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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6월 20일 임진 3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문효 세자의 묘호를 문희로, 묘를 효창이라고 정하다

문효 세자 묘호(廟號)와 묘호(墓號)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도감에서 아뢰기를,

"전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기유년·무신년·임신년에 내외의 묘호(廟號)와 묘호(墓號)를 모두 시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삼가 실록을 보건대, 의경(懿敬)의 상에 궁묘(宮墓)의 칭호를 분명히 근거할 있으며, 순회 세자의 상에 순회묘라고만 일컬었으니, 묘호를 시호 그대로 사용한 것은 실로 순회 세자부터 비롯되었으나, 옛날의 제도는 아닙니다. 비록 선왕조의 근례로 말하더라도 저경궁(儲慶宮)·순강원(順康園)·육상궁(毓祥宮)·소녕원(昭寧園)은 모두 시호의 글자를 쓰지 않고 별도로 호칭을 의논하였습니다. 무신년·임신년 뒤에도 별도로 묘호를 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뒤의 것을 따르고 많은 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예절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번 내묘와 외묘의 칭호도 별도로 의논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복전(延福殿)을 추숭(追崇)하기 전과 육상궁(毓祥宮)·경모궁(景慕宮)을 봉원(封園)하기 전에는 내묘를 묘라고 일컬었지 궁이라고 일컫지 않았으며, 의소묘도 그러하였다. 이번에 《실록(實錄)》을 상고했을 때 비록 의경궁이라고 일컬은 과거의 사례가 있더라도 선왕조의 근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묘(廟)를 문희(文禧)로, 묘(墓)를 효창(孝昌)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議定文孝世子廟墓之號。 都監啓: "取考前後謄錄, 則己酉、戊申、壬申, 內外廟墓之稱, 皆仍諡號, 而伏見《實錄》, 則懿敬之喪, 宮墓之稱, 明有可據。 至順懷世子喪, 只稱順懷墓。 廟墓之仍諡號, 實自順懷始, 而非古制也明矣。 雖以先朝近例言之, 儲慶宮順康園毓祥宮昭寧園, 皆不仍諡字, 而別爲議號。 戊申、壬申之後, 亦有別定廟號之制, 從後從多, 禮意較然。 今此內廟外墓稱號, 宜別爲議定矣。" 上曰: "延福殿追崇前, 毓祥宮景慕宮封園前, 內廟稱廟, 不稱宮, 懿昭廟亦然。 今番《實錄》考出時, 雖有懿敬宮稱號已例, 宜遵先朝近例矣。" 遂稱廟曰文禧, 墓曰孝昌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