하여 전혀 진정되지 않자 일종의 앙심을 품은 무리들이 더욱 급하게 계교를 꾸미고 더욱 교묘하게 틈을 엿보았습니다. 죄인이 처벌을 받지 않아 국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마음을 돌리고 그에게 귀신이 먼저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법만 시행되지 않아 난의 근본을 징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소급해 토벌하는 의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나, 신들이 망설이며 감히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상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해서였습니다만, 그럭저럭 넘긴 죄는 실로 모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전께서 크게 전교를 선포하여 그의 죄가 더욱 훤히 드러나고 인심이 일제히 분개하여 공론을 저지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작은 일을 차마 하지 못하여 종사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먼저 홍국영송덕상의 죄를 다스려서 화란(禍亂)의 근본을 징계하고 빨리 역적 담(湛)에 대해 시원스럽게 앞서의 청을 윤허하심으로써 윤리와 기강을 세우소서. 그리고 죄의 토벌은 비록 백골도 엄하게 하지만 화를 막으려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급합니다. 이 비록 죽었지만〈은언군인(䄄)이 그대로 있어서 그의 아들들과 같이 태연히 도성 안에 살고 있으므로 흉악한 무리들이 엿보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더구나 그의 아들의 죄를 감히 집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먼 섬으로 귀양보내어 영원히 화근을 막으소서. 그리고 김우진에 있어서는 송덕상홍국영이 탈바꿈한 자입니다. 감히 몸을 의탁할 꾀를 품고 은밀히 후일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니, 요망한 흔적이 비록 사람을 속일 정도로 감추어졌지만 그 심보는 혼인을 권하는 데에서 가릴 수 없었습니다. 빨리 추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에게 마음이 섬뜩하고 뼛속이 시큰거린 것이 있습니다. 신들이 자전의 하교를 보니, ‘5월과 9월의 두 차례 상을 당할 때 병의 증세가 갖가지로 나타났으므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겼는데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생각하면 담이 떨린다.’고 하였고, 또 ‘전후의 흉악한 계교가 매우 낭자하여 자취가 죄다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아! 5월과 9월의 병증세가 모두 이상하였던 것은 진실로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만약 지극히 엄하고 깊숙한 곳에 하나라도 의심쩍고 우려스러운 흔적이 있을 경우 기왕의 원한과 분통은 조금은 풀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근심과 위태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내막을 밝혀내는 것을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확실한 분부를 내리시어 음험한 묘기(妙氣)를 깨끗이 제거하여 영원히 화근을 단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엊그제 고치라고 명하였던 구절을 삭제한다면 즉시 불러 보겠다."

하였다. 승지 이병모(李秉模) 등이 계사를 올려 빨리 빈청의 계사에 따를 것을 청하니, 불태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7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領議政金致仁等, 上聯名疏曰:

    臣等罪在罔赦, 求死不得, 泥首金吾, 未蒙處分。 竊附古人獄中上書之義, 猥陳聯章, 以冀垂察焉。 嗚呼! 慈聖諺敎, 明義理也、扶倫綱也, 衛聖躬也、奠國勢也、懲亂逆於旣遄也、杜禍萌於方來也。 昨日賓啓, 實出於體慈旨、扶國脈之意, 乃聖上不但不可其言, 至命火之於庭, 又以不忍聞之敎, 迫令頒宣。 顧今慈心憂勞, 湯膳幷停, 一日二日, 玉候漸損。 仰想我殿下篤孝至誠, 夙宵煎迫, 當復如何? 勸進之道, 惟在於承慈訓、慰慈心而已。 殿下其可以小不忍, 而忽於大義, 不思所以將順聖母之苦心盛德耶? 伏乞亟降兪音, 仍治臣等不忠不誠之罪。

    批勿待命。 於是, 時、原任大臣, 率二品以上, 求對者五, 幷不許。 致仁等啓言: "臣等, 待命而未蒙勘處; 求對而不賜引接。 情窮勢蹙, 又此疾籲。 噫嘻! 國榮謂國脈可圖, 謂大計可遏, 奇貨視, 潛結舅甥。 其號其稱, 罔非將心, 而四字凶言, 至發賊之疏。 王章莫伸, 斃牖下, 逭肆市, 而禍本之, 亦且容息於覆載。 若乃金宇鎭陰爲他日之地, 暗售固結之謀。 噫嘻! 此何爲也? 渠以渠父之子, 乃席相門之勢, 門生、故吏, 布在中外。 思之及此, 已足寒心, 又況逆之父, 以王室切近之親, 恃殿下至友之恩, 藉爲諸子稔其包藏, 安知無窮凶之徒, 接踵而起, 視爲奇貨, 如宇鎭之於逆也? 嗚呼! 五月之變, 是豈夢想之攸到? 而尙幸彌月在前, 衆心有係, 忽於六朔之中, 復纏八域之悲, 此何故也? 猗我東朝敎令, 不出於朝廷, 功施默運於闈闥, 夫豈不義而布之於公卿大夫之列也? 伏願夬揮乾斷, 先將, 各施當律, 逆及其父與弟, 斷以大義, 宇鎭則亟允臺請焉。" 批旨有非常之敎。 致仁等以非臣子不忍聞之敎, 詣閤外, 謹此還納, 仍又請對。 敎曰: "今番批旨, 別無不忍聞之句語。 若指陳, 則當改下矣。" 諸大臣以句語指陳仰對, 改批曰: "昨批中二字云云, 卿等豈謂以恐動而發乎? 今或食言, 能不靦面, 予雖誠孝淺薄, 凡係承慈意、順慈心之方, 寧或一毫泛忽? 而近日所下慈敎, 卿等亦必奉翫之矣, 曷嘗有割恩絶倫之敎, 髣髴於賓啓臺請中臚列耶? 原啓中一段句語, 如不刪改, 予亦有自量牢定者。 況前批已將矢言質諭卿等, 業以此意, 仰稟慈聖, 慈聖不以爲非之。 卿等亦宜體認, 使予孤露, 得保一庶弟。 揆以天理人情, 寧有二辭? 卿等之奉承與否, 附奏中使可也。" 又啓言: "臣等伏奉再啓批旨, 多有人臣不敢聞之句語, 故唐突繳還。 曲賜俯諒, 聖批中十有九言, 特命改下體下之仁, 以惶以感。 第伏念臣等之所仰請者, 卽宗社之深憂, 倫彝之大義, 不惟滿庭諸臣之同情而齊聲也, 實是對揚慈聖至嚴至懇之敎, 則殿下何爲而靳持, 一至於此耶? 亂臣、賊子, 從古何限, 而豈有如者乎? 身爲元惡之奇貨, 遂作亂逆之根柢, 國榮之所豢養, 而沮遏大計者, 誰歟? 德相之所指擬, 而陰移國本者, 誰歟? 渠雖稚騃, 亦具彝性, 而甘作窩主, 任其綢繆, 以致國言沸騰, 人心危疑, 此其罪萬戮猶輕, 而尙今戴頭地上者。 雖由我聖上惇親之仁, 而群情之拂鬱, 厥惟久矣。 及夫五月九日以後, 宗國之孤危, 澟如一髮, 人心之驚惑, 茫無止屆, 一種不逞之徒, 設計益急, 伺釁益巧。 罪人未伏罄甸之律, 國步莫知稅駕之所, 幸賴天心悔禍, 鬼誅先加, 而獨奈王法未伸, 亂本莫懲。 到今追討之論, 不容少緩, 而臣等之所囁嚅不發者, 恐傷我聖上之心, 而伈泄之罪, 實無所逃。 今則慈敎誕宣, 而厥罪益復彰著, 人心齊憤, 而公議無以抑遏, 殿下豈以小不忍, 而不念宗社綴旒之道乎? 伏乞先正之律, 以懲禍亂之本, 亟將逆, 夬允前請, 以樹倫綱焉。 且討罪雖嚴於誅骨, 防禍尤急於除根。 雖斃矣, 猶在矣, 與其諸子, 偃處輦轂之下, 將啓凶徒之覬覦, 況其子之罪, 敢曰在家不知? 幷宜投諸遠島, 永杜禍根焉。 至若金宇鎭, 卽之換面者也。 敢萌托身之計, 陰圖後日之利, 妖蹤雖秘於欺人, 眞贓莫掩於勸婚。 更願亟命設鞫嚴訊, 斷不可已也。 抑臣又有心寒而骨靑者。 臣等伏覩慈敎, 有曰: ‘五月、九月兩次變喪症勢凡百, 自初怪底, 竟至此境, 思之膽顫。’ 又若曰: ‘前後凶計, 極其狼藉, 形迹畢露。’ 噫嘻! 五九症勢之俱屬怪底, 是誠何故? 倘於至嚴至邃之地, 一有可疑可虞之跡, 則旣往之冤憤, 若爲而少洩, 方來之憂危, 將無所不至, 鉤覈之道, 不容晷刻少稽, 而臣等愚昧, 漠然不知。 伏乞明賜敎示, 俾得以廓掃陰沴, 永絶禍根焉。" 批曰: "昨日所命刪改之句節, 若拔之, 則卽當召見矣。" 承旨李秉模等, 啓請亟從賓廳之啓。 命付丙。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7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