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10월 6일 병오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일본 관백의 사망을 동래 부사 홍문영이 보고하다
일본(日本) 관백(關白) 원가치(源家治)가 죽었다. 동래 부사 홍문영(洪文泳)이 급히 보고하기를,
"훈도(訓導) 정사옥(鄭思鈺) 등의 서신에 ‘관수(館守) 왜인이 「저희 나라가 불행하여 올해 8월 8일에 관백 원가치가 죽었다. 저희 나라 8월은 귀국의 윤7월이므로 개시(開市)는 내달 1일까지 내려보내지 말고, 각종 송사연(送使宴)은 내달 5일까지 중지하고 감독은 내달 7일까지 철수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98면
- 【분류】외교-왜(倭)
○日本關白源家治死。 東萊府使洪文泳馳啓言: "訓導鄭思鈺等手本謂: ‘館守倭言: 「弊邦無祿, 今年八月初八日, 關白源家治身死。 弊邦之八月, 卽貴國之閏七月。 開市限來月初一日, 勿爲下送, 各送使宴, 則限來月初五日停止, 監蕫則限來月初七日撤役。」 云。"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9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