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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9월 14일 갑신 2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의빈 성씨의 졸기

의빈(宜嬪) 성씨(成氏)가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喪禮)는 갑신년194) 의 예에 따라 후정(後庭)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달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卒)한 것이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 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데가 더욱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의빈의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하였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9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宜嬪成氏卒。 敎曰: "嬪喪, 依甲申年例, 以後庭一等例行之。" 初宜嬪有身, 藥房都提調洪樂性, 請設護産廳。 命待當朔, 至是遘疾而卒。 上企待方切, 不勝悼惜。 朝野莫不以國本爲憂。 樂性奏曰: "五月以後, 一國係望, 惟在於此, 而又遭此變, 誠罔措矣。" 上曰: "病情奇怪, 竟至於此。 從今國事尤靡托矣。" 蓋嬪病症非常, 時疑其有祟云。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9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