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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2월 3일 임인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이담의 처벌에 대한 계사를 다시 올리니 역시 이를 불태우게 하다

삼사에서 【 대사헌 윤승렬(尹承烈), 대사간 박천행(朴天行), 응교 조윤대(曺允大)이다.】 합문 앞에 엎드려 합동으로 아뢰기를,

"아! 통분합니다. 역적 담(湛)은 종사의 죄인이자 흉적의 기화였습니다. 완풍군의 칭호와 가동궁(假東宮)의 호칭은 홍국영의 입에서 나왔으니, 역적 홍국영이 죽은 뒤에 법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망이 너무 관대하여 오랫동안 참수하지 않았으므로 귀신과 사람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우진의 부자가 또 이 역적들과 체결하여 국가의 세력이 약한 것을 몰래 엿보고서는 은밀히 훗날을 위한 흉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매파(媒婆)가 되어 혼인을 주도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길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문으로 내린 전교를 보니, ‘두 차례의 상을 당할 때 온갖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였는데, 신들이 여기를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내려앉고 가슴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큰 참혹한 변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나라의 원수입니까? 역적 은 죽었지만 역적 과 체결한 사람이 있으니, 사실을 추궁하려면 이 사람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역적 의 관작을 빨리 삭탈하고 그의 아비〈은언군인(䄄)도 해당의 법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또 의금부로 하여금 김우진을 엄중히 국문하여 시원스럽게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빈계(賓啓)와 대계(臺啓)에 대한 비답을 듣고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계사의 원본을 불태우도록 하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만약 오늘 또 이런 계사를 볼 줄 알았다면 어제 어찌 불태우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삼사에서 재차 아뢰자, 또 불태우라고 명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계사의 원본을 이미 불태웠는가? 만약 불태우지 않았다면 대궐에서 불태우겠으니, 재차 올린 계사도 모두 들여오도록 하라."

하였다. 삼사에서 세 번째 아뢰기를,

"신들이 반나절이나 합문을 지키면서 재차 충심을 말씀드렸는데도 계사를 불태우라고 한 명령이 의례적인 비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신들의 말이 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직책은 삼사이고 의논은 대의(大義)입니다. 그런데 윤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처럼 지나친 일을 하시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이 계사도 불태우도록 하라."

하였다. 네 번째 아뢰기를,

"우리 자전께서 애통해 하고 간곡한 전교는 종사를 위하고 의리를 밝히려는 괴로운 마음과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써, 탕약을 들지 않고 수라를 물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위로하여 드시게 하려면 오직 자전의 마음을 본받고 자전의 훈계를 받들어 이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청컨대 위로는 자전의 분부를 이어받고 아래로는 신하들의 소청을 따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은 물러가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06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三司 【大司憲尹承烈、大司諫朴天行、應敎曺允大】 伏閤合啓: "噫嘻! 痛矣。 賊, 卽宗社之罪人, 凶賊之奇貨也。 完豐君之號, 假東宮之稱, 出自國榮之口。 賊罪斃之後, 宜施罄甸之律。 天綱太恢, 首領久貸, 已切神人之憤。 乃者宇鎭父子, 又結此賊, 暗窺國勢之孤危, 陰爲日後之凶圖。 自爲媒妁, 主其婚媾, 其心所在, 路人亦知。 今伏見諺書下敎有曰: ‘兩次喪變, 症勢凡百, 自初怪底。’ 臣等奉讀至此, 不覺心崩而膽裂。 噫! 此何等慘變也, 此何等國讎也? 賊雖斃, 締結賊者, 自有其人。 窮覈得情, 捨此其誰? 伏望賊, 亟行追奪, 其父, 仍置當律。 亦令王府嚴鞫。 宇鎭夬施典刑焉。" 批曰: "聞昨日賓啓、臺啓之批, 更焉敢乃爾乎? 原啓付丙。" 仍敎曰: "若知今日, 又見此啓, 則昨日豈令燒火乎?" 三司再啓, 又命燒火。 仍敎曰: "原啓已燒火乎? 若不燒火, 當自內燒火。 再啓幷入之。" 三司三啓言: "臣等半日守閤, 再陳血忱, 而燒火之命, 便成例批。 噫! 臣等之言, 雖不足輕重, 其職則三司也。 其論則大義也。 不惟不賜允許, 反有此過中之擧, 是豈所望於殿下哉?" 批曰: "此啓亦付丙。" 四啓言: "我慈聖哀痛丁寧之敎, 亶出於爲宗社、明義理之苦心至意, 至於停湯却膳之擧。 夫所以仰慰而勸進, 惟在於體慈心, 而奉慈訓而已。 惟願仰承慈敎。 俯循群情焉。" 批曰: "卿等退去。"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06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