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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1월 11일 신사 1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영의정 김치인 등이 관작을 추증하는 일 등을 건의하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관작을 아끼고 옛법을 신중히 지키는 것은 실로 폐단을 구제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관작이 남발되기 때문에 벼슬을 얻고자 시끄럽게 쫓아다니는 습관이 해마다 증가되고 달마다 증가되어 사람마다 모두 본심을 상실하고 이익만 추종하며 옛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자(楸子), 흑산(黑山), 탐라(耽羅) 세 섬에는 특별한 전교가 아니면 정배하지 않도록 본래부터 법령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당히 조종하는 것이 오직 옥관(獄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매우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증직(贈職)의 일로만 말하더라도 시종신의 아비에게 증직할 때 양부(養父)에게 증직을 시행할 수 없어야만 생부(生父)에게 증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더러 이유없이 생부에게 증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자(適子)가 있는 자는 적손(適孫)이 없는 것이 예이고, 30세 이전에는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것이 법인데, 일체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편액과 증직, 증시(贈諡) 등의 은전에 있어서도 참작해서 해야 되는데도 청하기만 하면 여쭈어서 처리하라고 비답을 내리고 예조에서는 한결같이 시행하자고 청하는가 하면 또 당하관에게 곧바로 정경(正卿)의 관작을 추증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으니, 경도 유사를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대신의 아들이 전형의 직임에 대해 응당 피혐(避謙)할 것으로 여기는데, 경의 뜻에는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대신의 아들로서 전형의 관원이 되었을 경우 사사로운 마음에는 불안할지 몰라도 조정으로서는 그들의 청을 곡진히 따라줄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참판은 판서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차이가 난데다가 그전에 공무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구구 절절 다 옳다. 근래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격례(格例)를 너무나 모르고 있으니, 거행할 조목을 써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치인이 또 아뢰기를,

"궁원(宮園)의 호칭은 우리 조정의 정해진 제도입니다. 별도로 융숭하게 받드는 것은 진실로 경사를 기르는 처지에서 소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체가 다르다고 할 경우 열성조의 비빈(妃嬪)들 중에 높은 가문이나 성대한 씨족이 없지 않았으나 감히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법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인명원(仁明園)의 호칭을 고치자는 의논이 한두 명의 상소에서 제기되었을 때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때 의논하는 자들이 명나라의 고사를 들어 말하면서 감히 우리 나라의 전장(典章)을 들어 입증하지 못하였으니 인명원에만 격례에 벗어난 의식을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사례로 비추어볼 때 어찌 미안하지 않습니까? 궁(宮)의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전례에 관계된 일이므로 한번 의논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하니, 좌상과 우상의 의견을 물었다.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영의정이 아뢴 말은 실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왕 전례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았으니, 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익(金熤)은 말하기를,

"이 일은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번 재신(宰臣)이 상소를 올린 뒤에 하교하신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의정부에서 여쭈어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 책임은 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의 고사는 두루 인용할 것이 없다. 영의정의 말은 경상적인 것을 지키자는 의논에서 나왔는데, 마땅히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안 이상 번복하는 혐의에 구애받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엊그제 좌의정이 받은 엄중한 하교의 내용이 조보(朝報)235) 에 나오지 않아서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신에게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배척해도 되는데 전하께서는 뚜렷하게 벌을 주거나 배척하지 않으신 채 대신으로 하여금 황급하여 어쩔 줄을 모르게 하여 거취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예절로써 신하를 부리는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신은 숨김없이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의리에 따라 후일 경계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또한 좋으므로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세도가 문란하고 조정의 기상이 흐트러지고 언로가 두절되고 선비의 절개가 시들어져 급한 일이 닥치면 믿을 것이 없습니다. 조종조의 융성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한 초기에다 비교해 보아도 몇 층이나 더 떨어졌습니다. 돈독하고 순후한 기풍이 점차로 없어지고 그럭저럭 넘기는 우환이 갈수록 고질화된 바람에 일하는 즈음에 편벽된 것을 엄폐할 수 없고 쓰고 버리는 사이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리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엿보는 기교는 갈수록 늘어나 기강이 저절로 문란해지고 이익을 쫓아가는 버릇이 굳어져 명예나 법도가 죄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의 생각을 분발하고 계획을 바꾸어서 신하들로 하여금 성상의 뜻이 굳게 정해졌다는 것을 훤히 알게 하소서. 그러면 누군들 감히 순수한 마음으로 분발하여 아름다운 명령을 선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깊이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연의 대화가 비밀에 부쳐진 것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그전에는 아침의 경연에 입시하고 나면 저녁에 이미 전파되었으므로 잘못 아뢴 것이 있으면 탄핵한 자가 있고 의리에 관계된 일이면 상소를 올려 인책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에 부칠 일이나 비밀에 부칠 필요가 없는 일이거나 간에 일체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혹 나만 안다고 여기고 권세를 팔려는 조짐이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는 못된 풍속을 바로잡고 세도를 진정시키는 큰 일에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폐단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폐단이 생기고 말았으니, 바로잡는 방안을 유념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엊그제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김우진(金宇鎭)을 성토할 때에 ‘그가 추천한 것이 어찌 그의 본심이겠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에 대해 처음에는 매우 놀랐는데, 그뒤에 그것이 윤광보(尹光普)조제로(趙濟魯)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근래 도정(都政)236) 때 추천되지 않은 자들인데, 김우진이 독자적으로 도정을 하면서 모두 추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유신(儒臣)들이 정말 그것이 그의 본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 것으로 여긴 것이겠습니까? 뜻은 동쪽에다 두고서 서쪽을 말하여 성청(聖聽)을 의혹시키고 말이 군색하고 마음을 험난하게 썼으니, 경계하고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차자에 참여한 옥당의 관원들을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함경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말하기를, ‘영속(營屬)의 친솔 중 번서는 것을 면제해 준 대신 돈을 거둔 자가 9천 명인데, 한 명당 1백 문(文)을 군수고(軍需庫)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신년237) 에 상정(詳定)을 개정할 때 5천 4백 명으로 줄였으므로, 결국 수용(需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번전(番錢)을 1백 50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진(獨鎭)의 장포군(壯砲軍)은 각자가 장비를 준비해서 훈련에 나가기 때문에 새로 돈을 거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전을 줄이고 돈을 거두는 것을 혁파하려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으니 신의 영에서 다스리고 있는 진휼 곡물[賑穀]의 이자 중에 매년 절미(折米) 2천 석을 떼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조정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갑신년에 인원을 줄이면서 계산해 보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터이니, 번전을 더 받은 것만도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군사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 어느 때에 시작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일개 도백이 경솔하게 법을 어기었다가 폐단이 갈수록 심해지자, 도리어 조정에서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조정에서 이를 또 허락하여 시행하게 할 경우 사체로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본도의 곡물은 본래부터 넉넉하지 않으니, 과외로 떼어준다는 것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송도(松都)의 경비는 오로지 채전(債錢)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이 송도의 유수로 있을 때만 해도 30만 냥이나 되었으나, 지금은 9만 냥밖에 안되므로 일이 있을 때마다 떼어주라고 하는데, 창고에 비축해 둔 이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조정에서 떼어주기만 하고 이자가 줄어든 본전만큼 채워 놓으라고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10여만 냥의 관청 돈은 매우 중한 재화인데 마음대로 탕감하였으니, 유수의 체통을 아주 잃었습니다. 전 유수 윤숙(尹塾)을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에 ‘돈을 주조하기 위해 자주 국(局)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뒤에는 일시에 돈을 많이 주조해서 자주 주조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특별히 1백만 냥의 한도 내로 주조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근래 이미 주조하기 시작했으니, 다시 신칙하여 1백만 냥의 수량을 채우게끔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 정일상(鄭一祥)이 아뢰기를,

"1백만 냥을 한도로 돈을 주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인(倭人)에게 사서 각 아문에 놔둔 동(銅)과 왜인 역관들에게 사적으로 사서 놔둔 동을 합하여 계산해도 7십만 냥이 채 못되므로 상동(常銅)이 더욱더 부족한데 동점(銅店)이 안변(安邊)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고을 몇 군데에도 동맥(銅脈)이 있다고들 하니, 동광을 열어서 캐 써야 하겠습니다."

하니, 대신에게 물었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현재 있는 동을 사용하지 않고 새 동광을 열려고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동광을 열면 폐단이 있으므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정창성(鄭昌聖)이 아뢰기를,

"엊그제 어떤 사람이 징을 치면서 혈서(血書)로 된 원정(原情)을 바쳤습니다. 만약 다른 피를 섞어서 썼을 경우 기만한 정상이 정말 가증스럽지만 제몸에서 피를 뽑았다 하더라도 전혀 인정(人情)에 가깝지 않은 짓이니, 앞으로는 비록 사건사(四件事)238) 일지라도 혈서로 된 것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구휼(救恤)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35]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매일 아침 그 전날 조정에서 처리된 일들을 적어 돌리는 일종의 관보(官報). 조지(朝紙).
  • [註 236]
    도정(都政) : 매년 음력 6월과 12월에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던 일.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약칭하여 도정(都政)이라 하였음.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 [註 237]
    갑신년 : 1764 영조 40년.
  • [註 238]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 분별(嫡妾分別)·형륙 급신(刑戮及身)·양천 변별(良賤辨別)·부자 분별(父子分別)임.

○辛巳/次對。 領議政金致仁啓言: "愼惜名器, 謹守舊章, 實爲救弊之一端。 名器濫, 故浮囂躁競, 歲加月增, 人皆喪失其本心, 惟利是趨。 舊章壞, 故如三島, 非特敎勿配, 本有令甲, 而今則操縱闊狹, 惟在獄官之手, 此豈非大可懼者乎? 雖以推榮事言之, 侍從父推恩, 須是所後父無可施, 然後移施于生父。 近或有無端移施者。 有適子者, 無適孫, 是禮也。 三十以前, 不得除職, 是法也, 一皆蕩然。 至於院額、贈官、贈諡等恩典, 亦宜有斟酌, 而凡有陳請, 則批以稟處, 該曹一例請施, 又或以堂下, 而直贈正卿, 此亦無前之事也。 請深留聖意焉。" 上曰: "當體念, 而卿亦申飭有司。" 上曰: "近來大臣之子, 輒於銓任, 看作應避之嫌。 卿意以爲如何?" 致仁曰: "大臣子之爲銓官者, 私心雖或不安, 在朝家不必曲從。 況亞堂比長銓, 尤有間, 而且有曾前行公之例矣。" 上曰: "卿言節節果是。 近來人太不識似此格例, 出擧條申飭。" 致仁又啓言: "宮園稱號, 卽我先朝定制。 其所別爲隆奉之擧者, 誠以毓慶之地, 所重有在也。 若爲地閥有異, 則列朝嬪御, 不無高門盛族, 而不敢議到者, 可見法意嚴也。 向來仁明園改稱之論, 出於一二章疏, 而未承批敎。 蓋伊時議者, 以皇朝事爲言, 而宜不敢證援我朝典章, 則獨於本園, 創加格外之儀, 揆以事例, 寧不未安? 宮號亦然。 事關國家典禮, 合有一番議定。" 詢于左右相。 左議政李福源曰: "領相所奏, 實有援據。 旣知其有違典禮, 則恐宜趁卽釐正矣。" 右議政金熤曰: "此事不但合速釐正。 向於宰臣疏後, 旣有下敎, 而尙無廟堂之稟處, 此則責在臣等矣。" 上曰: "中朝故事, 不足旁引。 領相之言, 旣出守經之論, 知其當改, 則何拘銷刻之嫌? 依所奏施行。" 又啓言: "頃日左相所被嚴敎, 不出朝紙, 臣固不能詳知, 而大臣有罪, 則罪之斥之可也, 而殿下不爲顯加罪斥, 只使大臣, 窮阨罔措, 不得任其去就, 有違於禮使之道。 臣竊附無隱之義, 仰備日後之戒。" 上曰: "卿言亦好。 當體念。" 又啓言: "見今世道淆漓, 朝象泮渙, 言路杜絶, 士節骫骳, 凡於緩急, 無所可恃。 祖宗朝虛際尙矣, 比諸嗣服之初, 亦不啻落下幾層。 敦實篤厚之風, 漸至消剝; 姑息伈泄之患, 寢成膏肓。 擧措之際, 偏私莫掩; 用捨之間, 好惡乖宜。 窺覘彌巧, 而紀綱自紊; 趨利成習, 而名檢掃如。 伏願奮發聖慮, 惕然改圖, 俾群下曉然知聖意之堅定, 則孰敢不精白淬勵, 對揚休命哉?" 上曰: "當體念矣。" 又啓言: "筵說秘諱, 爲今日痼弊。 在前則朝經入侍, 夕已傳說, 苟或奏對失宜, 則彈論者有之。 事涉處義, 則疏引者有之, 有可諱者, 有不必諱者, 而一切諱之。 是以廷臣擧懷疑懼之心, 或自謂獨知, 而賣權之漸, 安知不源於此乎? 此係矯捄弊風, 鎭定世道之大端。" 上曰: "捄弊之擧, 反歸生弊, 矯捄之方, 當留念矣。" 又啓言: "頃日堂箚討金宇鎭也, 以所撿擧者, 豈其本情爲言。 臣始甚瞠然, 追聞知其指尹光普趙濟魯而言也。 此兩人, 近日政措間靳擬者, 而宇鎭獨政, 竝爲檢擬。 彼儒臣, 眞以爲非其本情, 而勉從他人之言乎? 意東言西, 疑亂聰聽, 遣辭窘遁, 用意崎嶇, 不可無警飭。 伊日參箚玉堂, 請竝罷職。" 從之。 又啓言: "咸鏡道觀察使鄭民始以爲: ‘營屬親率, 除番收錢者, 爲九千名。 名各一百文, 付之軍需庫矣。 甲申改詳定, 減爲五千四百名, 竟因需用之不足, 增番錢爲一百五十文。 且獨鎭壯砲軍, 以其資裝之自辦赴操, 創出收斂之法。 今欲減除番錢, 革罷收斂, 則應下無以充給。 臣營所管賑穀耗條中, 每年折米二千石許劃。’ 云。 此係朝家之所不知。 甲申減額, 未必無商量, 則番錢加捧, 已甚無謂。 軍兵收斂, 未知創自何時, 而一道臣容易犯科, 及其弊端轉深, 則反請朝家之區劃。 朝家又從而許施, 則其於事面何如也? 本道穀物, 本自不敷, 科外劃給, 恐不可輕議也。" 從之。 又啓言: "松都經用, 專靠債錢。 臣之待罪松都時, 尙爲三十萬兩, 而今爲九萬兩, 有事則輒請區劃, 由於庫儲耗縮而然也。 朝家只許區劃, 而不責其耗縮之本, 則殊非懲後之道。 十餘萬兩官錢, 何等重貨, 而擅自蕩減, 大失守臣之體。 請前留守尹塾罷職。" 從之。 又啓言: "臣於昨年, 以鑄錢不可頻數設局, 而旣始之後, 亦宜一時多鑄, 以除頻鑄之弊, 仰對, 則特以限百萬兩鑄成下敎矣。 近已開鑄, 更加申飭, 請準百萬之數。" 從之。 戶曹判書鄭一祥啓: "鑄錢以百萬兩爲限, 而銅各衙門貿置及譯輩私貿, 合而計之, 未滿七十萬兩, 常銅尤爲不足, 而銅店只有安邊一處。 他邑數處, 亦有銅脈云, 請開礦採用。" 詢于大臣。 致仁曰: "見在之銅, 不爲取用, 欲開新礦, 未知其可也。 開礦有弊, 不可輕議矣。" 從之。 刑曹判書鄭昌聖啓言: "日昨有人擊錚, 原情, 以血書納。 若雜以他血, 則誣罔之狀, 誠可惡, 取諸其身, 則大不近於人情。 此後雖四件事, 血書者請勿施。"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604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구휼(救恤)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