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1권, 정조 10년 6월 11일 계미 4번째기사
1786년 청 건륭(乾隆) 51년
묘소의 용가를 세우는 데 쓸 재목에 대해 논의하다
이에 앞서 묘소 도감이 묘소에 옹가(甕家)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목이 불탔다고 보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옹가의 제도는 반드시 50척의 긴 재목을 써야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지을 때에 쉽게 사람을 상할 수 있고 긴 재목 가운데 10자 짜리도 준비하기 어렵다."
하고, 대나무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도감에서 장인을 불러 계산해 보고 나서 말하기를,
"무신년의 전례에 더러 재목을 사용한 곳이 있었으니, 옛날처럼 긴 재목을 써서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또 임금의 명에 따라 대나무를 사용할 곳과 나무를 사용할 곳을 재량해서 그림으로 그려 《의궤(儀軌)》에 기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74면
- 【분류】왕실(王室) / 건설(建設) / 군사-금화(禁火)
○先是, 墓所都監, 以墓上甕家所需材木失火聞。 上以爲: "甕家之制, 必須半百尺之長材, 然後可成。 造作之際, 易致傷人, 而長材之中, 其十尺者, 又難辦。" 命易以竹。 都監召工計之啓言: "戊申已例, 間或有用材處, 不如依舊用長材之爲完。" 且因上命, 用竹用木處, 裁量圖形, 載之《儀軌》。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574면
- 【분류】왕실(王室) / 건설(建設) / 군사-금화(禁火)