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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2권, 정조 10년 8월 22일 임술 3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봉화를 피우지 않은 원인을 보고하지 않은 구세직을 처벌하다

연풍현(延豊縣) 마골(麻骨)의 봉화는 경상우도 문경현(聞慶縣)탄항(炭項) 봉화와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탄항의 봉화는 비록 날씨가 맑은 때라도 간혹 봉화불을 피우지 않았으나, 마골의 봉화는 빠졌을 경우에는 그달 말에 이르러 해당 현감이 날씨가 흐렸는지 맑았는지에 대해 으레 보고하였는데, 병영에 보고하는 것은 구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현감 조정옥(趙鼎玉)이 처음 부임하여 그에 대한 상황을 절도사 구세적(具世勣)에게 보고하자, 구세적이 비로소 알고 그전처럼 보고하게 하였다. 그런데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이 이 소식을 듣고 봉화를 피우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려고 하자, 구세적이 엄폐한 것을 살피지 않은 죄가 탄로날까봐서 급히 장계를 올려 아뢰고, 또 아뢰기를,

"봉화를 피우는 법은 구름이 끼어 어두울 경우에는 앞 역참에서 뒤 역참에게 알려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이유없이 봉화를 피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곳 수령이 그때 논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그달 말에 보고하였으니, 매우 소홀히 하였습니다. 파직하소서."

하였다. 조정옥이 또 신칙하지 않은 것을 인책하면서 처벌을 기다리니, 회유(回諭)하기를,

"경이 부임한 지 몇 달 만에 해당 현감이 따져본 것으로 인해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으니, 처벌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해당 수령을 파직하자는 것은 전혀 뜻하지 않은 것이니 용서하고, 경은 추고하겠다."

하였다. 이윽고 김광묵이 아뢰기를,

"구세적이 자기가 흐리멍덩했다는 것은 살피지 않고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여 자신은 모면하고 죄없는 수령에게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구세적을 처벌하고 조정옥은 유임하소서."

하니, 이 사안을 해당 부서에 하달하였다. 병조에서 구세적을 잡아다 문초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91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사법(司法)

    延豐縣 麻骨烽, 與慶尙右道 聞慶縣 炭項烽相準, 而炭項烽雖値晴明, 間或不擧, 麻骨烽闕瞭, 則至朔末, 該縣監陰晴等朔末例報, 具牒於兵營, 舊例則然。 縣監趙鼎玉, 初之任以狀言於節度使具世勣, 世勣始知之, 使姑依前具牒。 觀察使金光默聞之, 將査究失瞭之原, 而上聞。 世勣恐其露不察掩匿之罪, 乃馳啓陳狀。 又言: "烽準之法, 雲暗則前站馳通後站, 例也。 無緣失瞭, 則守土之臣, 當登時論報, 而報於朔末, 甚慢忽。 罷黜。" 鼎玉又引不飭待罪。 回諭曰: "卿莅任幾朔, 因該縣監之綜核, 始知其實。 待罪固是。 該倅罷黜, 大係意外分揀。 卿則推考。" 已而, 光默啓言: "世勣不察己儱侗, 欲先發自免, 歸咎於無罪守令。 請罪世勣, 而仍任鼎玉。" 下該曹。 兵曹啓請, 世勣拿問處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91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