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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6월 26일 무술 1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상복 제도에 대한 논의

이에 앞서 대사간 이숭호(李崇祜)가 상소하기를,

"의주 중 미진한 것과 복제 중 잘못된 것을 모두 소급해 고쳐 주셨는데, 오직 신하들이 최복을 입고 백피화(白皮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논만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최는 기년복 중 중한 것인데 시마복이나 소공복과 같이 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정사를 볼 때 신는 피화(皮靴)를 인용한 것은 예의 뜻이 아닌 듯합니다. 비록 과거에 행한 사례라고는 하나, 그 뒤 여러 신하들의 헌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교하여 소급해 바로잡아 이미 모두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소연히 기록하였으니, 막중한 예를 하찮은 것이라고 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아는 사람에게 하문하여 지금 의논해 정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최복에 가죽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의 뜻에도 그렇게 여긴다. 《상례보편》 횡간도(橫看圖)를 보면 분명한데, 이번 상복 제도를 한결같이 무신년의 등록을 따르면서 그 뒤 헌의와 수교를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와서 소급해 고치는 것은 신중히 살펴서 해야 할 것이다.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차대에 이르러 영의정 정존겸이 말하기를,

"마땅히 《보편》에 기록된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예절은 모두 근거할 만한 사례가 없다. 대체로 국조의 상제(喪制)는 그전부터 미비하다는 탄식을 면치 못하였고 또 옛것을 회복한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조에서 다만 무신년의 사례에 따라 하였으므로 피화(皮靴)와 마화(麻靴)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니, 이 점에 대해 의논한 자들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예를 들면 고 상신 이종성(李宗城)은 ‘마화는 지금 군사들이 신는 것이니, 고례(古例)에 합치한 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자(朱子)는 시속을 따르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제로 말하건대, 자최나 참최의 사이에 관계된 바가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보편》에 비록 참최로 기록하였으나, 이는 사세가 본디 어긋난 것이 많다. 그리고 소가(疏家)의 체중(體重) 두 글자가 매우 관계가 있어서 끝내 쉽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꾸어서 기년으로 한 것이다. 예절의 큰 것도 이러한데 더구나 소소한 신[履]의 제도이겠는가?"

하였다. 정존겸이 말하기를,

"이 판부사가 백면포(白綿布)로 신을 만들었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속을 놀라게 하는 것은 똑같다. 지금 갑자기 전에 없던 흰신을 만든다면 삼신보다 더 낫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말하기를,

"영의정 정존겸이 말하기를 ‘이번 최복에 사용한 신은 무신년의 지난 관례를 사용하였기 때문인데, 《보편》에 삼신으로 뒤따라 바로잡은 것은 《의례(儀禮)》에 근거한 것인만큼 이제 와서 준용하는 것이 예의 뜻에 합치할 듯합니다.’ 하고, 영돈녕부사 홍낙성, 판중추부사 이복원·김익은 말하기를 ‘도식(圖式)을 상고해 보니, 옛날의 신 제도가 오늘날의 삼신과 달랐습니다. 옛날 여러 정승들의 헌의에 대부분 삼신이 편리하다고 한 것은 그 제도가 예에 합치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간구(菅屨)와 소구(疏屨)는 풀 이름과 신의 제도를 모두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차라리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죽신을 예가 아니라고 하여 고치는 것은 물론 옳지만, 고쳐서 그 제도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 역시 예에 합치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례의(五禮儀)》 기록에 면포로 간구와 소구를 대신 쓴다고 한 것은 임금의 복을 말한 것인데, 조정 신하의 복제가 이미 임금의 복제를 따르고 있으니, 신 역시 최복의 하나입니다. 그 제도가 지금의 제사 때 사용하는 신과 비슷한데 법에 전중하지 않은 삼신보다 더 낫고 임금의 주위에 출입할 때 조금 모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례의》는 비록 옛 날의 예는 아니지만 본디 나라의 제도이니, 그것을 근거로 행하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홍문관 제학 서유린은 말하기를 ‘기년복에 삼신을 심는다는 것은 《의례》에 밝게 실려 있고, 지난 정축년에 선대왕께서 단연코 그대로 시행하였으니, 《보편》의 수교를 공경히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상복의 제도는 한결같이 무신년의 전례를 따라 해조에서 비록 흰신으로 정하였다더라도 이미 깨달은 뒤에 소급해서 고치는 것으로 혐의를 삼을 것은 없습니다.’ 하고, 예문관 제학 유언호는 말하기를 ‘예에 「길복의 신은 신코의 장식이 없다.」고 하였으니, 최복에 신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공복(公服)의 흰신을 최질의 사이에 참작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너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고례의 삼신의 조문에 따라 시속에서 사용하는 삼신으로 고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규장각 전 제학 황경원(黃景源)은 말하기를 ‘신의 일은 예에도 중하게 여겼습니다. 신은 식견이 얕고 좁아서 감히 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홍문관 전 제학 이명식은 말하기를 ‘최복에 가죽신을 사용하는 것은 제도가 서로 걸맞지 않고 예에도 근거가 없으니, 사간원의 신하가 논한 삼신의 설이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오례의》는 바로 우리 조정에서 준용하는 예인데 이미 삼신의 조문이 없고, 또 지금 복제를 한결같이 무신년의 전례를 따르고 있는데 가죽신 한 건만 바꾼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규장각 전 제학 이성원은 말하기를 ‘관(冠)과 신의 제도는 달라서는 안됩니다. 위에는 마질(麻絰)을 두르고 아래에는 가죽신을 신는 것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구의 옛 제도를 상고할 수는 없으나, 삼신에 관해 내린 수교는 훤히 실려 있으니, 간원의 신하가 논한 바도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 하고, 규장각 전 제학 오재순(吳載純)은 말하기를 ‘최복에 가죽신을 사용하는 것은 예의 뜻이 아닌 것은 정말 사간원의 신하가 올린 상소와 같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오복(五服)에 각각 사용하는 신이 있습니다. 《의례》부장기마구(不杖朞麻屨)의 조문에 따라 지금 소급해서 개정하여 고례를 따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검교 직각 서정수(徐鼎修)는 말하기를 ‘공복과 최복은 제도가 각각 다르고 보면 흰신을 통용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규장각 대교 이곤수(李崑秀)는 말하기를 ‘가죽신과 삼신은 쓰는 곳이 다른데 최복에 가죽신을 신는 것은 터무니 없으니, 삼신을 가죽신 대신 사용하는 것이 실로 수교에 따르고 고례를 참작한 의의에 합치됩니다.’ 하고, 검교 대교 윤행임(尹行任)은 말하기를 ‘제복(祭服)에는 석(舃)을 사용하고 조복(朝服)에는 이(履)를 사용하는데 가죽신은 예복이 아닙니다. 고사에 이를 신고 대궐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보면 최복에 가죽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듯합니다.’ 하고, 직각 정대용(鄭大容)은 말하기를 ‘최복에 가죽신을 신는 것은 삼신을 신는 예에 어긋난 듯하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찬선 김이안(金履安)은 말하기를 ‘신이 자처하는 것은 전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감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의 조림은 말하기를 ‘최복에 가죽신을 신는 것은 지금 와서 소급해 고쳐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상복은 최복을 사용하면서 신의 제도만 가죽신을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참최에 관구의 사용은 병신년 국휼 때부터 한결같이 고례를 따랐는데, 자최에만 삼신을 사용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세 원임들의 의논처럼 풀 이름과 신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겨 갑자기 고치기 어렵다고 할 경우 관구나 삼신은 똑같은데 어찌하여 관구를 신을 때에는 자세히 살피지 않고 삼신의 제도만 따지는 것인가? 또 이조 판서의 의논처럼 《오례의》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감히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최복과 수질(首絰)·요질(腰絰)을 모두 버리고 포모(布帽)·단령(團領)의 제도를 회복해야 된단 말인가? 만일 무신년의 전례를 따를 수 없다고 할 경우 정축년 국휼 때 신하들이 부장기의 복을 입게 되었는데 수교로 인하여 모두 삼신을 사용한 것이 《상례보편(喪禮補編)》에까지 기록되어 있다. 가까운 정축년에 이미 정해진 수교를 버리고 멀리 무신년의 회복하지 못한 잘못된 사례를 모방한다면 예의 뜻으로 헤아려 볼 때에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만약 삼신과 관구를 이미 정축년과 병신년에 사용하였으니, 이번 복제를 가죽신으로 마련한 것은 잘못으로 기인된 것 같다고 할 경우 이미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빨리 고쳐야지 어찌 드러난 버선으로 진흙을 묻혀 공경이 결여되고 전중하지 못하는 탄식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가죽신은 본디 오랑캐의 제도이니, 당(唐)·송(宋)이 인용한 것만도 옛날의 의의를 잃은 것이다. 우리 조정에서는 평상복도 아직 본받을 겨를이 없는데 더군다나 최복은 얼마나 중대한 예법의 제도인가? 그러나 소급해 고칠 절차도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질(苴絰)과 최복은 비록 해져도 보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설(禮說)이다. 대체로 소급해서 고쳐야 하느냐의 여부는 과거 선비들의 감정을 많이 거쳤다. 주자가 말하기를 ‘복을 이미 입었는데 중간에 고치는 것은 거북스럽다.’ 하였고, 선정 문정공 송시열은 ‘주자가 비록 고쳐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큰 절목이야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를 가지고 궁구해 보면 중간에 고치는 것은 거북스럽지만, 큰 절목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신의 제도가 큰 절목에 속하는가? 이로 인하여 선정 문순공 이황의 문집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의 물음에 답하는 글에 ‘소상에 삼신으로 고치는 것은 예절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를 깨닫고 고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어떤 사람이 자최에 잘못 삼신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이런 답을 한 것인데, 이 설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 지금 소상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복이 이미 다 끝날 터인데 고치는 것이 어떠한지 다시 대신에게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영의정 정존겸은 말하기를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선정신 이황이 「초하루·보름 제사를 지낼 때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명성 왕후께서 인선 왕후의 복을 소급해 입을 때에도 선정의 의논을 사용하였으니, 모방하여 행하는 것이 예의 뜻에 합치할 듯합니다.’ 하고, 영돈녕부사 홍낙성, 판중추부사 이복원은 영상의 의논과 동일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김익은 말하기를 ‘이는 상복 제도의 절목에 불과하니, 소급해서 복을 입거나 복을 개정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 신하들이 최복을 받아 입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예조에서 다시 정하여 재가가 내리는 날이 바로 가죽신을 버리고 삼신을 신을 때입니다. 어찌 날을 가려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봉조하 김치인은 말하기를 ‘최복에 가죽신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거북스러우니, 지금 소급해서 개정한 뒤에 때에 따라 즉시 고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만,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초하루나 보름 또는 계빈(啓殯)할 때 고쳐도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삼신과 가죽신은 비록 조그만 예절이지만 또한 변제(變制)에 관계되는 것이고 보면 예경에 기록된 제도를 변경할 시기는 반드시 장례를 치를 때나 소상에 하는 것이 실로 참조하기에 맞습니다. 계빈 뒤의 예는 처음과 같으니, 이때에 전하께서는 백면포(白綿布)로 만든 흰신을 신고 백관은 생삼으로 만든 신을 바꾸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78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戊戌/先是, 大司諫李崇祜上疏言:

    儀註之未盡者, 服制之有誤者, 擧蒙追改, 而獨於諸臣衰服之用白皮靴, 未聞有議及者。 齊衰, 朞年服之重者, 而乃同於緦小功之不擧屨號, 引用視事之皮靴者, 恐非禮意。 雖云有已例之行, 伊後諸臣獻議, 特敎追正, 旣皆昭載《補編》, 則莫重之禮, 不可以末節而不論。 下詢于知禮者, 趁今議定焉。

    批曰: "衰服不當用靴, 予意亦以爲然。 觀於《補編》《橫看圖》暸然, 而今番服制, 一遵戊申謄錄, 其後獻議及受敎, 似未照管, 而到今追改, 在所審愼。 令禮官, 博議以聞。" 及次對。 領議政鄭存謙言: "當依《補編》所載行之。" 上曰: "此等禮節, 皆無可據之例。 大抵國朝喪制, 自前不免未備之歎, 且復古未久, 故該曹只得依戊申例爲之, 其不及於皮鞋、麻鞋, 無怪此一節, 議者不一。 如故相李宗城, 則謂: ‘麻鞋, 卽今卒伍所着, 未知合於古例。 但朱子之訓以爲, 從俗無妨, 此不可曉。’ 且以服制言之, 齊斬之間, 所關豈不重? 而《補編》雖以斬衰載錄, 此則事勢自多牽掣。 且疏家體重二字, 甚有關係, 終不敢容易掃過, 故不得, 不變而爲朞。 於其禮之大者, 尙如此, 況如小小屨制乎?" 存謙曰: "李判府事, 以白綿布爲屨似宜。" 云。 上曰: "及其駭俗, 一也。 今忽爲前所無之白屨, 未保其勝於麻鞋矣。" 至是禮曹啓言: "領議政鄭存謙以爲: ‘今番衰服用靴, 以其遵戊申已行之例, 而《補編》之以麻屨追正, 旣据《儀禮》, 到今遵用, 恐合禮意。’ 領敦寧府事洪樂性、判中樞府事李福源金熤以爲: ‘考之圖式, 則古之屨制, 與今之麻鞋不同。 諸故相獻議, 多以麻鞋爲便者, 非以其制, 爲合於禮也。 蓋以菅屨、疏屨, 草名與屨制, 俱未詳, 毋寧仍舊之爲愈也。 今以皮靴爲非禮而改之, 固是也, 改而不得其制, 則亦不可謂合於禮也。 《五禮儀》所載, 以綿布代菅疏云者, 乃言上服, 而朝臣服制, 旣從上服, 屨亦衰服之一也。 其制似與今之祭履相近, 猶勝於麻鞋之不典出入嚴近, 亦稍成儀。 《五禮儀》, 雖非古禮, 自是國制。 據而行之, 不爲無說。’ 弘文館提學徐有隣以爲: ‘朞服麻屨, 昭載《儀禮》, 在昔丁丑, 先大王斷然追行, 《補編》受敎, 可以敬考。 今番服制, 一依戊申前例, 該曹雖以白靴議定, 而旣覺之後, 不必以追改爲嫌。’ 藝文館提學兪彦鎬以爲: ‘禮云: 「吉屨無絇」, 則衰之不可以無屨明矣。 今以公服之白靴, 參用於衰絰之間, 斑駁甚矣。 一依古禮麻屨之文, 改以俗用麻鞋恐宜。’ 奎章閣前提學黃景源以爲: ‘靴事於禮亦重矣。 臣淺陋不敢論。" 弘文館前提學李命植以爲: ‘衰服而用皮靴, 制不相稱, 禮無所據, 諫臣所論麻鞋之說, 似爲得宜。 然《五禮儀》, 卽我朝遵用之書, 旣無麻鞋之文, 且今番服制, 一從戊申前例, 則獨於皮鞋一事, 爲之變改, 亦甚重難。’ 奎章閣前提學李性源以爲: ‘冠、屨之制, 不宜異同。 上麻絰, 而下皮鞋, 殊涉斑駁。 疏屨之古制難攷, 而麻鞋之受敎昭載, 諫臣所論, 恐不爲無見。’ 奎章閣前提學吳載純以爲: ‘衰服用靴, 有非禮意, 誠如諫臣之疏。 謹按五服, 各有所用之屨。 依《儀禮》 《不杖朞麻屨》之文, 及今追改, 以遵古禮, 恐爲合宜。’ 檢校直閣徐鼎修以爲: ‘公服、衰服, 制各不同, 則通用白靴, 殊涉如何。’ 奎章閣待敎李崑秀以爲: ‘靴鞋異用, 服衰着靴, 殊涉無稽。 以鞋代靴, 實合遵受敎酌古禮之義。’ 檢校待敎尹行任以爲: ‘祭服用舃, 朝服用屨, 靴非禮服也。 古事, 不許着入殿省, 則衰服之用靴, 恐無可據。’ 直閣鄭大容以爲: ‘衰服着靴, 似有乖於麻屨之禮。 恐合釐改。’ 贊善金履安以爲: ‘臣之自處, 與前無異, 不敢有所仰對。’ 諮議曺霖以爲: ‘衰服用靴, 到今追改, 似無不可。’ 云。" 敎曰: "服則用衰, 獨於屨制, 用靴可乎? 斬衰菅屨, 自丙申國恤, 一遵古禮, 則獨於齊衰, 不用麻屨可乎? 如三原任議, 若曰嫌其草名、屨制之未詳, 而有難遽改云爾, 則菅麻屨均矣, 何不致詳於用菅屨之日, 只規規於麻屨之制耶? 又如吏判議, 若曰《五禮儀》所不載者, 不敢擅行云爾, 則衰服、首、腰絰, 皆可去之, 當復布帽、團領之制耶? 若曰戊申已例, 不可不遵云, 則丁丑國恤時, 諸臣服爲不杖朞, 而因受敎, 皆着麻鞋, 至載於《補編》。 近舍丁丑已定之受敎, 遠倣戊申未復之謬例者, 而揆諸禮意, 得無逕庭耶? 若麻屨、菅屨, 已用於丁丑、丙申, 今番服制, 以皮靴磨鍊者, 似因失於照檢, 旣知其誤, 則斯速改之, 何可以露襪塗泥, 爲欠敬不典之歎也? 且靴之爲物, 本是胡制。 之引用, 已失古義。 我朝常服之效尤, 尙云未遑, 況持衰之服, 是何等禮制乎? 然於追改之節, 亦有合商量者。 苴、衰雖敗, 不補完, 卽禮說也。 大抵追改當否, 多經前儒之勘定。 朱子言: ‘服已成, 而中改未安。’ 先正文正公 宋時烈則曰: ‘朱子雖言其不可, 大節目何可不改?’ 執此究之, 中改, 非不未安, 而大節目, 則不可以不改。 屨制, 當屬大節目耶? 因此見先正文純公 李滉遺集, 答或人之問, 有云: ‘小祥改作麻鞋, 禮有未合宜者。 覺而改之, 豈有不可?’ 蓋因或人齊衰, 誤用藁鞋, 而有是答, 此說最爲明證。 今欲待小祥, 則服已盡矣, 改之將如之何, 爲當更議大臣。" 禮曹啓: "領議政鄭存謙以爲: ‘不可無時。 先正臣李滉以爲: 「當受服於朔望行祭之日。」 明聖王后追服仁宣王后時, 亦用先正之定論, 倣而行之, 恐合禮意。’ 領敦寧府事洪樂性、判中樞府事李福源, 與領相議同。 判中樞府事金熤以爲: ‘此不過服制中節目間事, 與追服、改服不同。 雖以群下受衰者言之, 自儀曹更定判下之日, 卽捨靴納屨之時也。 何必卜日而行之?’ 奉朝賀金致仁以爲: ‘衰服用靴, 終涉未安。 今於追改議定之後, 隨時卽改, 恐似得宜。 而愼重之道, 朔望或啓殯時改之, 亦無不可。’ 云矣。 屨靴, 雖屬小節, 亦係變制, 則禮經所載變除之節, 必以葬及小祥者, 實合傍照。 而啓殯之後, 禮乃如初, 若於此時, 自上改御白綿布素履, 百官改着生麻鞋, 恐得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78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