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지낼 칙사를 파견하겠다는 중국 예부의 자문
평안도 관찰사 조준(趙㻐)이 중국 예부(禮部)에서 제사를 지낼 칙사(勅使)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급히 보고하였다. 그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건륭(乾隆) 51년 7월 25일에 황제의 유시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조선 국왕이 재자관(䝴咨官) 심낙수(沈樂洙) 등을 연경에 파견하여 자문을 보냈는데 조선국의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였으니, 예에 따라 물품을 갖추어 관원을 파견해서 제사를 지내소서.’라고 아뢰자, ‘조선 국왕이 정성껏 변방을 지키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으므로 중국의 속국 중에서 가장 공순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 하므로 짐(朕)이 매우 슬프고 애석히 여겨 의례적인 상보다 더 은전을 내리기로 마음먹고 제물 이외에 한 곱을 더 지급해서 특별히 돌보는 뜻을 보인다. 국왕도 한창 젊은 나이니, 또한 지나치게 상심할 것이 없다.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보고하고 세자로 책봉하여 종사를 계승할 것을 밝혀 국가의 경사를 맞이하라고 하라. 나머지는 예부에서 청한 것에 따라 시행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달 26일에 황제의 칙지를 받았는데, ‘조선 국왕의 세자가 병으로 죽었으므로 공부 시랑(工部侍郞) 소릉아(蘇凌阿)를 정사로, 내각 학사(內閣學士) 서보(瑞保)를 부사로 파견해서 역말로 달려가 제사를 지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부에서 조회의 일로 사제사(祠祭司)에서 올린 사안을 살펴보니, ‘조선국 세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에 대해 특별한 지시를 받아 정사 공부 시랑 소릉아와 부사 내각 제학 서보를 파견하여 역말로 달려 가게 하였다. 옹정(雍正) 13년 12월과 건륭(乾隆) 원년, 건륭 28년에 차례로 내린 황제의 유시 네 통과 또 건륭 51년 7월에 내린 유시 두 통을 삼가 뽑아 써서 조선 국왕에게 알리어 이를 일체 따라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옹정·건륭 때의 황제께서 내린 유시에는 ‘옹정 13년 12월에 황제의 유시를 받았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이 우리 나라의 은혜에 감격하여 정성껏 조공을 바치어 매우 공경히 하고 있다. 대신의 관원이 그 나라에 파견되어 가면 선물를 보내는 구례가 있다. 그런데 짐은 후히 주고 박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사신이 구례대로 받는다면 그 나라에서 비용이 많이 날까 염려되고 만약 전혀 받지 않는다면 또 그 나라 국왕이 멀리서 온 사신에게 노자로 주는 예가 결여되었다고 마음에 섭섭하게 여길까 염려되었다. 이번에 가는 사신부터 시작하되, 선물로 주는 백금(白金) 등의 물품 항목을 모두 옛날에 비추어 반으로 줄여 영구히 예를 삼게 하라. 예부에서는 이를 즉시 조선 국왕에게 국서를 보내어 준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건륭 원년에 받은 황제의 유시에는 ‘형부(刑部)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사 조덕(兆德), 부사 석가보이(釋加保伊) 등이 조선에 나가 조칙을 반포할 때 정해진 예물(禮物) 이외에 다시 옛날 조선의 누추한 사례를 들어 도청(都請), 별청(別請) 두 문건을 기록하여 사사로이 받았다고 숨기지 않고 자인(自認)하였다.」고 하였다. 짐이 이미 지시를 내려 조덕과 석가보이 등을 형부로 넘겨 엄중히 조사해서 치죄하게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사신이 연경으로 돌아오면서 봉천(奉天)과 산해관(山海關)의 길을 거칠 때에 봉천 장군(奉天將軍)과 산해관 감독(山海關監督)으로 하여금 소지품을 조사하되, 만약 정해진 예물 이외에 다른 물품을 많이 지녔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약 대신 숨겨 두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받은 황제의 유시에는 ‘조선이 우리 나라에 귀순하여 변방의 직책을 정성껏 지키었으므로 우리 열조 황고(列祖皇考)의 깊은 사랑을 매우 후하게 받았다. 예를 들면 조공을 바치는 것도 누차 줄여주어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았는데, 이는 모두 먼 지방의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지극한 뜻이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이래로 조선에서 사신에게 선물로 보내는 예물을 반으로 줄이게 하여 예로서 돌보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조덕 등이 정해진 예물 이외에 다시 옛날의 비루한 규식을 들어 도청, 별청의 두 문건을 써서 사사로이 주고받았으니, 그의 죄는 모면할 수 없거니와 국왕이 비루한 규식에 따라 준 일도 불합리한 것이다. 만약 조선 국왕이 짐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유지(諭旨)를 지성껏 따르는 것을 공순한 것으로 여기지, 사신에게 사사로이 후하게 하는 것을 공순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예부로 하여금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이제부터 사신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앞서 짐이 지시한 뜻을 힘써 따라 정해진 예물 중 은냥(銀兩) 같은 물품을 반으로 줄이게 하고 비루한 규식에 있는 도청, 별청 등의 항목은 모두 금지하여 한 가지도 사사로이 주지 않게 하라. 공령(功令)을 범하면 먼 지방의 사람을 어루만지는 짐의 은혜를 다시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건륭 28년에 받은 황제의 유시에는 ‘지난번 고려에 파견된 사신들이 그 지경에 들어갈 때 국왕이 견여(肩輿)를 갖추어 맞이한다고 들었다. 이는 물론 속국이 천조(天朝)의 칙사를 공경히 예우하여 공순한 것을 보인 것이지만, 만주(滿洲)의 대신은 본래 말을 잘 타는데다가 사명(使命)을 받들었으므로 네 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부지런한 것을 보여야지, 견여를 타고 스스로 안일을 꾀해서는 아니된다.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앞으로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말만 준비해 두고 옛날 견여를 사용한 곳은 영구히 금지하게 하라. 사신은 한때의 안일을 탐하여 노고를 익히는 의의를 잊지 않게 하고 변방에도 조금 복잡한 의식을 줄여줌으로써 예로 돌보아준다는 것을 보이되, 영(令)으로 제정하도록하니 이에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2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87면
- 【분류】왕실(王室) / 외교-왜(倭)
○平安道觀察使趙㻐以禮部諭祭勅差, 馳啓。 其咨曰:
乾隆五十一年七月二十五日, 奉上諭。 禮部奏: "朝鮮國王差賫咨官沈樂洙等赴京, 投咨稱該國世子病故, 請照例備物, 遣官致祭。" 等語。 "朝鮮國王, 恪守藩封, 歲修職貢, 於屬國中最稱恭順。 今聞其世子病故, 朕深爲之悼惜, 著加恩於例賞, 祭品之外, 加一倍賞給, 以示優䘏。 該國王正在壯年, 亦不必過傷。 俟得有子嗣, 卽行奏明冊封世子, 承續宗祧, 用延國慶。 餘著照該部所請行。" 欽此。 又本月二十六日, 奉旨: "朝鮮國王世子病故, 著派工部侍郞蘇凌阿爲正使, 內閣學士瑞保爲副使, 馳驛前往致祭。" 欽此。 禮部爲知照事, 祠祭司案呈照得諭。 "祭朝鮮國世子, 奉特旨, 派出正使工部侍郞蘇、副使內閣學士瑞, 馳驛前往相應。 將雍正十三年十二月及乾隆元年、二十八年節次, 欽奉上諭四道, 又乾隆五十一年七月, 奉上諭二道, 敬謹抄錄, 移咨朝鮮國王, 一體遵照。" 其雍正、乾隆奉上諭曰: "雍正十三年十二月, 奉上諭: ‘朝鮮感戴我邦之恩, 虔修職貢, 甚爲恭敬。 凡大臣官員差往彼國者, 向有餽送儀物舊例。 朕以厚往薄來爲念, 若令使臣, 照例收受, 恐該國不免繁費, 若槪不收受, 又恐該國王, 以使臣遠涉缺餽贐之禮, 有歉於心。 着從此次詔使始, 凡餽送白金儀物等項, 悉照舊裁減一半, 永著爲例。 該部卽行文該國王遵行。’" 欽此。 乾隆元年, 奉上諭: ‘據刑部審訊, 出差朝鮮國正使兆德、副使釋伽保伊等, 頒詔彼國時, 於餽遺正禮外, 復照舊日朝鮮陋例, 開都請、別請兩單, 私行授受, 自認不諱。 朕已降旨, 將兆德、釋伽保交部, 嚴行治罪。 嗣後凡有使臣回京之日, 路經奉天及山海關等處, 著奉天將軍及山海關監督, 盤査行李, 倘有於正禮外, 多帶儀物者, 卽行參奏。 若代爲隱匿, 將來發覺之日, 一倂議處。" 欽此。 又奉上諭: "朝鮮歸順我朝, 恪守藩封之職, 蒙我列祖皇考怙冒深仁, 至優至渥。 卽如貢獻一節, 屢經裁減, 厚往薄來, 無非加惠遠人之至意。 朕卽位以來, 又將該國餽送, 使臣儀物, 諭令減半, 以示禮䘏。 乃兆德等於正禮之外, 復照舊日陋規, 開都請、別請兩單, 私相授受, 其罪固不可逭, 而該國王, 卽照陋規應付, 亦屬不合。 若該國王, 能體朕心, 自當以恪遵諭旨爲恭, 不當以私厚使臣爲順也。 著禮部行文該國王, 嗣後凡有使臣奉差彼國, 務宜遵朕前旨, 將餽送正禮如銀兩物件之類, 裁減一半, 至陋規所有都請、別請等項, 悉行禁止, 不得私與一件。 旣干功令, 復負朕懷遠之恩。" 欽此。 乾隆二十八年奉上諭: "向來欽差出使高麗, 聞入境時, 該國王備與迎候。 此固屬國敬禮天朝勑使, 以昭恭順, 但滿洲大臣, 素嫺鞍馬, 而身膺使命, 四牡宣勤, 尤不應乘用肩輿, 自圖安逸。 着該衙門, 行文該國王, 嗣後欽差到境, 止須預備馬匹, 其舊用肩輿之處, 永行停止。 在奉使者, 旣不耽逸一時, 致忘習勞之義, 而外藩亦稍減繁文, 以示禮䘏, 著爲令。" 欽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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